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卯年 3月 경주부 幼學 李憲淳의 호적단자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개수하기 위하여 각 戶에서는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본 호구문서는 丁卯年 3月 杞溪縣 北吾 道旨里 第13統 幼學 李憲淳이 본인과 처의 四祖(부·조·증조·외조), 자식, 노비 등 가족인적 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것이다. 이정원의 당시 나이는 43세이고 본관은 驪州이다. 호주의 부친은 學生 熙中, 조부는 學生 德三, 증조부는 學生 生壃이며, 외조부는 學生 대흥백씨 白晌이다. 처는 경주최씨로 45세로 부친은 學生 南衡, 조부는 通德郞 昌佑, 증조부는 통훈대부 울진현령 江陵鎭管兵馬節制都尉 國成이며, 외조부는 學生 영일정씨 時贊이다. 率弟와 率子는 3년 전 신고 할 때와 약간 변화가 있는데 동생이 분가해 별도의 戶로 나갔고, 率子는 혼인을 하면서 며느리가 추가되었다. 며느리의 나이는 23세이며 본관은 영일정씨이다.
소유노비는 모두 21명으로 1구가 증가해 奴가 13口 婢는 8구이며, 이들의 성명·생년·所由來·거주지 등이 등재되어 있다. 이들 중 외거노비가 8구, 도망 노비가 1명씩이며, 3구는 동생 분가 때 함께 상속해 주었다. 문서 말미에 風憲·府尹의 수결이 있다.
이헌순은 1763년(영조 39) 경주부 良佐洞 洞案 확인이 되기에 이언적의 후손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본 문서는 경주부 기계현 여주이씨 幼學 이헌순 집안의 호적문서로, 여기에는 戶主와 처의 四祖와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고 있어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戶口單子·准戶口에 대하여』, 최승희, 규장각 7, 1983
『朝鮮後期 호적자료의 노비기재와 그 존재 양상』, 정진영, 고문서연구 25, 2004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