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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품목(稟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C.1884.4713-20180630.Y188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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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품목
작성주체 부윤, 옥산서원 사림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884
형태사항 크기: 63 X 71.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884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품목(稟目)
1884년 4월 20일 옥산서원 사림이 적서시비와 관련하여 경주부윤에게 올린 품목이다. 이에 따르면 적서간의 대립으로 인해 춘향을 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처분을 이전에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감영에서 양쪽에서 진술한 것으로 장차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 분명하게 나누기 어렵기에 경주부라면 아는 것이 있을 것이니 상세히 조사하여 옳고 그름을 다시 보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옥산서원 사림들이 듣기로 죄수들이 이미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감영에 보고도 되지 않은 채 중지되어져서 판결이 늦춰지게 되었다. 그 결과 서원에서 향알을 못한지도 한 달이 지나면서 절박한 심정임을 부윤에게 알렸다. 나아가 하루가 늦어지면 절박한 심정이 하루만큼 깊어진다면서, 이 시비의 옳고 그름에 대해 성주의 마음속에 이미 기준이 있을 것이니 그에 따라 감영에 보고하길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경주부윤은 사실에 근거하여 간추려 보고한 후이니, 오직 감영의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제음을 내렸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4년 4월 20일 玉山書院 士林이 嫡庶是非와 관련하여 慶州府尹에게 올린 稟目
1884년 4월 20일 玉山書院 士林이 嫡庶是非와 관련하여 慶州府尹에게 올린 稟目이다. 이에 따르면 嫡庶간의 대립으로 인해 春享을 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처분을 이전에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감영에서 양쪽에서 진술한 것으로 장차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 분명하게 나누기 어렵기에 경주부라면 아는 것이 있을 것이니 상세히 조사하여 옳고 그름을 다시 보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옥산서원 사림들이 듣기로 죄수들이 이미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감영에 보고도 되지 않은채 중지되어져서 판결이 늦춰지게 되었다. 그 결과 서원에서 향알을 못한지도 한달이 지나면서 절박한 심정임을 부윤에게 알렸다. 나아가 하루가 늦어지면 절박한 심정이 하루만큼 깊어지니 이 시비의 옳고 그름에 대해 성주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의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기에 옳은 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른 것은 저절로 있게 되므로, 시비는 이에 판결이 나고 사태의 변고는 바른 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옥산서원 사림들은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저들이 옳고, 저들이 잘못되었으면 자신들은 부윤이 빨리 다시 감영에 보고하기를 도모하여 죄를 심리하여 처단되게 해주길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경주부윤은 사실에 근거하여 간추려 보고한 후이니, 오직 감영의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제음을 내렸다.
자료적 가치
이 품목은 19세기 후반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옥산서원의 적서시비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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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玉山書院士林稟目
右稟報事伏以事變之歸正惟在是非之決折而自有一定之見則元無兩是之理今此 本院事變
轉至春 享致闕而極矣向日牒報亶爲孰是孰非之嚴査決處者而尾結曰揆以院規 享
儀有涉乖當 城主下意亦知有所在矣卽伏承 營門回敎有曰只陳兩邊所供初無決折將何以
明辨是非乎本府則必當有揣知者詳査曲直更爲報來云云民等竊以爲 城主奉行之地仍卽
決折是非已爲修報矣乃見囚已放還報且停退事變之勘案無期 賢院之曠 香有月民等
痛迫之情一日差緩一日較深矣盖此是非曲直 城主心下已有所一副權衡者而是者之則非
者自在是非決折然後事變可歸正是民等則曲彼邊則曲民等之亟圖更報俾有以從
速勘斷之地千萬祈懇合下
照驗須至施行牒呈者
右牒呈
府尹
甲申四月二十日李











據實修報
之後惟在營
門處分向事
二十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