癸丑年 12月 21日 경상감영에서 세덕사에 발급한 完文
자료의 내용
본 문서는 계축 12月 21日 慶尙監營에서 세덕사에 발급한 完文이다.
세덕사는 조선시대 경주지역을 대표했던 驪州李氏 가문에 의해 운영된 문중사우로 1779년(정조 3) 慶州府 杞溪面에 입향조인 李蕃과 그의 2자인 李彦适 부자를 배향자 설립한 이후 1868년(고종 5) 毁撤될때까지 약 90년 간 존속하였다.
세덕사의 경제적 기반은 田畓, 奴婢, 債錢, 屬村, 屬店 등으로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었다. 본 문서와 관련 있는 속촌은 세덕사가 위치한 덕동을 할당받았다. 덕동 양민들은 서원·사우의 영향력을 통해 군역 및 각종 잡역을 면제받는 대가로 잡역의 일부를 담당하였다. 이들 속촌의 동민을 동원하는 규정은 『각양등록』에 의하면 一. 村人의 守直 등은 都色이 미리 排日하여 輪行케 하고, 만약 逢賊의 患이 있으면, 當日의 守直軍이 책임을 진다. 一. 담장을 고치는 큰 役事는 村人이 돌려가며 이를 맡는다. 나머지 修理와 享禮 때의 擧火·燒木 등도 앞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 라며동민의 노역으로 守直, 役事, 擧火, 燒木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각종 노역은 都色에 의하여 배정․관리되었다. 기본적으로 동민들은 세덕사 물품의 도난과 관련하여 수호․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享禮와 같은 각종 행사에 동원되었다. 이들은 또한 세덕사의 수리·보수 등 각종 공사에 동원되었다. 이때 약간의 役價를 지급받을 수도 있었다. 어쨌든 덕동은 세덕사의 屬村이었기 때문에 세덕사내 각종 행사나 각종 공사에 동민들을 공식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세덕사의 경제적 기반과 경제활동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는 7건의 완문 중 하나로 계축년에 감영에서 발급된 것이다. 완문의 내용은 杞溪面 吾道洞을 世德祠의 속촌 인 守護村에 대해 이전에 官令으로 許屬되었고, 勿侵하라는 完文을 받았으니 이를 근거로 營使에게도 勿侵을 입증하는 完文을 청하여 발급받은 것이다.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본 문서로 증거 삼고자 했으며 일반적인 완문의 일반적인 투식과 동일하다.
자료적 가치
본 문서는 세덕사의 경제적 기반과 경제활동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 19세기 문중 사우의 특징적인 면모를 파악 할 수 있다.
『조선후기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