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순조 14) 정월 29일 작성된 노비매매 문서
자료의 내용
1814년(순조 14) 정월 29일 李在健의 노비매매 명문이다. 본 문서 관련해 점련 문서는 모두 4건이 존재한다.
명문의 내용은 경주에 거주하는 유학 이재건이 靑松에 거주하는 유학 金宗演에게 婢 42세 海元과 그 소생 첫째 奴 11세 千海와 7세 둘째 千愛 3口를 동전 80냥에 매수하고 있다. 노비 매매 이유는 要用所致 즉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고 있지 않지만 이는 조선후기 매매 시 흔히 사용되는 투식이다.
그리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후에 혹시라도 잡담이 있으면 이 계약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라는 문구를 적기하였다. 문서 말미에 매도자 즉 婢主 김종연, 증인 閑良 蔣忠宅, 필집 유학 李得性의 성명 및 수결이 기재되어 있다. 기타 명문의 일반적인 투식과 동일하다.
조선시대에는 田畓, 奴婢, 家舍 등을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官에 보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법전 經國大典 戶典 買賣限에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조선후기에는 주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유는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動産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입안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고, 뒷날에 증빙하기 위해 문서를 점련해서 立案을 발급한다고 하고 있다.세덕사 소장된 문서이지만 원노비가 아닌 운영을 담당했던 인사의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世德祠 田畓案 附奴婢案에 기재된 노비 중 절반이 15세 미만이며, 세덕사가 보유한 노비가 10구 미만으로 규모가 매우 적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호구단자에 기재된 노비 중 2명은 외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상시로 차역할 수 있는 실재 노비는 더욱 적었다.
자료적 가치
명문 말미에 田主, 증인, 필집인의 성명과 그 아래 각각 수결이 표기되어있다. 명문은 토지·노비매매 등과 같이 거래를 하면서 작성한 일종의 계약서이다. 본 명문을 통해 세덕사의 경제적 기반과 경제활동 양상과 당시 토지의 가격의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후기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