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첩정(牒呈)
1883년 10월 2일 옥산서원 사림이 초하루 분향례에서 행패를 부린 신향들의 처벌을 서두르지 않고 자신들에게도 혐의를 두는 부윤에게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첩정이다.
첩정을 보면 옥산서원 사림들은 신유들의 행패에 대하여 마땅히 조사하여 처리하겠다는 교시를 받게 되니 자신들은 더욱 원통함과 억울함을 이길 수 없다고 하였다. 사림들은 부윤이 징계하고 타이르는 것이 엄하지도 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림들의 호소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이며, 신유들이 날뛰는 습속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신유들이 이처럼 믿는 바가 있으니 재차 죄를 범하게 하는 과정의 단서가 된다고 했다.
나아가 이전 제음에서 "어찌 선비의 행위이겠는가?"라고 했듯이 성주께서 이미 선비로서 그릇된 것임을 아신다면, 상도를 어지럽히는 부류로서 저들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다시 조사하시겠다는 단서를 두시는 것은 어찌해서인지 되물었다. 또한 이것을 덮어두고 묻지 않는다면, 법을 장악하여 쓸 바가 없고 시끄러움은 그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림들은 초하루에 보낸 공문 가운데 이종수, 이재겸, 손성환, 신종해 등은 모두 조사하여 잡아다가 징계하고 타이르기를 엄히 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제음에는 관아에 제출한 공문에 관민이 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아주 억울하고 원통하여 몹시 분한 일이라고 하였다. 이날의 첩정에 대하여 경주부윤은 당일의 제음에서 매일 올리는 단자에서와 같이 만약 관민이 서로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있어서 도리어 개연함이 있다면, 본 사건에 대하여 마땅히 조처하는 방도가 있을 것이니 다시 머물지 말고 아울러 돌아가서 기다릴 일이라고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