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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재임(齋任) 서목(書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C.1808.4713-20180630.Y188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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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서목
작성주체 부윤, 옥산서원 재임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808
형태사항 크기: 54 X 40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808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재임(齋任) 서목(書目)
1808년 5월 9일 옥산서원 재임 홍이준경주부윤에게 서원의 문건을 탈취하고, 문적을 훼손한 권상옥감영에 논보하여 처결해주길 요청하는 서목이다. 서목에서는 옥산서원에 소장하던 문서 47건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범인으로 권상옥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권상옥은 감영에 진정을 하여서 문서의 도난을 서유민과 한익신에게로 미루었다. 이에 서목에서는 권상옥의 죄가 명백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다른 자들에게 죄를 물리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권상옥이 옥산서원 유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삭거되었다고 하면서 옥산서원과의 관계를 부정하자, 서목에서는 과거 권상옥이 스스로 재임을 칭하며 멋대로 유안을 내보내고 자신의 이름을 유안에 섞어 넣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유안에서 이름이 삭거된 것이 아니라 춘향에 참여하였던 인원들이 그의 이름을 유안에서 잘라내어 유안의 표지에 붙여 두었다고 했다. 그것은 비록 유안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없는 권상옥이지만, 이미 이름이 올라 있기에 그것을 깍아서 버리는 것에는 공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옥산서원에서 유안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문벌과 재주와 행실을 보고 천거한 후 천거된 자들에게 대학, 중용, 소학, 가례 등을 고강한 후 통과하면 원안에 입록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권상옥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이름을 넣고, 유안을 내보내었던 것이다. 나아가 과거에는 과객이 경주부윤 유장환과 이원조의 이름에 먹칠을 하여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처럼 권상옥도 경주부윤의 이름이 있는 책자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권상옥은 문서의 절도하고 남에게 혐의를 씌웠으며, 유안에서 삭명했다고 말하고, 성주의 이름을 먹으로 지웠다는 죄가 있음을 서목에서 주장했다. 나아가 그의 죄를 감영에 경주부윤이 논보하여, 감사가 처결해주길 요청하고 있다. 경주부윤은 이에 대하여 같은 공문이 연이어 오는 것에 경솔하다고 질책하되, 앞서 서목에서 사례로 들었던 사안에 대한 이전 부윤인 조기영이 처결한 판결문의 초본을 당일에 관으로 보고하라고 판결하였다. 이것은 이전 부윤의 처결 내용을 재확인하고, 서목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판결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08년 5월 9일 玉山書院 齋任 洪履俊慶州府尹에게 서원의 문건을 탈취하고, 文籍을 훼손한 權相玉監營에 論報하여 處決해주길 요청하는 書目
1808년 5월 9일 玉山書院 齋任 洪履俊慶州府尹에게 서원의 문건을 탈취하고, 文籍을 훼손한 權相玉監營에 論報하여 處決해주길 요청하는 書目이다. 옥산서원을 운영하는 院任에는 院長과 有司가 있다. 齋任은 유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과 신유들의 원내 출입이 증가하면서 원생들의 생활을 관리하였던 직책으로 추정된다. 1808년 5월 당시의 원장은 李雨祥, 유사는 李驥祥이다. 재임 홍이준이 부윤에게 보낸 書目을 보면, 옥산서원에 소장하고 있던 문서 47권이 閪失되었다고 한다. 서원 측은 권상옥이 이를 탈취해갔다고 보고 그를 누차 보고하여 경주부에서 가두었으나, 그는 문서의 도난을 徐有敏과 韓益臣에게 미루었다. 옥산서원 측은 권상옥의 죄가 분명함에도 그가 죄를 감추려고 다른 자를 물고 늘어지고 무리한 말로 감영에 거짓을 꾸며 고소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관가에서 조사하여 캐묻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의 성명을 儒案에서 削去하였다고 말하면서 자신과 옥산서원과의 관계를 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옥산서원 측은 지난번 서원 내에서 난리가 났을 때 권상옥이 스스로 재임을 칭하고, 멋대로 유안을 내보내고 자신의 이름을 유안에 섞어 썼다고 했다. 또한 성주의 이름이 적힌 책자에서 부윤의 이름을 墨으로 지웠다고 했다. 권상옥은 유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기에 원규에 따라서 하루라도 서원에 머물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春享에 齋戒한 인원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권상옥의 이름을 유안에서 뽑아 빼고서는 책장에 붙이고 삭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것은 비록 자격이 없지만 이미 올라 있는 그의 이름을 削去하는 것은 더 많은 선비들의 공론이 수렴되어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말인즉 유안에서 삭거되었다는 권상옥의 말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서목을 보면 下帖에서 많은 선비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짓 없이 사실대로 낱낱이 보고하라고 하므로 권상옥의 죄를 함께 논보하여 감영에서 그를 처결하는 지경에 이르기를 글로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주부윤은 남을 통하여 공문이 잇달아 도착하니 과히 경솔하다고 지적한 후 과거 趙耆永 부윤 등이 처결한 글이 보고한 문서의 단자에 있으니 題辭의 초본을 당일에 관에 보고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서목에서 말한 바대로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기에 당시의 판결을 참고하려는 목적과 옥산서원 재임의 보고 사안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자료적 가치
이 서목은 19세기 들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옥산서원 적서시비의 초창기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玉山書院齋任書目
本院以院藏各件文書四十七卷閪失事累次呈報拘留權相玉相玉傳相推諉於徐有敏韓益臣是乎等以 官家敎是捉致面質
是乎則益臣納招中相玉作書邀致傳給小冊而今番推捉時相玉以他人處受去之意告於 官前是如累累懇請故拘於顔情果爲推諉於
有敏是如爲臥乎所㨿此一節相玉情狀昭昭難掩是乎矣相玉鞱諱已罪及生噬人之計搆成無理之說誣訴 營門至有官家査問之今是臥乎所
所謂其矣姓名削去儒案云者極爲無理本院取士自有定規每於春秋享祀士林齊會之日各薦門閥才行之士通講中庸大學小學家禮等書始
爲入錄於院案此是一鄕成法而不可逾越者相玉旣以院外之人元無考講收錄之事則其矣姓名付之於何處而削之於何處云耶曩時相玉作亂
院中自稱齋任擅出儒案自書其名參以院規不可一日留載故今於春享時齋員收議拔去其名所付冊張非削之也此實多士公共之論而
之搆誣勒加者其果指此而言耶若如其言則雖擅出擅書之人其可存之於儒案而雖未薦未講之人其可書之於儒案乎 兪李兩城主
名云者尤極無㨿往在壬寅年間淸州過客金必慶爲名者適當空院之時墨抹 兩城主名字其人妄率已不可言一鄕民士共爲駭憤而事已
至此無可奈何曾於乙巳年間韓益臣之父繼愈以此一事爲陷人之機關誣訴 官前勒爲罪案是乎等其時齋任持納冊子取證 官前
趙城主敎是取考燭實明知其構誣之狀敎是後特爲分付曰此雖過客之所爲而汝等旣是此土之民則地主墨抺名籍不可留莊於
院中改造冊子謄書留上是遺墨抺舊件卽爲泯去敎是乎等以一依分付去舊存新此事旣在三十年之久又經 官家處決則此是
相玉生髮未燥時事也而到今相玉換面不久蹈襲搆誣者不過欲文已罪做出不當之說陷人於不當陷之地也大槩相玉偸去文書之罪已爲縱
露而及生巧遮手脚之計誣呈 營門而曰削名儒案曰墨削 城主名字其妖惡妄毒正如下帖中所敎而其在本院不可不條列明卞是乎等以
收議多士從實枚報爲去乎權相玉偸去文書之罪幷以論報 營門以爲處決之地 行下狀
戊辰五月初九日齋任洪
轉報次到付
是在果已妄率
趙等處決辭
緣或有報狀
單子題辭
草卽日告官
初十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