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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C.1883.4713-20180630.Y188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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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부윤, 옥산서원 사림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883
형태사항 크기: 62 X 5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883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첩정(牒呈)
1883년 10월 17일 옥산서院 사림이 감영에 올릴 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을 첨부하고, 나아가 두 명의 유사는 원규에도 맞지 않으니 부윤이 이를 헤아려서 정리해주길 요청하는 첩정이다. 본 첩정과 관련된 사안은 10월의 삭망분향례에서 신유와 구유가 향례의 주관을 두고 충돌한 것이 원인이었다. 초하루 분향례에서 발생한 궐향과 폭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감영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경주부에 철저한 조사를 명하였다. 그래서 양측은 경주부에 나아가 대질 심문을 받게 되었고,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시 보름날 분향례에서 양측이 충돌하였다. 한편 본 첩정이 작성된 시점은 조사 보고서를 정리하여 감영에 제출하려던 시기로서 보고서의 초안에 누락 내용을 첨부해주길 요청하던 때였다. 본 첩정은 두 가지의 주된 내용이 있다. 하나는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으로서 신유들이 재복을 입지 않고, 묘지기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들어가 향례를 치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구유들이 임명한 기존 유사의 재임명과 신유들이 선정한 유사의 해임에 대한 부윤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사림들은 한 서원에 두 명의 유사가 있는 것은 원규에도 없는 것이며, 지난 300년간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윤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이들의 요구에 대하여 부윤은 같은 마당에서 대질하여 조사한 초본을 두루 열람한 후에 양쪽이 모두 한마디 말도 물릴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제 또 관아에 제출하는 서류가 조사의 체제에 그릇된 것이 있고, 임사의 단자를 본래대로 되돌려놓으라고 하고, 서원이 건립된 이후로 있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르러서는 은근히 책임을 돌리는 바가 있어 개탄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구유들을 힐책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3년 10월 17일 玉山書院 士林이 감영에 올릴 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을 첨부하고, 나아가 두 명의 有司는 원규에도 맞지 않으니 府尹이 이를 헤아려서 정리해주길 요청하는 牒呈
1883년 10월 17일 玉山書院 士林이 감영에 올릴 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을 첨부하고, 나아가 두 명의 有司는 원규에도 맞지 않으니 府尹이 이를 헤아려서 정리해주길 요청하는 牒呈이다. 본 첩정과 관련된 사안은 10월의 朔望焚香禮에서 新儒와 舊儒가 향례의 주관을 두고 충돌한 것이 원인이었다. 10월 1일 분향례가 闕享되면서 舊儒들은 監營과 慶州府에 陳情하여 新儒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이후 대질 조사가 진행되었다. 12일의 감영 題音에서는 이전의 제음을 한꺼번에 회수한 후에 일의 유무를 조사하여 사실대로 보고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를 경주부윤에게 알리자 부윤은 감영의 제음이 이와 같으면 두 차례 조사하여 보고하였으니 각기 한두 사람의 선비가 와서 기다리라고 했다. 이처럼 송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10월 15일의 분향례를 맞이하여 다시금 신유와 구유간의 마찰이 발생하였다. 즉 신유 측에서 선정한 有司가 절을 행하는 것과 그 순서로 인하여 구유측과 서로 손가락질 하고 말다툼을 하면서 끝내 신향들만이 분향례를 행하였던 것이다. 구유들 입장에서는 분향례가 궐향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구유들은 다시금 감영과 경주부에 진정하여 신유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그 동안의 대질 조사에서 진행된 말들을 정리하여 감영에 보낼 보고서 초안을 만들었다. 그것을 보니 구유들의 보고서에서 긴요한 말이 빠져 있거나, 신유들의 보고서에 그들이 언급하지 않은 말들이 적혀 있어서 관리들이 신유 측을 들고 있다고 구유들은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본 첩정에서도 확인된다. 옥산서원 사림들은 자신들이 부득불 다시 진술하게 된 것이 있다고 했다. 사림들은 조사보고의 사실 하나하나가 진실로 부윤에게서 나왔다면 감영의 제음을 지극한 뜻으로 받들어 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은 그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즉 감영에서 보내온 제음을 이미 환수하여 보고서의 말에 올렸으나, 아직도 거두어간 것을 보지 못했으며, 이미 조사하는 마당에서 齋服을 입지 않고, 묘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장 들어가 분향을 하였다는 것은 서원의 변고 가운데 큰일임에도 보고서의 글에서는 누락되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任司로서 말을 할 것 같으면 李能任은 바로 서원에서 지정한 유사로, 여러 차례 향례를 빠트리게 되어서 부득이 사임하기에 따랐지만 그를 본래대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유측에서 선발한 李鍾壽는 감영의 제음을 빙자하여 자칭 有司라고 하는 자이니, 하나의 본보기로 본래대로 되돌려놓아야 했다. 즉 감영의 제음을 환수토록 했기 때문에 환수된 제음에 따라 선발한 이종수의 임명도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이능임은 서원의 공식 유사였지만 신유들로 인해 권향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부득이 사퇴하게 되었으므로 그를 다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부윤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고 사림들은 말하였다. 그러면서 부윤이 직접 본래대로 되돌려놓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다시 임명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나타내었다. 옥산서원 사림들은 한 서원에 任司가 둘이 있는 것은 서원이 건립된 후로 있지 않던 일이며, 300년의 옛 규약을 행하고 받들어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부윤이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서 나아가고 물러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였다. 즉 두 명의 유사는 원규에도 없으며, 이전에도 없던 일이므로 부윤이 이능임을 유사로 인정하고, 이종수를 내치길 요청하였던 것이다. 경주부윤은 옥산서원 원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원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유사의 추천과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사림들은 유사 임명에 대하여 부윤에게 호소하였던 것이다. 이들 사림의 요구에 대하여 다음날인 18일에 경주부윤은 판결문을 내렸다. 그에 따르면 같은 마당에서 대질하여 조사한 초본을 두루 열람한 후에 양쪽이 모두 한마디 말도 물릴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제 또 관아에 제출하는 서류가 조사의 체제에 그릇된 것이 있고, 임사의 단자를 본래대로 되돌려놓으라고 하고, 서원이 건립된 이후로 있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르러서는 은근히 책임을 돌리는 바가 있어 개탄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구유들을 힐책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문보는 19세기 후반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옥산서원의 적서시비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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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玉山書院士林文報
右文報事伏以民等之連日 庭訴極涉煩越而第有不得不更爲仰陳者伏願 城主墨察焉今
番査報之事事實實誠出於 城主奉行 營題之至意而甘題之也爲還收謄於報辭而
尙未見收不着齋服不須 廟直徑入勤 香此是 院變中一大事而旣出於査庭
而見漏於報辭且以任司言之李能任則乃是 院圈之有司而累次闕 香不得不辭而
隨卽封還之李鍾壽則藉 營題自稱有司者而一例封還之伏未知 城主意下之知
何而 營題旣收則彼之自稱亦無所據故彼亦自退呈辭而自 城主封還者不幾乎自
城主更差乎此是建院後所未有之事三百年古規今不能遵行而奉守之伏惟 城主裁
度而進退之千萬祈懇之至合下仰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府尹
癸未十月十七日玉山書院士林李






同庭對質 査
草輪覽後 兩邊
俱無一辭以退矣
今又呈單 有非査
體 且以任單
封還 至謂建
院所未有之事
隱然若責
有所歸 不勝慊
歎向事
十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