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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첩정(帖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C.1826.4713-20180630.Y188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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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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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부윤, 옥산서원 사림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826
형태사항 크기: 48 X 59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826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첩정(帖呈)
1826년 6월 옥산서원 사림이 경주부윤에게 백운동서원에서 가져온 퇴계 이황이 강정한 천규 등본 1책을 계정이진택이 탈취했으므로 관령으로 추환해주길 요청하는 첩정이다. 옥산서원 사림들이 부윤에게 문보하는 내용을 보면 옥산서원의 원규는 퇴계가 설명하고 토론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그 원본은 순흥의 백운동서원 즉 소수서원에 보관하고 있다가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옥산서원에도 옛날부터 등본 하나가 있어서 전해오다가 중간에 누가 잃어버렸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이번의 천거하는 자리에서 의론이 일어나서 백운동서원에 유생을 보내어 등본 1책을 받들어 가져오도록 했다. 그래서 이번 6월 초하루의 분향례 때에 사림이 모두 모여서 살펴보았는데 그때 계정의 이진택과 3~4명의 신유들도 함께 자리하여 돌려봤다. 미처 다 돌려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진택 등이 그 등본을 소매에 넣고 빠르게 걸어 나갔다고 한다. 이후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등본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옥산서원 사림들은 주장했다. 문제가 된 등본의 책머리에는 중인과 서얼은 비록 대소과에 합격해도 함부로 기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中人庶孼雖大小科勿許濫書)는 열 두 글자가 써여 있었다고 했다. 결국 옥산서원 사림들은 계정에서 등본을 돌려받지 못하자 관권을 동원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첩정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경주부윤은 오래전 사라진 규정이라는 것을 의심하며, 비록 그처럼 중서인을 구분하는 글자가 없더라도 이진택이 신유임을 다 아는 사실이며, 이전의 변론을 들어봐도 의심할 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 일은 원중에서 조용히 추심하되, 분란을 일으켜 고을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26년 6월 玉山書院 士林이 慶州府尹에게 白雲洞書院에서 가져온 退溪 李滉이 講定한 薦規謄本 1冊을 溪亭李眞宅이 奪取했으므로 官令으로 推還해주길 요청하는 帖呈
1826년 6월 玉山書院 士林이 慶州府尹에게 白雲洞書院에서 가져온 退溪 李滉이 講定한 薦規謄本 1冊을 溪亭李眞宅이 奪取했으므로 官令으로 推還해주길 요청하는 帖呈이다. 옥산서원 사림들이 부윤에게 文報하는 내용을 보면 옥산서원의 院規는 退溪가 講定한 것으로서, 그 원본은 順興의 白雲洞書院 즉 紹修書院에 보관하고 있다가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옥산서원에도 옛날부터 謄本 하나가 있어서 전해오다가 중간에 누가 잃어버렸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꾸짖고 깨우쳐서 이번에 천거하는 자리에서 議論이 일어나서 백운동서원에 유생을 보내어 謄本 1책을 받들어 가져오도록 했다. 또한 도내 각 서원의 通文 5장이 있었다. 이번 옥산서원 香謁하는 날에 사림이 모두 모여서 奉審하였는데 그때 溪亭사람 李眞宅외 3~4명도 이르렀기에 함께 坐席하여 卷首를 골라서 돌려 봤다. 돌려보는 것을 마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진택 등이 그 등본을 소매 안에 넣고 바쁘게 빨리 걸어 나갔다. 사림들이 처음부터 효유할 겨를도 없고, 잡아당겨 못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 무리를 부득불 앉아서 보고만 있었다. 무릇 이 규약 가운데 책머리에는 중인과 서얼은 비록 대소과에 합격해도 함부로 기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中人庶孼雖大小科勿許濫書’의 12자는 國朝 300년을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서 서울과 향촌에서 두루 선배들의 성과 이름, 드러난 공덕을 그 아래 짧게 알리려는(小識) 것이다. 이에 순흥 사림이 선현의 훌륭한 은혜에 더불어 같은 뜻으로 존경하여 높이 받들기를 원한다는 등의 뜻으로 文句를 빌려 기록하였다. 대저 중서인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들이 보기를 원하는 바가 아니며, 선배들의 성과 이름은 약탈하여 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다른 서원에서 옛 규정을 베껴 보내온 까닭에 본 서원의 것 또한 저들 가문이 감히 사사로이 보관할 바가 아니다. 그런 즉 진택 무리의 오늘 태도가 진정 어떤 심장에서 연유하는지, 어떤 거짓을 궁구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옥산서원의 사림이 여러 차례 왕복하며 찾아서 보내기를 그만두지 않았는데 저들 무리가 시종 억지를 부려 돌려보낸 뜻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이에 文報하여 관에서 즉시 명령하는 패를 발급하여 잡아들여서 심문하고 되돌려 받들어 소장하도록 한다면 다행이겠다. 이에 경주부윤은 초8일의 題音에서 문자는 애초에 잃어버린 것이니 이미 매우 이상하고 납득이 안 된다. 그리고 이번의 이 등본을 빼앗아 간 것 또한 뜻밖이다. 이진택은 비록 中人庶孼 4자가 우리 東人의 文蹟에 없더라도 누가 溪亭이 新儒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 문적을 빼앗아가도 낫으로 눈을 가린다는 말을 벗어나지 못한다. 일찍이 뜰에서 변명할 때를 보면 이들 新儒들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룰 수 없는 일로서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원중으로부터 조용히 推尋하고 분란을 일으켜서 향중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고 판결하였다. 첩정에서 말하는 李眞宅은 李鎭宅의 오자로 추정된다. 李鎭宅(1793-1859)의 호는 肯構堂이며, 1838년 서얼허통상소를 올릴 때 疏首였던 인물이다. 그의 5대조인 李尙圭는 17세기 중반 庶派로서는 처음으로 玉山書院 享祀에 執事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8대조는 李全仁의 둘째 아들 癡菴 李淳이다.
자료적 가치
이 문보는 19세기 후반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옥산서원의 적서시비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玉山書院士]林爲文報事本院院規卽 退陶老先生所講定而原本藏棄於順興
白雲洞書院者也本院舊有謄本一通而未知中間見失於何人是叱喩今因設薦之
議起送章甫齎奉謄本一冊於白雲洞書院且有道內各院通文五張以今本院
香謁之日士林齊會奉審其時適有溪亭李眞宅三四輩同參坐席聚首輪
觀矣輪觀未畢忽地攘取納袖枉奔疾步而去士林旣曉喩無暇又挽執不淂則其
勢不得不坐視而已大抵此規中有首書中人庶孽雖大小科勿許濫書十二字又有
國朝三百年來通京鄕先輩姓諱表德其下小識乃順興士林借錄先賢嘉惠之意
願與同志尊奉等語夫中庶勿許非渠所願見先輩姓諱非攘奪取去之物他院
之因舊規謄送本院者又非渠家之所敢私藏者則眞宅輩今日擧措誠未知緣
何心膓而有何機括也本院士林累次往復索還不已而渠輩終始抑持無意還送故玆
以文報自 官卽令發牌捉致以爲及時推還奉藏之地事伏請
照驗施行須至帖呈者
右帖呈
府尹
丙戌六月 日 玉山書院士林 李




















文子之當初見失已極
怪訝而今此謄本之奪
去又是意外李眞宅
無中人庶孽四字文蹟我
東人孰不知溪亭之爲
新儒乎奪去此文蹟未免
以鎌遮眼曾於庭卞時
見此儒凡百不可疑之以
不成事也自院中從
容推尋毋至起鬧貽笑鄕
中宜當事
初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