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6년 (헌종 12) 정월 초9일 작성된 자매명문
자료의 내용
1846년 (헌종 12) 정월 초9일에 18세의 哲伊란 사람이 경주 世德祠에 자신을 팔면서 작성한 자매명문이다. 세덕사 소장 명문 가운데 하나로 문서 하단 일부가 결락되어 있다.
자매한 사유는 명문에 의하면 부친 玄年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서 20냥에 자기의 한 몸을 세덕사에 영원히 방매하고 있다. 문서 후반에 매도자 철이, 증인 萬壽, 필집 得千의 성명 및 수결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照慿考事라고 표기하였다. 기타 명문의 일반적인 투식과 동일하다.
세덕사 소속 노비는 1780년에 8口, 1816년 7口를 보유했으며, 이들 노비들은 奴는 庫子 또는 庫直으로 각종 잡역을 담당하였고, 婢는 飯婢 또는 食母로써 客來時나 세덕사의 大小事 때 供饋를 맡았다. 매매된 철이도 앞의 奴와 마찬가지로 세덕사의 각종 잡역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명문은 토지·노비매매 등과 같이 거래를 하면서 작성한 일종의 계약서이다. 본 명문을 통해 세덕사의 경제적 기반과 경제활동 양상과 당시 토지의 가격의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후기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