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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서원(玉山書院) 전교등서(傳敎謄書) 초본(草本)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I.0000.4713-20180630.Y185010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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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시문류-문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전령
작성주체 국왕, 옥산서원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형태사항 크기: 31.4 X 42.4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옥산서원(玉山書院) 전교등서(傳敎謄書) 초본(草本)
관청에 원속의 면역을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기로서 옥산서원 사모속을 서원 소속으로 인정하는 숙종의 전교등서와 부윤 이제민이 서원에 소속시킨 속사와 속점을 기록한 고왕록을 필사한 것이다. 이들 자료는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관련된 것으로서 서원의 운영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특히 전교등서는 1690년 성급된 이래로 필사하여 성책하고, 판각하여 강당에 게시하였다. 영남 내에서는 예안의 도산서원(이황), 현풍의 도동서원(김굉필), 영일의 오천서원(정몽주), 경주의 옥산서원(이언적) 등 불과 4곳에만 특전이 내려졌기에 경제적 혜택 외에도 서원의 위상이 제고되는 효과도 있었다.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된 고왕록은 서원의 초창기부터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보면 서원이 건립되던 1572년에 부윤 이제민이 정혜사와 두덕암을 서원에 소속시키고, 인근의 사기점과 수철점 역시 서원에 소속시킨 후 이를 완호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관청에 원속의 면역을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文記로서 옥산서원 사모속을 서원 소속으로 인정하는 숙종의 傳敎謄書와 부윤 이제민이 서원에 소속시킨 屬寺와 屬店을 기록한 考往錄을 筆寫한 것이다.
관청에 원속의 면역을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文記로서 옥산서원 사모속을 서원 소속으로 인정하는 숙종의 傳敎謄書와 부윤 이제민이 서원에 소속시킨 屬寺와 屬店을 기록한 考往錄을 筆寫한 것이다. 전교등서를 보면 1676년 10월 10일 夜對時 肅宗이 文廟從祀大賢을 제향하는 서원의 私募屬을 인정하는 傳敎를 해당 관서에서 품처하게 하고, 1690년 7월 3일에 傳敎를 出給하였다. 그로 인해 예안의 도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현풍 도동서원, 안음의 용문서원, 양주의 도봉서원, 영일의 오천서원 등에 대하여 사모속이 인정되고, 관에서 이들 모입인들에 대하여 침해하지 말라는 전교가 명문화되었다. 이들 서원은 문묘에 배향된 대현을 제향하는 곳으로서 많은 선비들이 모이고, 공부하는 곳이기에 장차 서원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右文興道의 뜻에서 이러한 조처가 취해진 것이었다. 숙종의 은전을 받은 서원들은 전교의 내용을 베껴서 成冊하고 또한 판각하여 강당에 걸게 되었다. 이후 원속들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마다 이를 근거로 서원의 체모를 유지할 수 있었다. 본 문서는 위 전교등서의 내용과 옥산서원 考往錄의 필사한 것이다. 아마도 필사한 내용을 원속에 대한 면역, 면세의 근거로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교등서의 내용이 사모속으로 대표되는 원속이라면, 고왕록의 내용은 서원 건립당시에 획급된 속사와 속점에 대한 完護 조처에 대한 내용이다. 고왕록을 보면 1572년(선조 5)에 부윤 이제민이 定惠와 斗德의 두 사찰 및 사기점, 수철점을 서원에 소속시키고 이를 완호하였다고 한다.
자료적 가치
현재 옥산서원 강당에는 숙종의 전교등서가 판각되어 현판으로 걸려 있다. 이 전교등서는 옥산서원이 募入한 院屬의 免役 근거로 활용되었는데, 본 문서는 그러한 용도로 등서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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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肅廟朝丙辰)十月初十日夜對時同副承旨權所 啓臣奉 命
(嶺南)回還之時過禮安陶山書院卽先正臣李某藏修之所
也 宣廟朝旣給奴婢又給一店以(以爲)永久守護之地而一
道多士之所聚會猶不足以支給又(募)民人役以給使用而
供多士矣項以重臣建白諸書院募入者搜出以充闕伍之故
募入人等皆懷渙散之計將無以守護云書院募入誠不無其
弊搜出之擧出於不得已而至若 文廟從祀諸賢則有功
百世建立書院實出於右文興道之意設有此二小弊端有不
足爲念者且禮安高麗祭酒禹某書院而此乃先正臣
李某(所)創建者也如此書院則事當勿今搜出其募入人民
俾無渙散之弊以爲士子聚會講習之所實合於 聖朝儒
化之道而足爲聳動士林之一助矣從祀諸賢平生所經過
處皆立書院雖不可一一皆用特典而至若禮安陶山書院
慶州玉山書院玄風道東書院安陰龍門書院楊州
道峰書院迎日烏川書院則曾(所)募入者仍存勿侵似當矣
上曰今該曺稟處
庚午七月初三日大臣引見入侍時右贊成沈回 啓內
上曰書院而屬還爲出給事曾已 傳敎而尙不出給事甚無據
卽爲出給可也事允下
考往錄
隆慶五年壬申府尹李公齊閔定惠斗德兩寺及沙器水鐵冶鐵各店定屬完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