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9년(정조 3) 5월 15일 작성된 토지매매 문서
자료의 내용
1779년(정조 3) 5월 15일, 田主 奴命金이 전답을 放賣할 때 상전을 대신해 奴乭伊에게 작성하여 준 매매문기이다.
본 문서는 田主 奴命金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德洞 矣難宇石三 傳來田 신이 사들인 石三十八田 3부[卜] 3束의 보리[皮牟] 7마지기[斗落] 곳을 돈 15냥으로 값을 정하여 수량대로 받고, 매수인에게 영영방매한다는 내용이다.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라고 표기하였다. 기타는 명문의 일반적인 투식과 동일하다.
이처럼 세덕사는 買得과 移買를 통해 보유 전답을 확충해 나갔다. 그 결과 1794년에는 別所의 전답이 4결 94부로 크게 증가했으며, 1816년까지 본소 전답도 5결 35부 2속으로 확충되었다. 이렇게 볼 때 18세기후반 볼 세기 초에는 본소와 별소를 합친 전답 규모가 약 10결 정도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별소 전답의 경우 배향 인물의 후손들에 의해 조성된 일종의 기금 형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10결 내외의 전답을 모두 세덕사 소유로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시기 설립되었던 미사액 서원이나 사우의 보유 전답과 비교해 보면 규모가 큰 편이었다.
자료적 가치
명문 말미에 田主, 증인, 필집인의 성명과 그 아래 각각 수결이 표기되어있다. 명문은 토지·노비매매 등과 같이 거래를 하면서 작성한 일종의 계약서이다. 본 명문을 통해 세덕사의 경제적 기반과 경제활동 양상과 당시 토지의 가격의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후기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