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재임(齋任) 서목(書目)
1808년 5월 9일 옥산서원 재임 홍이준이 경주부윤에게 서원의 문건을 탈취하고, 문적을 훼손한 권상옥을 감영에 논보하여 처결해주길 요청하는 서목이다.
서목에서는 옥산서원에 소장하던 문서 47건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범인으로 권상옥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권상옥은 감영에 진정을 하여서 문서의 도난을 서유민과 한익신에게로 미루었다. 이에 서목에서는 권상옥의 죄가 명백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다른 자들에게 죄를 물리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권상옥이 옥산서원 유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삭거되었다고 하면서 옥산서원과의 관계를 부정하자, 서목에서는 과거 권상옥이 스스로 재임을 칭하며 멋대로 유안을 내보내고 자신의 이름을 유안에 섞어 넣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유안에서 이름이 삭거된 것이 아니라 춘향에 참여하였던 인원들이 그의 이름을 유안에서 잘라내어 유안의 표지에 붙여 두었다고 했다. 그것은 비록 유안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없는 권상옥이지만, 이미 이름이 올라 있기에 그것을 깍아서 버리는 것에는 공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옥산서원에서 유안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문벌과 재주와 행실을 보고 천거한 후 천거된 자들에게 대학, 중용, 소학, 가례 등을 고강한 후 통과하면 원안에 입록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권상옥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이름을 넣고, 유안을 내보내었던 것이다. 나아가 과거에는 과객이 경주부윤 유장환과 이원조의 이름에 먹칠을 하여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처럼 권상옥도 경주부윤의 이름이 있는 책자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권상옥은 문서의 절도하고 남에게 혐의를 씌웠으며, 유안에서 삭명했다고 말하고, 성주의 이름을 먹으로 지웠다는 죄가 있음을 서목에서 주장했다. 나아가 그의 죄를 감영에 경주부윤이 논보하여, 감사가 처결해주길 요청하고 있다. 경주부윤은 이에 대하여 같은 공문이 연이어 오는 것에 경솔하다고 질책하되, 앞서 서목에서 사례로 들었던 사안에 대한 이전 부윤인 조기영이 처결한 판결문의 초본을 당일에 관으로 보고하라고 판결하였다. 이것은 이전 부윤의 처결 내용을 재확인하고, 서목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판결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