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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C.1883.4713-20180630.Y188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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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부윤, 옥산서원 사림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883
형태사항 크기: 57 X 71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883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첩정(牒呈)
1883년 9월 30일 옥산서원 사림들이 신향들의 무단행위에 대하여 경주부윤에게 보고하는 문보이다. 이를 보면 오후에 수십 명이 비를 무릅쓰고 서원으로 왔으나 진창에 건너와야 하는데 기세 상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 모두 창리에 머물고 재임과 하인 두 사람만 곧장 서원의 문에 당도하였다. 그런데 신유들이 무리를 모아 서원의 문을 먼저 점거하고, 굳게 잠가 거부하여 들이지 않기를 마지않았다. 급히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통지하고, 여러 사람들이 뒤따라 이르렀지만 또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또한 음식을 이바지하는 것을 금하여 주인이 감히 음식을 만들어 베풀 수 없었다. 밤이 깊은 후에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기에 서원의 마을에 있는 혈족의 사람 집에서 밥을 지었다. 그런데 굶주린 배를 채울 쯤에 저들 수십 명이 마당 집안의 뜰로 난입하여 그릇을 부수어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저들의 날뜀이 꺼리는 것이 없고, 막되고 괴악함이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은 바로 상도를 어지럽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곧장 밤에 관청에 공문을 올렸던 것이다. 이에 부윤은 예를 다하여 사양하고 서로 공경해야 할 처지에 이런 정당하지 못한 행위가 있으니, 또한 어찌 선비의 행실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심히 놀라고 탄식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에 마땅히 조사하여 처리하는 도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3년 9월 30일 玉山書院 士林들이 新鄕들의 武斷행위에 대하여 慶州府尹에게 보고하는 牒呈
1883년 9월 30일 玉山書院 士林들이 新鄕들의 武斷행위에 대하여 慶州府尹에게 보고하는 牒呈이다. 문보에 따르면 10월 초하루의 분향례를 위하여 수십 명의 사림이 굳은 날씨를 무릅쓰고 옥산서원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新儒들이 서원을 둘러싸고 문을 걸어잠근 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리고 사납게 외치는 소리로 형세를 이루고, 거칠게 고함치기를 꺼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성주인 首席이 애써 타이르도록 하는 일을 맡은 관리가 이르렀으나, 서원의 문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였다. 옥산서원 사림들은 저들과 같이 망령된 짓으로 서원의 문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담을 넘거나 담장을 뚫어 체모를 훼손하는 짓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잠시 물러나 私家의 처소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신향들이 또다시 음식을 이바지하는 것을 못하게 하여 또 부득이 옮겨 근처의 一族 집안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 식사를 하려던 때에 저들 가운데 몇사람이 집안의 마당에 돌입하여 몽둥이를 가지고 그릇을 때려 부셔서, 밥이며 국이 흩어져 땅바닥을 더럽혔다. 서원으로부터 시끄러움이 있다는 것을 성주께 알린 것이 지금까지 몇 번인지 알 수가 없었으나, 이와 같은 극심한 변괴나 크게 막되고 괴악함은 옛날에도 들은 적이 없고, 지금 역시 처음 보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주동한 魁首가 되는 자는 李鍾壽, 李在謙, 孫星煥, 辛宗海라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그들을 잡아 법정에 보내 엄히 징계하여 시끄러움을 그치게 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慶州府尹은 禮를 다하여 사양하고 서로 공경해야 할 처지에 이런 정당하지 못한 행위가 있으니, 또한 어찌 선비의 행실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매우 놀라고 탄식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에 마땅히 조사하여 처리하는 도리가 있을 것이라고 題音을 내렸다.
자료적 가치
이 문보는 19세기 후반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옥산서원의 적서시비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玉山書院士林文報
右文報事伏以民等以明日行 香次冒兩到院則彼輩充匝院內撑鎖院
門攔拒不得入咆哮作勢悖喝無忌至使 城主首席之敦諭任司而
不得窺院門一足民等旣不能如渠輩妄作拳破院門又不可踰垣突墻隳
損體貌不得已姑爲退點私次則儒輩又沮禁供饋人又不得已移使施設於居近
族親家則比其方食而渠輩又幾人突入內庭持杖打碎哭血粉薤飯羹塗地自院
有鬧牒報 城主今不知幾度而如此極變怪大駭悖古所不聞今亦初見彼輩中
作魁者李鍾壽李在謙孫星煥幸宗海捉致 法度以爲嚴懲息鬧之地千萬祈
懇合下仰
照驗須至牒呈者
右牒呈
府尹
癸未 九月三十日 李







揖讓相敬之
地有此乖當
之擧還豈
士子之行乎
聞甚駭歎
從當有査
處之道向

十月初一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