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辰年 8월 13일 玉山書院 齋任이 慶州府尹에게 玉山里에 거주하는 朴師賢 등의 築堤 사안으로 摘奸鄕所에서 조사하여 올린 稟目과 圖形에 대한 題音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書目
甲辰年 8월 13일 玉山書院 齋任이 慶州府尹에게 玉山里에 거주하는 朴師賢 등의 築堤 사안으로 摘奸鄕所에서 조사하여 올린 稟目과 圖形에 대한 題音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書目이다. 옥산서원에서는 院位畓에 사용할 방죽 위에 박사현 등이 새로운 방죽을 쌓아서 물줄기를 막으려고 하므로 이를 금지해달라는 첩정을 8월 2일에 경주부에 올렸다. 이에 경주부윤은 직접 죄상을 살펴보고 결과를 보고하고, 곧 특별히 행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더하여 다시금 보고한 폐악한 일이 없도록 향청에 분부한다고 제음하였다. 이후 적간향소 吳某가 명령에 따라 사안을 조사한 후 風憲에게 稟目을 올렸다. 이를 보면 옥산서원 재임 文報에 題音으로 명령을 내렸기에 그 명령한 말에 근거하여 향소에서 직접 新·舊 防洑에 도착하여 둑을 쌓은 곳을 被告와 原告를 함께 거느리고 살펴본 후 도형과 품목을 올려서 보고했다. 이에 12일에 風憲에게 摘奸鄕所 吳某보낸 품보와 두 제언의 형상을 그린 것을 보니 새로운 제언과 옛날의 제언 사이가 불과 12把이다. 그래서 만약 그 상류의 水根에 防築을 하면, 서원의 제언에 물이 없어지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서원의 위답은 황폐해질 것이다. 생각건대 각별히 금지하여 다시는 둑을 새워 물을 막는 폐단이 없도록 할 일이라고 판결하였다. 본 서목에 대한 8월 16일의 제음에서도 도형과 품목을 보고 품목에 제사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13일에 이를 향청에 보내어서 해당 면의 풍헌에게 각별히 금단하라는 뜻으로 제음을 보내었으니, 그 면의 풍헌에게 받아서 제사를 보는게 마땅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옥산서원에 남아있는 갑진년 옥산서원 재임 첩정과 그 문서에 점련된 품목 및 圖形은 이러한 연유로 서원에 남게 된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이 문서는 조선후기 향촌의 행정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