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년(헌종 6)에 작성 된 世德祠田畓案 附奴婢案
자료의 내용
세덕사는 조선시대 경주지역을 대표했던 驪州李氏 가문에 의해 운영된 문중사우로 1779년(정조 3) 慶州府 杞溪面에 입향조인 李蕃과 그의 2자인 李彦适 부자를 배향자 설립한 이후 1868년(고종 5) 毁撤될때까지 약 90년 간 존속하였다. 세덕사의 경제적 기반은 전적으로 배향인물의 후손인 여주이씨 문중에 의해 형성되었다. 문중 사우에서 출발했던 만큼 건립과정에서 문중 외부에서의 비중 있는 지원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세덕사의 경제적 기반은 田畓, 奴婢, 債錢, 屬村, 屬店 등 다양하지만, 사실상 전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덕사의 전답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世德祠田畓案 附奴婢案』(1780), 『德淵所小冊』(1816), 『別庫小冊』(1794) 이 있는데, 『世德祠田畓案 附奴婢案』은 본소와 별소 전답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德淵所小冊』은 본소 전답, 『別庫小冊』은 별소 전답만 기재되어 있다. 1840년(헌종 6)에 작성 된 본 문서인 『世德祠田畓案 附奴婢案』은 전답, 노비, 전답 매득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전답안은 세덕사 설립 직후의 전답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본소와 별소를 합쳐 총 3結 81卜 3束이다. 세부적인 현황을 結 - 卜 - 束 단위로 살펴보면, 전자는 大棗旨員(0-32-6)·石橋員(0-11-5)·野自莫員(0-7-6)·蛇洞員(0-4-4)·鳧洞員(0-10-5)·魚乙見員(0-14-9)·松下員(0-8-2)·佳林員(0-22-5)·玄風員(0-27-6)·安北初(0-2-6)·野馬里員(0-24-7)·柳坪員(0-10-4)·豆今員(0-27-3)·尊塘員(0-27-0)·安康 介柳員(0-16-0)·長命登員(0-15-6)·外豆今員(0-18-8)·德洞 堤來員(0-17-2)·德洞員(0-7-7)이며, 후자 즉 別庫는 石橋員(0-9-8)·大棗員(0-8-6)·魚乙見員(0-20-5)·松下員(0-18-6)·豆今員(0-10-1)·蘆旨員(0-23-6)이다.
이들 전답은 대부분 여주이씨 족계인 香壇契와 無忝堂契에서 所納된 전답으로, 전답의 분포지는 安康, 杞溪, 竹長 등 여주이씨의 근거지인 경주 府北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세덕사는 이렇게 확보된 전답을 바탕으로 이후 買得과 移買를 통해 보유 전답을 확충해 나갔다. 그 결과 1794년에는 別所의 전답이 4결 94부로 크게 증가했으며, 1816년까지 본소 전답도 5결 35부 2속으로 확충되었다. 이렇게 볼 때 18세기후반 볼 세기 초에는 본소와 별소를 합친 전답 규모가 약 10결 정도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별소 전답의 경우 배향 인물의 후손들에 의해 조성된 일종의 기금 형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10결 내외의 전답을 모두 세덕사 소유로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시기 설립되었던 미사액 서원이나 사우의 보유 전답과 비교해 보면 규모가 큰 편이었다.
다음은 부록된 『世德祠田畓案 附奴婢案』(1780)에는 奴 4명, 婢 4명 총 8口의 노비가 수록되어 있다. 노비는 婢 39세 設今과 婢 80세 伊의 소생이다. 전자 소생에는 奴 12세 音乭·婢 6세 音娘·婢 3세 文必이며, 후자 소생에는 奴 25세 丁述·婢 23세 丁心·奴 21세 丁業이다. 이들 奴婢 8口는 香壇契에서 所納한 것이다. 세덕사 소유 노비는 10구 미만으로 전답에 비해 매우 규모가 적은 편이다. 서원·사우 노비의 경우 17세기이전까지는 전답과 더불어 2대 경제적 기반으로 중요시 되었으나, 18세기 이후 노비도망이 광범위해지면서 점차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현격히 떨어지자 각 서원·사우는 전답 확보에 주력하였다. 세덕사 보유 노비 규모가 전답에 비해 극히 적은 것은 설립 당시의 이러한 사정과 관련이 있다.
한편 丙子(1816) 정월 경주부 세덕사 戶口單子에는 7口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 노비들은 奴는 庫子 또는 庫直으로 각종 잡역을 담당하였고, 婢는 飯婢 또는 食母로써 客來時나 세덕사의 大小事 때 供饋를 맡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세덕사 노비는 재산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사우 내 각종 잡역을 담당할 최소의 노동 인력으로 확보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는 보유 전답을 확대해 간 移買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塔洞中洑員 9斗落을 壬寅년 봄 매득, 德洞加岩外員 量字를 2두락을 계묘년 정월 自備 매득, 中里員必字 14두락을 갑진년 정월 105냥에 매득, 道只員壹字 5두락을 갑진년 3월 40냥에 매득, 德洞龍方員長字을 2두 5도락을 갑진년 3월에 21냥에 각기 매득했다. 이렇게 전답매입 등으로 확보된 재산은 이후 세덕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와 공사 및 물품 구입 등으로 지출되었다. 세덕사에서 행해지는 행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매년 개최되는 春秋享禮와 매년 정월 내․외 후손들이 참여하는 正朝參謁이 있다.
자료적 가치
세덕사의 경제적 기반을 담당하였던 토지와 노비는 운영에 있어 절대적이었다. 조선후기 문중사우 경제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