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 8월 11일 옥산서원 사림이 제사 준비를 망해하는 新儒들에 대한 처벌을 慶州府尹에게 청원하는 牒呈
1883년 8월 11일 옥산서원 사림이 제사 준비를 망해하는 新儒들에 대한 처벌을 慶州府尹에게 청원하는 牒呈이다.
첩정을 보면 다가오는 가을 享祀의 시일이 가까워져 齋任이 향례에 쓸 술을 빚은 것을 보기 위해 서원에 들어오자 新儒 무리 30여 명이 서원에 난입하여 재임을 포위하고 술빚을 쌀[酒米]을 약탈하고 윽박질렀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할 데 없이 온갖 수단으로 치근덕거리며 방해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사림들은 제사에 쓰일 막중한 물품들이 제때에 공급되지 못할 염려가 있기에 首席께 우러러 아뢴다고 했다. 1868년의 이래로 사액서원의 원장은 해당 지방의 수령이 맡고 있었기에 옥산서원 사림들은 원장인 경주부윤에게 이 일을 알린 것이다.
사림들은 원장이자, 수령인 경주부윤이 특별히 엄한 가르침을 내려 한편으로는 거리낌 없이 소란을 일으킨 것을 징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사에 쓰일 소중한 물품의 공급을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부윤은 제음에서 院任을 허통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제사에 쓸 술을 빚고 빚지 못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심히 선비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玉院事實』에는 이날의 첩정보다 보다 자세히 新儒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신유들이 서원에 난입하여 재임을 포위하여 핍박하며 일제히 큰 소리로 "새로운 재임이 여기에 있는데 어찌 감히 술을 빚는가!"라고 소리쳤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秋享을 앞두고 신유측에서도 재임을 선발하여 자신들이 향사를 주관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주부윤의 판결이 내려진 후 사림들은 신향들의 방해를 염려하여 추향을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다행히 신유들의 방해가 없어서 무난히 추향을 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후 같은 일이 재발할 것을 우려하여 경주 부남의 사림들에게도 연락하여 향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문보는 19세기 후반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옥산서원의 적서시비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