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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C.1883.4713-20180630.Y188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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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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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부윤, 옥산서원 사림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883
형태사항 크기: 57 X 70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883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첩정(牒呈)
1883년 10월 2일 옥산서원 사림이 초하루 분향례에서 행패를 부린 신향들의 처벌을 서두르지 않고 자신들에게도 혐의를 두는 부윤에게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첩정이다. 첩정을 보면 옥산서원 사림들은 신유들의 행패에 대하여 마땅히 조사하여 처리하겠다는 교시를 받게 되니 자신들은 더욱 원통함과 억울함을 이길 수 없다고 하였다. 사림들은 부윤이 징계하고 타이르는 것이 엄하지도 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림들의 호소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이며, 신유들이 날뛰는 습속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신유들이 이처럼 믿는 바가 있으니 재차 죄를 범하게 하는 과정의 단서가 된다고 했다. 나아가 이전 제음에서 "어찌 선비의 행위이겠는가?"라고 했듯이 성주께서 이미 선비로서 그릇된 것임을 아신다면, 상도를 어지럽히는 부류로서 저들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다시 조사하시겠다는 단서를 두시는 것은 어찌해서인지 되물었다. 또한 이것을 덮어두고 묻지 않는다면, 법을 장악하여 쓸 바가 없고 시끄러움은 그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림들은 초하루에 보낸 공문 가운데 이종수, 이재겸, 손성환, 신종해 등은 모두 조사하여 잡아다가 징계하고 타이르기를 엄히 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제음에는 관아에 제출한 공문에 관민이 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아주 억울하고 원통하여 몹시 분한 일이라고 하였다. 이날의 첩정에 대하여 경주부윤은 당일의 제음에서 매일 올리는 단자에서와 같이 만약 관민이 서로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있어서 도리어 개연함이 있다면, 본 사건에 대하여 마땅히 조처하는 방도가 있을 것이니 다시 머물지 말고 아울러 돌아가서 기다릴 일이라고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3년 10월 2일 玉山書院 士林이 초하루 焚香禮에서 행패를 부린 新鄕들의 처벌을 서두르지 않고 자신들에게도 혐의를 두는 府尹에게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牒呈
1883년 10월 2일 玉山書院 士林이 초하루 焚香禮에서 행패를 부린 新鄕들의 처벌을 서두르지 않고 자신들에게도 혐의를 두는 府尹에게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牒呈이다. 첩정을 보면 옥산서원 사림들이 분향례 직후 드린 보고는 바로 본 서원의 사변 중에 하나의 큰 사변이었다고 했다. 이 사변이란 신향들이 서원을 점거하고 사림들의 서원 출입을 막았으며, 분향례 참석을 위해 보인 사림들에게 음식을 공궤하지 않았던 일이다. 나아가 사림들에게 음식을 내어준 여주이씨 족친의 집에 난입하여 집기를 부수고 행패를 부렸으며, 결국 다음날의 초하루 분향례를 치르지 못하였다. 이에 당일로 사림들이 경주부에 즉시 보고하고, 처벌을 요구하였다. 옥산서원 사림들은 현재 경주부윤의 지위는 서원으로 보면 洞主 즉 수석인 원장이 되고, 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법을 맡고 있는 것이 되니, 분명히 징계하시고 엄하게 타이르시는 도리를 함께 가질 것이라고 하였다. 1868년 이래로 사액서원의 원장을 해당 지역 지방관이 담당해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사림들은 도리어 마땅히 조사하여 처리하겠다는 敎示를 받게 되니, 자신들은 더욱 원통함과 억울함을 이길 수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부윤이 징계하고 타이르는 것이 엄하지도 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림들의 호소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이며, 신유들이 날뛰는 습속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신유들이 이처럼 믿는 바가 있으니 재차 죄를 범하게 하는 과정의 단서가 된다고 했다. 나아가 이전 제음에서 "어찌 선비의 행위이겠는가?"라고 했듯이 성주께서 이미 선비로서 그릇된 것임을 아신다면, 常道를 어지럽히는 부류로서 저들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다시 조사하시겠다는 단서를 두시는 것은 어찌해서인지 되물었다. 또한 이것을 덮어두고 묻지 않는다면, 법을 장악하여 쓸 바가 없고 시끄러움은 그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림들은 초하루에 보낸 공문 가운데 李鍾壽, 李在謙, 孫星煥, 辛宗海 등은 모두 조사하여 잡아다가 징계하고 타이르기를 엄히 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제음에는 관아에 제출한 공문에 官民이 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아주 억울하고 원통하여 몹시 분한 일이라고 하였다. 이날의 첩정에 대하여 경주부윤은 당일에 제음으로 교시하였다. 그것은 매일의 呈單에 만약 官民이 서로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있어서 도리어 慨然함이 있다면, 본 사건에 대하여 마땅히 措處하는 방도가 있을 것이니 다시 머물지 말고 아울러 돌아가서 기다릴 일이라고 판결하였다. 『玉院事實』을 참고하면 같은 날 옥산서원 사림들은 경주부의 조처만으로는 신향들에 대한 처벌이 성사되기 어려다고 보고 龜岡書院에서 鄕會를 개최하여 사림의 공론으로 이를 처리하고자 했다. 이에 廣南의 서원, 향교, 문중 등에 향회 개최를 알리는 연락을 취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문보는 19세기 후반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옥산서원의 적서시비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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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玉山書院士林文報
右文報事伏以民等之昨日呈報卽本院事變中一大事變則竊以謂爲
今日 城主地以院則洞主也以 官則法司也合有所洞懲嚴勵之道矣及
伏承從當査處之 敎民等尤不勝痛鬱所謂士林文報寧或有片言
半辭之搆無飾虛而 城主意下不惟無懲勵之是嚴是急而反此
致疑於民等之訴者無乃使彼單長其跳浪之習而遂其怙終之科乎
題敎有曰是豈士子之行云云城主旣知非士子則卽可以亂類處之更
何有可査之端乎盖此而不問則法何所措用鬧無以就息昨報中
李鍾壽李在讌孫星煥辛宗海等期於發校捉致嚴加懲勵
之地千萬祈懇合下仰
照驗須至牒呈者
右牒呈
府尹
癸未十月初二日李








課日呈單 有若
官民相持者 然
還切慨
然 本事
當有措
處之道
更勿逗遛並
須還歸向事
初二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