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 10월 17일 玉山書院 士林이 감영에 올릴 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을 첨부하고, 나아가 두 명의 有司는 원규에도 맞지 않으니 府尹이 이를 헤아려서 정리해주길 요청하는 牒呈
1883년 10월 17일 玉山書院 士林이 감영에 올릴 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을 첨부하고, 나아가 두 명의 有司는 원규에도 맞지 않으니 府尹이 이를 헤아려서 정리해주길 요청하는 牒呈이다.
본 첩정과 관련된 사안은 10월의 朔望焚香禮에서 新儒와 舊儒가 향례의 주관을 두고 충돌한 것이 원인이었다. 10월 1일 분향례가 闕享되면서 舊儒들은 監營과 慶州府에 陳情하여 新儒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이후 대질 조사가 진행되었다. 12일의 감영 題音에서는 이전의 제음을 한꺼번에 회수한 후에 일의 유무를 조사하여 사실대로 보고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를 경주부윤에게 알리자 부윤은 감영의 제음이 이와 같으면 두 차례 조사하여 보고하였으니 각기 한두 사람의 선비가 와서 기다리라고 했다. 이처럼 송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10월 15일의 분향례를 맞이하여 다시금 신유와 구유간의 마찰이 발생하였다.
즉 신유 측에서 선정한 有司가 절을 행하는 것과 그 순서로 인하여 구유측과 서로 손가락질 하고 말다툼을 하면서 끝내 신향들만이 분향례를 행하였던 것이다. 구유들 입장에서는 분향례가 궐향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구유들은 다시금 감영과 경주부에 진정하여 신유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그 동안의 대질 조사에서 진행된 말들을 정리하여 감영에 보낼 보고서 초안을 만들었다. 그것을 보니 구유들의 보고서에서 긴요한 말이 빠져 있거나, 신유들의 보고서에 그들이 언급하지 않은 말들이 적혀 있어서 관리들이 신유 측을 들고 있다고 구유들은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본 첩정에서도 확인된다. 옥산서원 사림들은 자신들이 부득불 다시 진술하게 된 것이 있다고 했다. 사림들은 조사보고의 사실 하나하나가 진실로 부윤에게서 나왔다면 감영의 제음을 지극한 뜻으로 받들어 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은 그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즉 감영에서 보내온 제음을 이미 환수하여 보고서의 말에 올렸으나, 아직도 거두어간 것을 보지 못했으며, 이미 조사하는 마당에서 齋服을 입지 않고, 묘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장 들어가 분향을 하였다는 것은 서원의 변고 가운데 큰일임에도 보고서의 글에서는 누락되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任司로서 말을 할 것 같으면 李能任은 바로 서원에서 지정한 유사로, 여러 차례 향례를 빠트리게 되어서 부득이 사임하기에 따랐지만 그를 본래대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유측에서 선발한 李鍾壽는 감영의 제음을 빙자하여 자칭 有司라고 하는 자이니, 하나의 본보기로 본래대로 되돌려놓아야 했다. 즉 감영의 제음을 환수토록 했기 때문에 환수된 제음에 따라 선발한 이종수의 임명도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이능임은 서원의 공식 유사였지만 신유들로 인해 권향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부득이 사퇴하게 되었으므로 그를 다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부윤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고 사림들은 말하였다. 그러면서 부윤이 직접 본래대로 되돌려놓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다시 임명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나타내었다. 옥산서원 사림들은 한 서원에 任司가 둘이 있는 것은 서원이 건립된 후로 있지 않던 일이며, 300년의 옛 규약을 행하고 받들어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부윤이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서 나아가고 물러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였다. 즉 두 명의 유사는 원규에도 없으며, 이전에도 없던 일이므로 부윤이 이능임을 유사로 인정하고, 이종수를 내치길 요청하였던 것이다. 경주부윤은 옥산서원 원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원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유사의 추천과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사림들은 유사 임명에 대하여 부윤에게 호소하였던 것이다.
이들 사림의 요구에 대하여 다음날인 18일에 경주부윤은 판결문을 내렸다. 그에 따르면 같은 마당에서 대질하여 조사한 초본을 두루 열람한 후에 양쪽이 모두 한마디 말도 물릴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제 또 관아에 제출하는 서류가 조사의 체제에 그릇된 것이 있고, 임사의 단자를 본래대로 되돌려놓으라고 하고, 서원이 건립된 이후로 있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르러서는 은근히 책임을 돌리는 바가 있어 개탄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구유들을 힐책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문보는 19세기 후반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옥산서원의 적서시비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