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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C.1839.4713-20180630.Y185010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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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옥산서원 사림, 경주부윤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839
형태사항 크기: 33 X 41.4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839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첩정(牒呈)
1839년 4월 15일 옥산서원 사림이 고려사 대여를 요구하는 경주부윤에게 장서관리와 관련한 문서를 붙여서 서적 대여가 원칙에 어긋남을 간곡히 호소하는 첩정이다. 옥산서원측은 경주부윤이 『고려사』를 대여하는 일로 예리를 보내면서 서적을 대여하게 되었다. 이에 원임이 서원의 규정을 잘 몰라서 부득이하게 이러한 일을 만들었다는 사정을 알리고, 서원의 규정상 원칙적으로 대여가 불가능함을 알렸다. 나아가 이번 일로 향후에도 서적의 대여를 요청하는 교시가 있으면 이길 수 없어서 서적을 반출해야 되는 사정을 알렸다. 이에 부윤은 처음부터 그러한 원규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대여를 요청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미안함을 전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39년 4월 15일 옥산서원 사림이 高麗史 대여를 요구하는 慶州府尹에게 藏書관리와 관련한 문서를 붙여서 서적 대여가 원칙에 어긋남을 간곡히 호소하는 牒呈
1839년 4월 15일 옥산서원 사림이 高麗史 대여를 요구하는 慶州府尹에게 藏書관리와 관련한 문서를 붙여서 서적 대여가 원칙에 어긋남을 간곡히 호소하는 牒呈이다. 이전에 『高麗史』를 輪上하는 일로 원임이 院中에 결과를 알려왔는데, 옛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전의 公私문서에 있는 題音에 의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관에서 下帖을 보내와서 이를 두세 번 읽었을 때 禮吏가 牌旨를 가지고 왔다. 생각해보면 원임이 당초에 원규를 지켰으면 예리가 올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이를 다시없었던 일로 청원하려면 어떻게 보고를 해야할지 난감해 하면서, 서원의 사정을 이야기 하였다. 대체로 서책을 빌려 보는 것은 무릇 아름다운 풍속이라 할 수 없기에 이미 하첩의 가르침을 받고서도 죄를 열거하는 것이다. 즉 바로 輪上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두려움을 버리고 사죄를 하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원에는 오래된 규정이 있어서 위로는 조정에서부터 아래로는 부윤과 사림에 이르기까지 서원의 서책은 문 밖을 나갈 수 없다는 뜻이 엄정한 조약으로 서있고, 이를 지켜온 지 300년의 오랜 기간 동안 폐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 즉 한 시기의 任司가 감히 멋대로 고칠 수 없고, 事理를 어그러뜨릴 수도 없다. 비록 한 고을 사림의 말이라도 무릇 서원의 일에 관계해서는 輕重을 논하지 않고 지켜야할 책임과 존봉하는 도리로 일관하였다. 더불어 임사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 교시를 내리고 또한 일체 이길 수 없어서 두렵고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에 감히 여럿이 회의하여 우러러 먼 곳에 보고하니 사사로 움은 저버리고 겸하여 서원에 보관하고 있는 전후의 문안을 첨부하여 애걸하오니, 특별히 헤아려 裁可한 것을 살펴서 이에 참작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즉 임사가 서책을 빌려준다고 하여서 예리까지 보내왔지만 옥산서원 사림들 입장에서는 원규를 어기면서 서책을 보내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알렸다. 아울러 부윤이 내린 명을 다시 살펴서 물려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경주부윤은 관에서 만약 그러한 古例를 알았다면 어째 책 등을 빌리려고 원중에 말을 했겠냐고 하면서, 이미 古例에 그러한 말이 있으니 많은 말로써 강하게 요청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제음을 내렸다. 즉 서원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적의 대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옥산서원에서 장서를 관리하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옥산서원에서는 1840년 장서각인 어서각 문미에 서원서책불출문외 현판을 게시하는데, 본 사건이 그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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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玉山書院士林爲文報事前者秩吏以院藏高麗史輪上事果有
告來院中而院任以有由來舊規秖據公私文案有所題送於告
中矣忽伏承 文帖下者奉悉再三至讀投牌禮吏不勝悔歎之
敎而惶汗無地不知爲對是乎旀仍伏念院任之當初蘄持也元無投
牌事而就告題答且無他辭如何是加尼求知該吏何以仰告致有此
更無若請之敎是乎喩大抵書冊借觀非但爲美風旣承帖敎論列
則卽宜輪上以謝逋懼之情是乎矣謹接院莊舊規上自 朝家
下至本府及士林以院冊不出門之意嚴立科條遵守無替者果至三
百年之久則一時任司之不敢擅便事理無恠雖以一鄕士林言之凡係院
事無論輕重典守之責遵奉之道一與任司無異同則今於累次遠
敎之下亦不勝一體惶恧之至玆敢齊會仰報以達辜負之私兼
附院莊前後文案伏乞 特垂裁察仍 賜參恕事伏請
照驗施行湏至帖呈者
右牒呈
府尹
己亥四月十五日玉山書院士林李





官若知其
古例則
豈有借冊

等說於院
中乎旣以
古例言之
則不欲費
辭强請
向事
卄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