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玉山書院 事變顚末」은 19세기에 발발한 玉山書院 嫡庶是非의 顚末에 대하여 정리한 草本
「玉山書院 事變顚末」은 19세기에 발발한 玉山書院 嫡庶是非의 顚末에 대하여 정리한 草本이다. 작성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전체 내용으로 보아서 1886년 왕명에 의하여 서파에 대한 원임직 소통이 허가된 이후로 추정된다. 「옥산서원 사변전말」은 서원의 건립과정과 사액 및 국왕의 致祭 등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 그만큼 조정과 국왕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곳이 옥산서원이었음을 밝히려는 의도였다. 이어서 퇴계 이황이 講定하였다는 薦規와 실제 유생을 천거하고, 선발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유생을 천거하는 薦主는 이전에 천거된 자들 중 경험 많고 덕망이 있는 자로 선발하고, 이들은 鄕案에서 신분에 문제가 없고, 됨됨이가 감당할 만한 자들을 선발한다. 이후 천주와 원유들이 모여서 천거된 유생들의 이름을 부르면 각자 합격은 붉은 콩을 불합격은 검은 콩을 이름 위에 올려서 평가한다. 이때 비록 관원이라 하더라도 三參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퇴출하였다. 이렇게 선출된 유생들은 다시 『中庸』과 『大學』, 『小學』, 『家禮』를 考講하여, 그 학식과 재주를 시험한 후 비로소 『院錄』에 들였다. 이 『원록』에 들어야만 院任에도 선발될 수 있었다. 이처럼 서원의 유구한 역사와 엄격한 유생 선발 절차를 설명한 후 본격적으로 서얼 허통 문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1823년의 新儒許通事目이 반포된 후 新儒로 대표되는 庶派들의 소통요구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옥산서원에서는 1792년의 引見이래로 국왕의 하교가 있어서 묘내의 집사 1~2 자리를 지금까지 허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庶孫인 玉山李氏들은 이 사목을 계기로 『원록』과 원임에도 소통하길 요구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로 인해 1826년의 1차 적서시비를 시작으로 본격적은 적서시비가 발발하였다. 1826년의 시비는 옥산이씨들인 천강을 가로막고, 적손을 잡아다 구타하고, 경각의 문을 부수고 문서를 훔쳐서 불태우는 일이 있었다. 이들의 무단을 적파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지만, 당시 감영과 경주부에서 엄하게 제음을 내려 단속하고, 전후로 모자름이 없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한 감사가 직접 순행 시에 들러서 강독과 유생 천거를 행하면서 직접 질서를 잡았다.
그 이후 20년간 잠잠했던 적서시비는 19세기 중반에 재발되었다. 1848년 옥산이씨들이 도내의 新儒들을 동원하여 상서를 올렸다가 실패하고, 1851년 재차 고을의 신유들이 임금의 행차길에 청원하였지만, 사환로만 소통되었다. 이듬해인 1852년에는 신유들이 府南의 서악서원과 향교를 장악하고, 5월 망일부터는 부북의 옥산서원을 점거하여 삭망분향례를 막았다. 8월의 향사에는 수백의 신유들이 난입하여 재계하는 인원들의 명단을 찢어버리고, 원장 李孝淳을 핍박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부윤 金穰根이 진노하여 주동자를 가두었으나 곧 풀려났다. 그런데 새로운 부윤 南性敎가 부임하여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신유들에게 반성하는 다짐을 받은 후로 30년 간 무사히 향례를 지내왔다고 했다.
이처럼 1차와 2차 적서시비 당시에는 감영과 경주부의 호의 속에서 적파가 서원운영을 주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1883년부터는 양상이 달라졌다. 이때의 향전은 향교장의 한유건 등의 신유들이 1883년 7월이후 통임을 주장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감영과 경주부를 사이에 두고 양측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전과는 달리 신유들은 중앙의 조정에도 인사를 보내어 교섭을 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신유들의 핵심이 옥산이씨들이었는데, 이때에는 향내 서류와 여강이씨 내 다른 서류(庶孫계열, 五宜亭派)가 주도하고 있었다. 또한 이때의 향전은 초반부터 감영의 강력한 의지 하에 신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옥산서원 측은 이전부터 묘내 집사에 신유들을 허통해 왔으며, 그러한 사례는 옥산서원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록에 입록하고, 원임을 허통하라는 명령을 유독 옥산서원에만 질책하는 것은 여타 서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신유들이 주장하는 서원 건립에 있어서의 신유들의 공적은 李全仁의 사망 시기와 서원의 건립 시기에 5년이나 차이가 나므로 거짓이라고 했다. 아울러 李浚의 청도답 5석락을 서원에 헌납한 것은 조상의 서원을 위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으로 이를 자랑하는 것은 조상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옥산이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른 신유들과 다르다면, 그들이 다른 신유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은 스스로의 특별함을 잃는 것이라고도 했다. 신유들의 종합적인 공세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아가 古規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사건 전후의 題音과 勅令을 소개하였다.
3차 시비의 결론은 1884년 9월 李能模의 상소로 인해 국왕이 감사에게 조사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 내리게 되었다. 이후 경상감사는 옥산서원 적서시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신유들의 소통을 허락하였다. 실제 약 2년간 新儒들이 有司를 장악하고 운영하는 가운데 옥산서원 사림들은 그들의 비리를 경주부윤과 감영에 진정하며, 다시 옛날의 질서를 회복하길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옥산서원 사변전말은 19세기 발발하였던 적서시비의 단계적 진화과정을 간략히 알려주고 있다. 특히 유생의 천거와 선발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적고 있어서 옥산서원의 천거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