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문보(文報)
이 문보는 1883년 11월 15일 신유들이 임의로 유사를 선발하여 분향례를 거행하면서 구유들과 대립하였던 사실을 부윤에게 알려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망향례 이전에 있었던 도회에서 감영으로 상서를 보내었다. 당시 감사는 완강하게 구유들을 힐책하였기에 옥산서원에서도 감사의 판결을 받아들여 한차례에 하나씩 교체하기로 하였다. 즉 향례를 주관하는 차례를 서로 번갈아가며 하기로 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정 당시에도 구유들은 유사의 직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망향례에 유사가 참석했지만 미리와있던 신유들과 그들이 선발한 유사가 있었으며, 향례의 주관을 두고 하루종일 대치하였다. 그런 가운데 신유들이 임의로 향례를 진행하면서 양동의 유사가 묘내에 들어가 차례를 어기는 그들을 꾸짖고, 신유측 유사와 함께 망향례를 행하였다. 삭망분향례는 단헌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이때에 이르러 그것을 어기게 되었기에 구유측은 부윤에게 문보를 보내어 당일의 사정을 설명하고, 나아가 신유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였다. 당시 신유측에서도 이러한 행취를 만류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1~2명의 손씨와 신씨가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분란이 발생한 것으로 구유측은 판단하고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