癸卯年 경주부 幼學 李鼎元의 호적단자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개수하기 위하여 각 戶에서는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본 호구문서는 癸卯年 正月 慶州府 杞溪縣 北吾道旨里 第十一統 一戶 幼學 李鼎元이 본인과 처의 四祖(부·조·증조·외조), 자식, 노비 등 가족인적 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것이다. 이정원의 당시 나이는 58세이고 본관은 驪州이다. 호주의 부친은 學生 憲淳, 조부는 學生 熙中, 증조부는 學生 德三이며, 외조부는 學生 경주최씨 南衡이다. 처는 영일정씨로 59세로 부친은 學生 後陽, 조부는 學生 碩宗, 증조부는 學生 承訓郎 時欽이며, 외조부는 學生 鵝洲申氏 宏錫이다. 率子는 장남 32세 麟祥과 35세 며느리 및 23세 龜祥과 19세 龍祥을 두고 있다.
소유노비는 모두 12명으로 奴가 5口 婢는 7구이며, 이들의 성명·생년·所由來·거주지 등이 등재되어 있다. 노비는 먼저 외거노비가 9구로 거주지는 영덕 4구·영해 3구, 죽장과 영일 각 1구이며, 솔거·도망·사망 노비가 각 1명씩이다. 부친 때 보다 노비소유가 8口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문서 말미에 風憲·府尹의 수결이 있다.
이정원은 1763년(영조 39) 경주부 良佐洞 洞案 확인이 되기에 이언적의 후손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본 문서는 경주부 기계현 여주이씨 幼學 이정원 집안의 호적문서로, 여기에는 戶主와 처의 四祖와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고 있어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戶口單子·准戶口에 대하여』, 최승희, 규장각 7, 1983
『朝鮮後期 호적자료의 노비기재와 그 존재 양상』, 정진영, 고문서연구 25, 2004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