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7년 淸河縣에서 발급한 招辭
자료의 내용
幼學 李在健이 노비 매매 斜給 입안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1817년 증인과 필집이 청하현 관아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招辭이다. 본 문서 관련해 4건의 점련 문서가 있다.
본 노비매매의 증인 閑良 蔣重宅과 筆執 幼學 李得性은 먼저 호패를 납부하여 신원을 확인한 뒤 관련 진술을 하고 있다. 김종연이 경주 德洞에 거주하는 유학 이재건에게 婢 43세 海元과 그 소생 첫째 奴 13세 千海 및 둘째 9세 千愛 3口를 동전 80냥에 매매했고 그 후손까지도 영구히 매매하기로 할 때 참여한 것을 확인해주 기록이다.
조선시대에는 田畓, 奴婢, 家舍 등을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官에 보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법전 經國大典 戶典 買賣限에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조선후기에는 주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유는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動産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세덕사 소장된 문서이지만 사우 소속 노비가 아닌 운영을 담당했던 인사의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世德祠田畓案 附奴婢案에 기재된 노비 중 절반이 15세 미만이며, 세덕사가 보유한 노비가 10구 미만으로 그 규모가 매우 적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호구단자에 기재된 노비 중 2명은 외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상시로 차역할 수 있는 실재 노비는 더욱 적은 점이 그러하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노비는 토지와 함께 私家의 2대 재산이었다.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관계 문서는 매우 풍부한데 반해 노비관계 문서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노비문서는 조선후기 내지 한말, 일제강정기의 급격한 사회적 변동을 거치면서 流失된 것도 있지만 노비 자신이나 그 노비의 상전들에 의해 고의로 파기된 것이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문서는 노비 수요가 감소되는 과정이라는 시기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노비의 사회, 경제적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단편적으로나마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조선후기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