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품목(稟目)
1884년 4월 20일 옥산서원 사림이 적서시비와 관련하여 경주부윤에게 올린 품목이다. 이에 따르면 적서간의 대립으로 인해 춘향을 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처분을 이전에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감영에서 양쪽에서 진술한 것으로 장차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 분명하게 나누기 어렵기에 경주부라면 아는 것이 있을 것이니 상세히 조사하여 옳고 그름을 다시 보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옥산서원 사림들이 듣기로 죄수들이 이미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감영에 보고도 되지 않은 채 중지되어져서 판결이 늦춰지게 되었다. 그 결과 서원에서 향알을 못한지도 한 달이 지나면서 절박한 심정임을 부윤에게 알렸다. 나아가 하루가 늦어지면 절박한 심정이 하루만큼 깊어진다면서, 이 시비의 옳고 그름에 대해 성주의 마음속에 이미 기준이 있을 것이니 그에 따라 감영에 보고하길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경주부윤은 사실에 근거하여 간추려 보고한 후이니, 오직 감영의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제음을 내렸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