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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문보(文報)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C.1883.4713-20180630.Y188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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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보고서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보고서
작성주체 부윤, 옥산서원 사림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883
형태사항 크기: 68.5 X 82.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883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문보(文報)
이 문보는 1883년 11월 15일 신유들이 임의로 유사를 선발하여 분향례를 거행하면서 구유들과 대립하였던 사실을 부윤에게 알려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망향례 이전에 있었던 도회에서 감영으로 상서를 보내었다. 당시 감사는 완강하게 구유들을 힐책하였기에 옥산서원에서도 감사의 판결을 받아들여 한차례에 하나씩 교체하기로 하였다. 즉 향례를 주관하는 차례를 서로 번갈아가며 하기로 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정 당시에도 구유들은 유사의 직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망향례에 유사가 참석했지만 미리와있던 신유들과 그들이 선발한 유사가 있었으며, 향례의 주관을 두고 하루종일 대치하였다. 그런 가운데 신유들이 임의로 향례를 진행하면서 양동의 유사가 묘내에 들어가 차례를 어기는 그들을 꾸짖고, 신유측 유사와 함께 망향례를 행하였다. 삭망분향례는 단헌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이때에 이르러 그것을 어기게 되었기에 구유측은 부윤에게 문보를 보내어 당일의 사정을 설명하고, 나아가 신유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였다. 당시 신유측에서도 이러한 행취를 만류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1~2명의 손씨와 신씨가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분란이 발생한 것으로 구유측은 판단하고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3년 11월 15일 新儒들이 임의로 有司를 선발하여 焚香禮를 거행하면서 舊儒들과 대립하였던 사실을 府尹에게 알려서 처벌을 요청하는 文報
1883년 11월 15일 新儒들이 임의로 有司를 선발하여 焚香禮를 거행하면서 舊儒들과 대립하였던 사실을 府尹에게 알려서 처벌을 요청하는 文報이다. 이번부터 원임직 소통과 각 종 향례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해왔던 新儒들과 옥산서원 사림들은 1883년 11월 15일의 謁廟에서도 대립이 있었다. 문보에서는 옥산서원 유사가 서원에 당도하자 신유들이 선발한 유사와 그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자리하여 대치하고 있었다고 분향례 당일의 모습을 전하였다. 신유들은 자신들도 함께 묘내에 들어가 분향례를 치러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고, 동틀 무렵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대치가 이어졌다. 이후 유사가 향례를 행하려고 하면 신유들이 번갈아 가며 볼모로 삼아 향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신유들이 재계할 용구를 갖추고 향례를 거행하려고 하자 옥산서원 유사도 마지못해 급히 예복을 갖추어 묘내로 들어가 신유측 유사와 함께 향례를 행하게 되었다. 나머지 사림들은 사양하고, 숙소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처럼 신유측이 구유측 유사를 볼모로 하고 자신들이 주도하여 향사를 거행하려고 하자, 구유측 유사도 부득이 예복을 갖춰 함께 향례에 참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삭만 분향례는 單獻으로 치러지기에 헌관을 맡은 유사만이 재계하고 예복을 갖췄는데, 이날은 이전에도 없었던 두 명의 유사가 예복을 갖춰 향례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문보에서는 분향례 이전에 개최한 道會에서 당시 감영에 상서를 올렸으며, 그에 대한 제음에서 감사는 완강하게 교시를 하였기에 한 번에 하나씩 교체하기로 했다고 한다. 즉 돌아가면서 향사를 주관하기로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시 有司의 직책은 양보하지 않았는데, 신유들이 그것을 어기고 유사를 선발하고 망향례에 참관하였던 것이다. 물론 신유들 내부에서도 만류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孫氏와 辛氏의 한 두 사람이 차례대로 하자고 종용하였다. 결국 신유측 유사가 향례를 진행하려고 했기에 양동의 유사가 급히 묘내로 들어가 향례를 행하는 것이 유사이며, 한 번에 하나씩 교체하기로 한 것이 관청에서 정한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옥산서원 사림들은 이처럼 분향례에 두 명의 유사가 묘내에 들어간 사정에 대하여 부윤에게 알리고, 분란을 조장한 신유들을 처벌해 주길 요청하였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이 문보는 19세기 후반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옥산서원의 적서시비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玉山書院士林文報
右文報事伏以今望 香謁本有司來到院中則彼一邊人復如前多聚渠中冒差謂任之有
司者已先在座與本任幷坐押對至於將朝捻香之際本任攝着齋衣則渠亦謂同入行香是去
乙本任與民等齊聲責諭以兩有司無幷香之禮曉持日晏而渠愈以後次相遞爲質又其不
許則彼乃朝據木靴以爲今用齊具必爲幷行之擧則本任不可以不具服苟且行禮不得已任
渠獨入而同時在座民等亦一倂辭出私次豈有如此變怪痛慈之愈去愈甚於體貌所在之
地乎又況今番道會兩呈營門前後題敎不啻明曉而頑不省悟衡口所籍一次一遞我
城主所常辭敎我亦封還則我不爲行香乎不者齋服乎官家雖曰勿之營門
雖曰勿之刑杖不當前誓不遞退云又在傍鄕新之逐次慫㤤之一二孫也辛也輩從以肘勸
之謂之子不獨有司而讓之良洞有司乎促入行香子爲有司而一遞一番官家之所定也云云民等
之前後苦心血誠爲先師靡所不用其極而畢竟以 城主籍重今至萬無回悔之地惟 城主
有以裁處之辛甚
照驗施行至牒呈者
右文報
府尹
癸未十一月 日 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