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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년 淸河縣에서 발급한 招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D.1820.4711-20180630.Y18504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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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작성주체 청하현, 세덕사
작성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작성시기 1820
형태사항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세덕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현소장처: 경주 세덕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안내정보

1820년 淸河縣에서 발급한 招辭
자료의 내용
幼學 李在健이 노비 매매 斜給 입안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1820년 財主 幼學 金宗演이 청하현 관아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招辭이다. 김종연은 경주 德洞에 거주하는 유학 이재건에게 婢 44세 海元과 그 소생 첫째 奴 14세 千海 및 둘째 9세 千愛 3口를 동전 80냥에 매매했고 그 후손까지도 영구히 매매하기로 하고 문서를 작성할 때 증인과 필진이 각기 참여했다고 진술 사유를 기록한 것이다.
『조선후기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20년 淸河縣에서 발급한 招辭
자료의 내용
幼學 李在健이 노비 매매 斜給 입안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1820년 財主 幼學 金宗演이 청하현 관아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招辭이다. 본 문서 관련해 4건의 점련 문서가 있다. 김종연은 경주 德洞에 거주하는 유학 이재건에게 婢 44세 海元과 그 소생 첫째 奴 14세 千海 및 9세 둘째 千愛 3口를 동전 80냥에 매매했고 그 후손까지도 영구히 매매하기로 하고 문서를 작성할 때 증인과 필진이 각기 참여했다고 진술 사유를 기록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田畓, 奴婢, 家舍 등을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官에 보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법전 經國大典 戶典 買賣限에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조선후기에는 주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유는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動産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세덕사 소장된 문서이지만 사우 소속 노비가 아닌 운영을 담당했던 인사의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世德祠田畓案 附奴婢案에 기재된 노비 중 절반이 15세 미만이며, 세덕사가 보유한 노비가 10구 미만으로 그 규모가 매우 적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호구단자에 기재된 노비 중 2명은 외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상시로 차역할 수 있는 실재 노비는 더욱 적은 점이 그러하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노비는 토지와 함께 私家의 2대 재산이었다.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관계 문서는 매우 풍부한데 반해 노비관계 문서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노비문서는 조선후기 내지 한말, 일제강정기의 급격한 사회적 변동을 거치면서 流失된 것도 있지만 노비 자신이나 그 노비의 상전들에 의해 고의로 파기된 것이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문서는 노비 수요가 감소되는 과정이라는 시기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노비의 사회, 경제적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단편적으로나마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조선후기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丁丑九月二十七日
財主幼學幼學金宗演
白等慶州德洞居幼學李在健前婢海元
年四十四奴一所生奴千每年十四甲子
二所生奴千愛年七戊辰三口身乙放賣與
否推問敎是等以從實直告是遣果同婢
三口身乙價折錢文捌拾兩依數捧上是遣
後所生並以永永放賣爲去乎證筆各人同參
成給的實事
淸河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