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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서원사변전말(玉山書院事變顚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G.0000.4713-20180630.Y188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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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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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일기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기타
작성주체 무첨당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형태사항 크기: 19.5 X 246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옥산서원사변전말(玉山書院事變顚末)
「옥산서원 사변 전말」은 19세기에 발발한 옥산서원 적서시비의 전말에 대하여 정리한 초본이다. 작성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전체 내용으로 보아서 1886년 왕명에 의하여 서파에 대한 원임직 소통이 허가된 이후로 추정된다. 「옥산서원 사변전말」은 서원의 건립과정과 사액 및 국왕의 치제 등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 그만큼 조정과 국왕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곳이 옥산서원이었음을 밝히려는 의도였다. 이어서 퇴계 이황이 강정하였다는 천규와 실제 유생을 천거하고, 선발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후 1823년 서얼허통사목의 반포이후 전개되었던 1820년대의 1차 시비, 1850년대의 2차 시비, 1880년대의 3차 시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1차와 2차 시비는 감영과 경주부의 지원 하에 적파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3차 시비는 옥산이씨 외에도 여주이씨 내의 다른 서파와 향내의 서파들이 적극 개입하고, 감영에서 신유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적파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그런 가운데 이능모의 상소로 1884년 9월 이후 전황은 서파에게 완전히 넘어갔다. 본 사변전말은 이때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玉山書院 事變顚末」은 19세기에 발발한 玉山書院 嫡庶是非의 顚末에 대하여 정리한 草本
「玉山書院 事變顚末」은 19세기에 발발한 玉山書院 嫡庶是非의 顚末에 대하여 정리한 草本이다. 작성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전체 내용으로 보아서 1886년 왕명에 의하여 서파에 대한 원임직 소통이 허가된 이후로 추정된다. 「옥산서원 사변전말」은 서원의 건립과정과 사액 및 국왕의 致祭 등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 그만큼 조정과 국왕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곳이 옥산서원이었음을 밝히려는 의도였다. 이어서 퇴계 이황이 講定하였다는 薦規와 실제 유생을 천거하고, 선발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유생을 천거하는 薦主는 이전에 천거된 자들 중 경험 많고 덕망이 있는 자로 선발하고, 이들은 鄕案에서 신분에 문제가 없고, 됨됨이가 감당할 만한 자들을 선발한다. 이후 천주와 원유들이 모여서 천거된 유생들의 이름을 부르면 각자 합격은 붉은 콩을 불합격은 검은 콩을 이름 위에 올려서 평가한다. 이때 비록 관원이라 하더라도 三參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퇴출하였다. 이렇게 선출된 유생들은 다시 『中庸』과 『大學』, 『小學』, 『家禮』를 考講하여, 그 학식과 재주를 시험한 후 비로소 『院錄』에 들였다. 이 『원록』에 들어야만 院任에도 선발될 수 있었다. 이처럼 서원의 유구한 역사와 엄격한 유생 선발 절차를 설명한 후 본격적으로 서얼 허통 문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1823년의 新儒許通事目이 반포된 후 新儒로 대표되는 庶派들의 소통요구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옥산서원에서는 1792년의 引見이래로 국왕의 하교가 있어서 묘내의 집사 1~2 자리를 지금까지 허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庶孫인 玉山李氏들은 이 사목을 계기로 『원록』과 원임에도 소통하길 요구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로 인해 1826년의 1차 적서시비를 시작으로 본격적은 적서시비가 발발하였다. 1826년의 시비는 옥산이씨들인 천강을 가로막고, 적손을 잡아다 구타하고, 경각의 문을 부수고 문서를 훔쳐서 불태우는 일이 있었다. 이들의 무단을 적파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지만, 당시 감영과 경주부에서 엄하게 제음을 내려 단속하고, 전후로 모자름이 없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한 감사가 직접 순행 시에 들러서 강독과 유생 천거를 행하면서 직접 질서를 잡았다. 그 이후 20년간 잠잠했던 적서시비는 19세기 중반에 재발되었다. 1848년 옥산이씨들이 도내의 新儒들을 동원하여 상서를 올렸다가 실패하고, 1851년 재차 고을의 신유들이 임금의 행차길에 청원하였지만, 사환로만 소통되었다. 이듬해인 1852년에는 신유들이 府南의 서악서원과 향교를 장악하고, 5월 망일부터는 부북의 옥산서원을 점거하여 삭망분향례를 막았다. 8월의 향사에는 수백의 신유들이 난입하여 재계하는 인원들의 명단을 찢어버리고, 원장 李孝淳을 핍박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부윤 金穰根이 진노하여 주동자를 가두었으나 곧 풀려났다. 그런데 새로운 부윤 南性敎가 부임하여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신유들에게 반성하는 다짐을 받은 후로 30년 간 무사히 향례를 지내왔다고 했다. 이처럼 1차와 2차 적서시비 당시에는 감영과 경주부의 호의 속에서 적파가 서원운영을 주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1883년부터는 양상이 달라졌다. 이때의 향전은 향교장의 한유건 등의 신유들이 1883년 7월이후 통임을 주장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감영과 경주부를 사이에 두고 양측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전과는 달리 신유들은 중앙의 조정에도 인사를 보내어 교섭을 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신유들의 핵심이 옥산이씨들이었는데, 이때에는 향내 서류와 여강이씨 내 다른 서류(庶孫계열, 五宜亭派)가 주도하고 있었다. 또한 이때의 향전은 초반부터 감영의 강력한 의지 하에 신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옥산서원 측은 이전부터 묘내 집사에 신유들을 허통해 왔으며, 그러한 사례는 옥산서원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록에 입록하고, 원임을 허통하라는 명령을 유독 옥산서원에만 질책하는 것은 여타 서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신유들이 주장하는 서원 건립에 있어서의 신유들의 공적은 李全仁의 사망 시기와 서원의 건립 시기에 5년이나 차이가 나므로 거짓이라고 했다. 아울러 李浚의 청도답 5석락을 서원에 헌납한 것은 조상의 서원을 위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으로 이를 자랑하는 것은 조상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옥산이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른 신유들과 다르다면, 그들이 다른 신유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은 스스로의 특별함을 잃는 것이라고도 했다. 신유들의 종합적인 공세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아가 古規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사건 전후의 題音과 勅令을 소개하였다. 3차 시비의 결론은 1884년 9월 李能模의 상소로 인해 국왕이 감사에게 조사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 내리게 되었다. 이후 경상감사는 옥산서원 적서시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신유들의 소통을 허락하였다. 실제 약 2년간 新儒들이 有司를 장악하고 운영하는 가운데 옥산서원 사림들은 그들의 비리를 경주부윤과 감영에 진정하며, 다시 옛날의 질서를 회복하길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옥산서원 사변전말은 19세기 발발하였던 적서시비의 단계적 진화과정을 간략히 알려주고 있다. 특히 유생의 천거와 선발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적고 있어서 옥산서원의 천거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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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玉山書院事變顚末
書院刱建在於隆慶壬申時知府李公齊閔採一
鄕公議告于方伯盧公禛啓于 朝創置學田劃
給奴婢良丁等又與鄕人士親卜基于洗心臺上出
庫餘以主其費鄕道儒士亦爲出力及傍近守令各自
劃助焉
甲戌正月日金黃江先生諱繼輝按節本道時 啓聞
于朝賜額宣揭
正廟壬子 命畵進玉山遣官 致祭特 命刻揭祭文于
堂宇是以 朝家崇獎之意士林尊衛之道一依太學比
諸嶺中諸學尤逈別焉
院有薦規卽退陶老先生所講定也盖我國書院之
刱昉於順興紹修書院繼而有玉山陶山道內 額
院無不遵用此規而況本院則李龜巖楨知府時薦
士節目更爲稟定于溪門者也其規大槩 先生嘗以中
人庶孼大小科勿許濫書十二字手書特揭於薦士錄
首張薦法則薦士之始抄出一鄕名帖而先觀其三參己參
外參妻參無欠人器可堪者先爲收單而行薦之時又擇前薦
中老成有德望者列立薦主粘名甁口輪於座上而赤
黑二太各置手中呼名取士之際不敢有口頭雌黃而
各用其皮裡春秋可考赤而否者黑赤者陞而黑者黜
雖以簪纓舊閥先正嫡孫一有犯庶則不免其黑點而
見黜矣薦畢又講庸學家禮等書試其才學然後始
入院錄以院錄圈出院任出入院中者有如玉堂薦時
本館錄法其規之謹嚴如是也
癸未新儒疏通事目以後 朝家蕩典可謂回盡而
疏通之中亦有防限故 英廟筵中因重臣葵達族
下前 批勿施之敎
正廟壬子先生後孫陞資引見時備 詢書院
奉守之道廟享之節且以先生庶孫之居在院傍者
異於他新儒有別給廟內執事一窠之敎故春秋
丁享時一二執事至今許通焉
丙戌年間玉李因此執事之倖通而敢生通錄通
任之妄想自謂有別於他新儒而倡率請族沮戱薦
講至有挈老臥房驅婦女㨿堂驅曵鄕儒執打嫡
族破開經閣偸燒文書杖逐院隷奪橫執院畓盡奪私耕
做出轉層變恠者指不勝屈矣鄕道章
甫抵死同聲幸頼營府之嚴題痛繩前後備至
或巡部入院躬行講薦使賢院古規至今保守爲
多士莊誦之資
憲廟戊申玉李又符同道內諸新儒表擧玉山通任
事陳請未蒙久兪而退辛亥又會鄕新儒更請於
蹕路而廟堂稟處止於仕路疏通而止
壬子年彼輩又分㨿校宮西岳書院自作窩主
偶起黨類始自五月望日攔入本院逐朔兩擧極
其詭悖及八月丁享時飛文傍近邑庶類聚射累
千金抄出牌長各募無賴輩六七百人來夜跳踉破門
突入揮杖投石拳踼羣起齋員各紙無難裂
去亞卿首席禮安李參判孝淳氏惟意迫逐時則知府金公
穰根氏聞卽震怒馳到院中得行享禮捉囚作梗
者數人而旋卽放出彼猶不戢又逐朔起閙不
下前日歐逐院任攘取齋服與廟金代圈新儒
擅行香禮幸値新府南公性敎氏公明勘處俾至
整帖至有捧侤之文悔恨之說自後三十年院中
可謂無事望朔香炯淸以升享矣
不意今者彼輩復踵前習前月望香之席更率鄕新儒
以許通同周旋之說微微窺覘有若掀恐有若
苦乞會員以三百年古事有大先生一定之規三
參之觀移易他不得轉注他不得底義懇懇開
陳冀或曉悟而 營關府帖忽到院中一鄕士
林聞卽齊會一見 關帖自不覺駭惶抑鬱也
盖營府未諳院中古事遽聽一邊人搆誣偏
訴而則遽有此云云無證然也然彼輩之儔張於鄕里鬼蜮
於京洛顚倒是非瑩惑人聽者盖不翅一二請
條卞之
彼輩恒言曰 朝今旣有疏通則本院何不奉
朝令乎夫 列聖朝前後令甲實出於蕩平之
典?其所以疏通者仕路而已元無及於院任
而及其表擧通任事則未蒙 允矣但 正廟
朝有別給一執事之 敎故首執事一二窠外未
嘗不與同周旋則奉 朝令者無如本院矣曷咁
禮安陶山院玄風道東院與夫楊州
峯院淸州華陽院有許任通錄之擧乎又曾
有同參廟享之例乎惟本院以有 特敎故別給
一執事則於渠輩爲幸且感不亦大乎
彼輩恒言曰朝廷之淸官重職俱無嫡庶之分而
何獨於書院而不通乎夫仕宦一路古亦有通而
院錄院任今尙有限則嶺中之諸 額院俱無許
通者而何獨責之於本院乎
彼輩恒言其祖創設書院有功云云夫建院在於
壬申而其祖潛溪沒於戊辰則實建院前五年
也何以主創乎其後三十三年李淸道始以五石
落畓納于院中云然其祖本以爲先院之誠屬之公
共之所則到今反爲藉口之實有若誇矜者然其
心所在自可見矣本院創設之蹟備在前錄覽者
必詳焉
彼輩恒言曰吾家與他新儒自別云云夫渠亦先
生後裔耳且世居宮墻之下故自 朝家有別給
之典在士林有同參之例則待渠輩固已自別而至
於尋常聚集則或香或會隨來隨接初無間隔
矣共升其堂同參其享又有何不足者而必欲毁
破賢規亂蕩祖院而後己渠亦人耳儒耳何忍
爲是乎設以姓裔言之海州栗谷院雖無嫡孫
而亦未聞有同任之擧也
夫院之爲規一參犯庶者猶不敢入錄況其元參
之庶乎以本院莫重之所旣有 列聖之特獎而
一部院規又出於大賢之手此爲院中三百年遵
守金石不刊之典也是以前此亦非無一邊訌鬧
之端而古規之不至毁棄賢院之尙能保護者惟
營府嚴敎之是頼是仗矣故前後題勑積軸尙
在有曰玉山藏修之所尤非他院之比有曰賢院
賢規謹守三百年矣莫敢違擅者京鄕之冠
儒服儒者所洞知者也有曰疏通之中亦有防限有
曰多士之欲守薦錄卽不可已之事則亂雜之
類寧有沮戱於此錄之理乎有曰薦事雖至經
年閱月完薦後已薦若不完則院貌不成院貌
不成則末流之獘不知至於仍境本官馳往院堂
約日行薦云云有曰薦規固難毁劃有曰以
光正之誡本院之規爲防塞之端有曰玉院事體
鄕校不無公私之分則難以 令甲從事云云此又
其無容更議之一證案也然則今日禁斷之道
亦 營府間一轉移事耳不然則義理之所不
可曉口舌之所不可事苟欲與之同任則是無院
規也無院規則無書院也言之及此不勝痛歎

是仗而金相公李相公趙相公題勅尤有嚴明於
後狀本半失於餘輩偸燒中錄軸尙在有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