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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9월 옥산서원(玉山書院) 준호구(準戶口)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D.1696.4713-20180630.Y185010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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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작성주체 경주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696
형태사항 크기: 44 X 49.3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696년 9월 옥산서원(玉山書院) 준호구(準戶口)
1696년 9월 경주부에서 부북면 안강현 옥산리 제9통 제2호에 사는 옥산서원 수노 경환(79세)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에 수록된 노비들은 모두 58구가 확인된다. 이들은 서원이 위치한 옥산리를 포함한 경주부내에 거주하는 노비들 외에도 상주, 청도, 영해 등지에 산재해 있었다. 또한 도망 노비와 사망한 노비, 자수한 노비들도 기재하였다. 조선시대 노비는 토지와 더불어 양대 재산이었다. 그렇기에 이를 증식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는데, 혼인을 통한 자연증식이 대표적이었다. 본 준호구에는 해당 노비의 부모의 신분과 성명을 함께 기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노비와 원노비간의 혼인이 많았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96년 9월 慶州府에서 府北面 安康縣 玉山里 제9통 제2호에 사는 玉山書院 首奴 庚還(79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1696년 9월 慶州府에서 府北面 安康縣 玉山里 제9통 제2호에 사는 玉山書院 首奴 庚還(79세)에게 발급한 準戶口이다. 경환의 아버지는 양인 庚生이며, 어머니는 원비 녹양이었다. 부인은 양인 귀춘(76세)이었는데, 준호구 발급당시 생존해 있었다. 준호구는 일반적으로 戶主가 제출한 戶口單子를 기준으로 관청에서 발급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과거응시, 소장접수 등 공공 업무에 신분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옥산서원 노비 준호구는 관청에서 옥산서원 소속 노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그들의 신분을 확인해준다는 의미가 있었다. 호구단자 등은 호주가 명시되어야 했다. 하지만 옥산서원 소속 노비들이 모두 혈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노비들을 총괄하는 수노 경환을 호주로 대표하여 작성하였다. 작성방법은 해당 노비의 성별을 구분하고 이름과 나이 및 生年을 적고, 이어서 부모의 신분과 성명을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비의 소유는 從母法에 의거하여 母系를 따랐다. 이는 준호구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부모의 신분을 명확히 기재한 것은 해당 노비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였다. 특히 여자종은 그 所生이 모두 서원 소속이 되었기에 더욱 자세하게 기재하였다. 본 준호구에 수록된 노비들은 모두 58口가 확인된다. 이들은 서원이 위치한 옥산리를 포함한 경주부내에 거주하는 노비들 외에도 尙州, 淸道, 寧海, 蔚山, 密陽, 彦陽, 大丘 등지에 14구가 散居해 있었다. 또한 逃亡간 노비가 16구이며, 사망한 노비 2구도 기재하였다. 특이한 것은 스스로 서원에 들어와 역을 지거나, 달아났다가 다시 자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班婢 殷德(48세)의 아버지는 私奴 守山이며, 어머니는 院婢 銀眞이었으며 남편은 寺奴 玉石이었다. 남편하고 사이에 여자종 九月(22세), 十月(20세)과 남자종 玉男(14세) 등을 낳았는데, 모두 자진해서 서원의 역을 받았다. 이외에도 班奴 남금과 차석, 석벽과 같은 자들은 자수를 하여 다시 서원에 소속되었다. 노비는 1884년 공식적으로 노비제가 없어지기 전까지 토지와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이었다. 그러나 부동산인 토지와 달리 노비는 꾸준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도망하거나, 사망하거나 혹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렇기에 노비를 경영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웠으며, 특히 노비를 증식하기 위하여 남자종은 양인여자와 혼인시키거나, 여자종은 私奴, 寺奴 외에 良人과도 혼인을 시켰다. 그러나 良賤交婚은 불법이었기에 일반적으로는 노비들끼리 혼인하였는데, 이때 같은 원노비간의 혼인은 장려되지는 않았다. 실제 준호구에서도 각 노비들의 부모를 보면 아버지가 私奴인 사례가 가장 많으며, 良人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父不知라 하여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표기된 경우도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양반이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같이 본 준호구를 통해 17세기 말 옥산서원의 노비 현황과 증식 방법을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노비호구단자와 준호구 등의 호적은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로서 조선후기 재산관리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이자, 옥산서원의 노비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康熙三十五年九月慶州府
丙子戶口成籍帳內府北面安康縣西注也井玉山里第九統第二戶玉山書院首奴庚還年七十九戊午父良人
庚生母院婢祿陽妻良女貴春年七十六辛酉二所生奴自金年三十二乙巳三所生奴千金年二十六辛亥同奴一所生
奴千貴年八乙巳率班奴命金年五十四癸未父良人戒上母院婢四春居尙州班婢武香年四十八母上同居淸道
班奴四香文香第二口居寧海班婢香代吾目德奴祥孫等三口辛亥逃亡吾目德一所生婢九月年二十三甲寅二所
生奴玉立年二十丁巳三所生奴玉上今故班婢愛棠居彦陽班婢愛女年四十四癸巳父私奴德奉母院婢愧春居
彦陽班奴介男年二十六辛亥父院奴丁祿母院婢有今班婢二女年五十三癸未父私奴時同母院婢戒陽班
婢順梅年三十二丙午父私奴淂先母院婢二分班奴勝古年四十八己丑班婢龍鶴年四十三甲午同婢一所生婢
正月年二十四癸丑班婢良春婢茂今奴命立婢莫㶐婢玉陽奴五十同奴奉立婢香分等八口乙卯逃班奴
仇屯金婢仁分等二口居蔚山班婢莫香奴唜金婢香梅等三口居密陽班婢命月年三十四癸卯父私
奴命生母院婢禮堂班婢命眞年三十八己亥父母上同居密陽班婢殷德年四十八丙戌父私奴守山母院婢
銀眞自戶入役同婢一所生婢九月年二十二乙卯二所生婢十月年二十丁巳三所生奴玉男年十四癸亥等三口其
母銀德戶入役父寺奴玉石班奴良安年三十八己亥父寺奴戒上母院婢丁玉班奴進江年三十五壬寅父母上
同婢莫香一所生婢旲德居密陽班婢乭分一所生婢於叱德年三十四癸卯二所生婢礼今年三十一乙巳三所
生婢礼分年三十丁未等三口今逃亡班奴利生年五十九戊寅父私奴時同母院婢戒陽班奴元俊今故班婢
命眞年三十八己亥母院婢二分居大丘班奴甫元年三十三甲辰父不知母院婢命月班奴大江年三十一丙午
父院奴玉千母院婢丁每班奴世發年二十九戊申父私奴葉伊母院婢有今婢自卜作只年三十三甲辰自首
同婢一所生婢已林年四癸酉等二口今逃亡班奴南金年十六辛酉自首父院奴是南母良女沙玉班奴
次石伊年三十丁未父私奴壽山母院婢銀眞自首班奴石壁年十六辛酉父鄭民母院婢仚女自首

吉挾無改印
戶首奴庚還
府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