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9년 경주부 幼學 李德欽의 호적단자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개수하기 위하여 각 戶에서는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본 호구문서는 己酉年(1729년) 慶州府 北面 安康縣 禾北坊里 第11統 四戶 幼學 李德欽이 본인과 처의 四祖(부·조·증조·외조), 從弟, 노비 등 가족인적 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것이다. 李德欽의 당시 나이는 50세이고 본관은 驪州이다. 통덕랑 行章陵參奉 壧의 아들이며, 조부는 學生{白+菐}, 증조부는 宣敎郎 宜澍이다. 또한 그의 외조는 通德郞 申圾, 처는 벽진이씨로 四祖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
이어 자식은 보이지 않고 16세의 從弟 1명만이 등록되어 있다. 4口의 소유노비의 성명·생년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모두 도망 노비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1구는 永川에 거주하고 있다. 말미에 約正·風憲·府尹의 수결이 있다.
李德欽은 1717년 玉山書院 道會題名錄에서도 이름이 확인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이언적의 후손으로 판단된다.
자료적 가치
본 문서는 경주부 안강현 여주이씨 幼學 李德欽 집안의 호적문서로, 여기에는 戶主와 처의 四祖와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고 있어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戶口單子·准戶口에 대하여』, 최승희, 규장각 7, 1983
『朝鮮後期 호적자료의 노비기재와 그 존재 양상』, 정진영, 고문서연구 25, 2004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