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9년 4월 15일 옥산서원 사림이 高麗史 대여를 요구하는 慶州府尹에게 藏書관리와 관련한 문서를 붙여서 서적 대여가 원칙에 어긋남을 간곡히 호소하는 牒呈
1839년 4월 15일 옥산서원 사림이 高麗史 대여를 요구하는 慶州府尹에게 藏書관리와 관련한 문서를 붙여서 서적 대여가 원칙에 어긋남을 간곡히 호소하는 牒呈이다. 이전에 『高麗史』를 輪上하는 일로 원임이 院中에 결과를 알려왔는데, 옛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전의 公私문서에 있는 題音에 의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관에서 下帖을 보내와서 이를 두세 번 읽었을 때 禮吏가 牌旨를 가지고 왔다. 생각해보면 원임이 당초에 원규를 지켰으면 예리가 올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이를 다시없었던 일로 청원하려면 어떻게 보고를 해야할지 난감해 하면서, 서원의 사정을 이야기 하였다. 대체로 서책을 빌려 보는 것은 무릇 아름다운 풍속이라 할 수 없기에 이미 하첩의 가르침을 받고서도 죄를 열거하는 것이다. 즉 바로 輪上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두려움을 버리고 사죄를 하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원에는 오래된 규정이 있어서 위로는 조정에서부터 아래로는 부윤과 사림에 이르기까지 서원의 서책은 문 밖을 나갈 수 없다는 뜻이 엄정한 조약으로 서있고, 이를 지켜온 지 300년의 오랜 기간 동안 폐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 즉 한 시기의 任司가 감히 멋대로 고칠 수 없고, 事理를 어그러뜨릴 수도 없다. 비록 한 고을 사림의 말이라도 무릇 서원의 일에 관계해서는 輕重을 논하지 않고 지켜야할 책임과 존봉하는 도리로 일관하였다. 더불어 임사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 교시를 내리고 또한 일체 이길 수 없어서 두렵고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에 감히 여럿이 회의하여 우러러 먼 곳에 보고하니 사사로 움은 저버리고 겸하여 서원에 보관하고 있는 전후의 문안을 첨부하여 애걸하오니, 특별히 헤아려 裁可한 것을 살펴서 이에 참작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즉 임사가 서책을 빌려준다고 하여서 예리까지 보내왔지만 옥산서원 사림들 입장에서는 원규를 어기면서 서책을 보내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알렸다. 아울러 부윤이 내린 명을 다시 살펴서 물려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경주부윤은 관에서 만약 그러한 古例를 알았다면 어째 책 등을 빌리려고 원중에 말을 했겠냐고 하면서, 이미 古例에 그러한 말이 있으니 많은 말로써 강하게 요청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제음을 내렸다. 즉 서원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적의 대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옥산서원에서 장서를 관리하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옥산서원에서는 1840년 장서각인 어서각 문미에 서원서책불출문외 현판을 게시하는데, 본 사건이 그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