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酉年 정월 경주부 幼學 李憲淳의 호적단자
자료적 가치
본 호구문서는 乙酉年 正月 慶州府北 杞溪縣 吾道里 第15統 閑良 李憲淳이 본인과 처의 四祖(부·조·증조·외조), 시모, 노비 등 가족인적 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것이다. 이헌순의 당시 나이는 60세이고 본관은 驪州이다.
『戶口單子·准戶口에 대하여』, 최승희, 규장각 7, 1983
『朝鮮後期 호적자료의 노비기재와 그 존재 양상』, 정진영, 고문서연구 25, 2004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