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년 9월 慶州府에서 府北面 安康縣 玉山里 제9통 제2호에 사는 玉山書院 首奴 庚還(79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1696년 9월 慶州府에서 府北面 安康縣 玉山里 제9통 제2호에 사는 玉山書院 首奴 庚還(79세)에게 발급한 準戶口이다. 경환의 아버지는 양인 庚生이며, 어머니는 원비 녹양이었다. 부인은 양인 귀춘(76세)이었는데, 준호구 발급당시 생존해 있었다. 준호구는 일반적으로 戶主가 제출한 戶口單子를 기준으로 관청에서 발급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과거응시, 소장접수 등 공공 업무에 신분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옥산서원 노비 준호구는 관청에서 옥산서원 소속 노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그들의 신분을 확인해준다는 의미가 있었다. 호구단자 등은 호주가 명시되어야 했다. 하지만 옥산서원 소속 노비들이 모두 혈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노비들을 총괄하는 수노 경환을 호주로 대표하여 작성하였다. 작성방법은 해당 노비의 성별을 구분하고 이름과 나이 및 生年을 적고, 이어서 부모의 신분과 성명을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비의 소유는 從母法에 의거하여 母系를 따랐다. 이는 준호구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부모의 신분을 명확히 기재한 것은 해당 노비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였다. 특히 여자종은 그 所生이 모두 서원 소속이 되었기에 더욱 자세하게 기재하였다. 본 준호구에 수록된 노비들은 모두 58口가 확인된다. 이들은 서원이 위치한 옥산리를 포함한 경주부내에 거주하는 노비들 외에도 尙州, 淸道, 寧海, 蔚山, 密陽, 彦陽, 大丘 등지에 14구가 散居해 있었다. 또한 逃亡간 노비가 16구이며, 사망한 노비 2구도 기재하였다. 특이한 것은 스스로 서원에 들어와 역을 지거나, 달아났다가 다시 자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班婢 殷德(48세)의 아버지는 私奴 守山이며, 어머니는 院婢 銀眞이었으며 남편은 寺奴 玉石이었다. 남편하고 사이에 여자종 九月(22세), 十月(20세)과 남자종 玉男(14세) 등을 낳았는데, 모두 자진해서 서원의 역을 받았다. 이외에도 班奴 남금과 차석, 석벽과 같은 자들은 자수를 하여 다시 서원에 소속되었다. 노비는 1884년 공식적으로 노비제가 없어지기 전까지 토지와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이었다. 그러나 부동산인 토지와 달리 노비는 꾸준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도망하거나, 사망하거나 혹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렇기에 노비를 경영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웠으며, 특히 노비를 증식하기 위하여 남자종은 양인여자와 혼인시키거나, 여자종은 私奴, 寺奴 외에 良人과도 혼인을 시켰다. 그러나 良賤交婚은 불법이었기에 일반적으로는 노비들끼리 혼인하였는데, 이때 같은 원노비간의 혼인은 장려되지는 않았다. 실제 준호구에서도 각 노비들의 부모를 보면 아버지가 私奴인 사례가 가장 많으며, 良人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父不知라 하여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표기된 경우도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양반이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같이 본 준호구를 통해 17세기 말 옥산서원의 노비 현황과 증식 방법을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노비호구단자와 준호구 등의 호적은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로서 조선후기 재산관리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이자, 옥산서원의 노비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