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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경주부윤(慶州府尹) 하첩(下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C.1859.4713-20180630.Y185010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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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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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첩
작성주체 김재전, 옥산서원 사림, 경주부윤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859
형태사항 크기: 22.3 X 71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859년 경주부윤(慶州府尹) 하첩(下帖)
1859경주부윤이자 원장인 김재전이 분향례에 모인 옥산서원 사림들에게 천거된 입격자들을 수거한다고 알리는 하첩이다. 일반적으로 유생들의 천거는 춘추향사가 끝난 후에 시행되었다. 본 하첩을 보면 옥산서원에서는 오랫동안 유생을 선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것은 이전에 치열히 전개되었던 적서시비의 영향 때문이었다. 이를 감안하여 김재전 역시 천거하는 규정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 결과 입격한 자들을 천거하면 당일에 이들을 입록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본 하첩을 옥산서원 사림들에게 보내었다. 그것은 망일 분향례 이후 춘향이 곧 다가오기에 그 기간 동안 사림들이 입격한 자들을 천거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경주에 거주하는 사마시 입격자는 1850년대 이래로 1859년까지 5명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말하는 입격자가 천망과 고강을 통과한 자를 일컫는 것일 수도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59慶州府尹이자 院長인 金在田이 焚香禮에 모인 玉山書院 士林들에게 薦擧된 入格者들을 修擧한다고 알리는 下帖
1859慶州府尹이자 院長인 金在田이 焚香禮에 모인 玉山書院 士林들에게 薦擧된 入格者들을 修擧한다고 알리는 下帖이다. 부윤 김재전은 옥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다른 점이 있으며, 그것은 많은 임금과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 또한 주제넘은 것을 헤아리지 않고 부임하는 초부터 옥산서원의 향례에 거듭 참석하였다고 했다. 실제 부임하던 때부터 김재전은 옥산서원의 원장으로 천망되어 교체되어 갈 때까지 원장으로 재직했다. 그런데 자신이 참석하고 보았던 서원의 모양이 위태롭고, 儀節이 양식이 엉성한 것을 따르는 것이 많아서 진실로 힘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 서원에서 천거하는 법이 있는데 오랜 기간 겨를이 없어서 천거하는 가운데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로 인해 장차 서원의 문을 영원히 닫을 수 있다는 근심을 너희의 원노들로부터 말하며, 어떻게 해야 대현을 제향하는 서원에서 옳은 것인지 많은 근심이 있다고 했다. 돌아보면 이처럼 쇠퇴하고 오래된 자취를 갑작스레 성대한 규모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군다나 약속을 ㅤㅉㅗㅈ아서 누락된 목록을 보수하고, 이전의 것을 참고 받아넘기는 방법도 어찌 감히 작은 것도 소홀하겠는가. 요사이 오면서 入格한 자를 천거하는 것은 당일에 修擧할 계획으로 帖을 보내니 여러 군자들은 사정을 헤아려서 거행할 일이라고 했다. 조선후기 향촌사회는 嫡庶 시비로 대표되는 신분제의 붕괴가 촉진되고 있었다. 특히 丁酉節目과 癸未事目의 반포 이래로 서얼들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근거로 향교와 서원 등의 진출을 확대해 나갔다. 「玉山書院 事變顚末」에 의거하면, 옥산서원의 천거하는 규정으로는 퇴계 이황이 講定하였다는 薦規가 있었다. 그것은 중인서얼은 비록 大小科에 합격했더라도 입록시키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즉 父母妻의 신분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 후에는 다시 『中庸』과 『大學』, 『小學』, 『家禮』를 考講하여, 그 학식과 재주를 시험한 후 비로소 『院錄』에 들였다. 이 『원록』에 들어야만 院任에도 선발될 수 있었다. 또한 1823년의 新儒許通事目이 반포된 후 新儒로 대표되는 庶派들의 소통요구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전의 묘내 집사 참여만이 아니라 이 사목을 계기로 『원록』과 원임에도 소통하길 요구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1826년의 1차 적서시비를 시작으로 본격적은 적서시비가 발발하였다. 당시에는 부윤과 감사까지 나서서 직접 중재할 정도로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그 이후 20년간 잠잠했던 적서시비는 19세기 중반에 재발되었다. 1848년 옥산이씨들이 도내의 新儒들을 동원하여 상서를 올렸다가 실패하고, 1851년 재차 고을의 신유들이 임금의 행차 길에 청원하였지만 사환로만 소통되었다. 이듬해인 1852년에는 신유들이 府南의 西岳書院과 鄕校를 장악하고, 5월 望日부터는 府北의 옥산서원을 점거하여 朔望焚香禮를 막았다. 8월의 향사에는 수백의 신유들이 난입하여 재계하는 인원들의 명단을 찢어버리고, 원장 李孝淳을 핍박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부윤 金穰根이 진노하여 주동자를 가두었으나 곧 풀려났다. 그런데 새로운 부윤 南性敎가 부임하여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신유들에게 반성하는 다짐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김재전이 부침하기 전 옥산서원은 이미 적서간의 入錄과 원임 소통을 두고 수십년째 대립하고 ㅤㅎㅣㅆ었다. 유생들을 선발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은 新儒들이 방해로 구유들 역시 천거가 어려웠음을 알려준다. 나아가 문제가 되었던 천규를 김재전 역시 함부로 바꿀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현재의 낙후된 서원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천거된 입격자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통보한 것이다. 즉 젊고 학식있는 유생들을 받아들여 서원에 활력을 넣으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1850년 이래로 당시까지 사마시에 입격한 자들은 경주부내에 5명(李璋燦, 李能亨, 李能奕, 孫友永, 李在喜)뿐이었다. 그렇기에 入格이란 사마시 합격자뿐만 아니라 考講에 합격한 자들을 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찌 되었던 김재전은 春享때에 입격한 자들을 院儒로 받아들일 계획을 확고히 했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중반이래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옥산서원 적서시비에 대한 경주부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향촌사회의 시비는 수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이들의 입장에 따라서 주도권이 바뀌기도 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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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下帖會中多士
後學尊賢慕賢之心何
院不然而不侫之於本院
尤有異焉僉君之庶可共
知者也所以下車之初不揆
僭猥卽當此席而再參
享禮則院貌殆不成樣
儀節隨多苟艱問其所由
則院有薦法而年久不遑
薦中無人將有永閉
院門之慮自爾耆此云此何
爲也我東大賢之院其可
如是耶憂歎萬萬顧此衰
耄之踪猝復盛規固未易
而至若從約補漏目前挨
過之方豈敢少忽乎近來
入格薦段當日修擧爲計
而帖乎僉君知悉擧行
事合行須至帖者
右下玉山院中準此
己未二月十五日在玉山
府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