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辰年 8월 玉山書院 院位畓에 사용할 방죽 위에 朴師賢 등이 방죽을 쌓아서 물줄기를 막으려고 하므로 이를 금지해달라는 玉山書院 齋任의 牒呈과 慶州府尹의 명령으로 留鄕所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稟目 및 地形圖
甲辰年 8월 玉山書院 院位畓에 사용할 방죽 위에 朴師賢 등이 방죽을 쌓아서 물줄기를 막으려고 하므로 이를 금지해달라는 玉山書院 齋任의 牒呈과 慶州府尹의 명령으로 留鄕所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稟目 및 地形圖이다.
옥산서원 재임이 경주부윤에게 보낸 甲辰年 8월 2일의 牒呈을 보면, 옥산서원 院位畓 4~5 섬지기[石落]가 있는 땅은 모두 비가 적게 내려서 매번 旱災를 입었다고 한다. 그로 말미암아 亞使에게 呈書하여서 금년 봄에는 사림이 각자 사내종을 내고, 관에 보고하여 또 軍丁을 얻어서 둑을 쌓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 더 개간한 서원의 陳田이 수십 마지기[斗落]인데, 둑 내에는 원래 유입되는 물이 없어서, 옛날 논(畓)에 대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대어서 둑에 물이 고이도록 해서 가뭄을 구제할 물을 얻으려고 계획했다고 한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금 이 동네(本洞=玉山洞)의 양반 朴師賢 등이 몰래 근처의 3명을 꾀어서 힘을 합쳐서 院畓에 물을 끌어다가 대려는 위쪽 방향에 둑을 쌓으려고 시도하기에 그 일을 금지시켰지만 듣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박사현 등은 봄 사이 서원에서 둑을 쌓을 때에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이를 처벌하려고 하자 오히려 반발하기에 官에서 죄를 다스려 엄히 금지하고서야 그 일을 끝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저들 무리가 이전에 한을 품고서 院位田에 피해를 주고자 이처럼 놀랄 일을 들고 일어난 것이며, 다른 자의 洑안에 둑을 쌓을 수 없는데 스스로 명령이 있었다고 하며, 法理를 돌아보지 않고 유림을 蔑視하는 것이 실로 마음이 괴롭고 놀랍다고 했다. 또한 오직 이곳의 물을 제 멋대로 하려고 해서 만약 그 水源을 벗어나서 한 골짜기의 물이 없도록 단절한다면, 비단 이전에 노력한 것을 모두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位畓 7~8 섬지기[石落只]도 황폐화된다고 했다. 옥산서원은 재임은 이처럼 매우 절박한 상황에 직명하게 되어서 부득이 관에 보고하는 것이니 관에서는 별도로 留鄕所에 명령하여 이곳과 저곳의 제언에 관한 일의 顚末을 분명하게 살펴보고, 골짜기에서 별도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윤은 제음에서 직접 죄상을 살펴보고 결과를 보고하고 곧 특별히 행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더하여 다시금 보고한 폐악한 일이 없도록 鄕廳에 分付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摘奸鄕所 吳某가 명령에 따라 사안을 조사한 후 風憲에게 稟目을 올렸다. 이를 보면 옥산서원 재임 文報에 題音으로 명령을 내렸기에 그 명령한 말에 근거하여 향소에서 직접 新·舊 防洑에 도착하여 둑을 쌓은 곳을 被告와 原告를 함께 거느리고 살펴보았다고 한다. 그런 즉 서원의 옛날 보가 위치한 곳과 새로운 방둑이 위치한 곳이 서로 떨어져 있길 12巴에 이를 뿐만 아니라 만약 그 水源을 끊는다면 서원의 防提는 물이 없어지는 것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일대 골짜기의 위답이 황폐하여 모두 버리게 된다. 정녕 이러하니 형상을 그려서 아울러 粘連과 같이 품의하니 지시하여 오로지 결정하여 조처할 일이라고 했다. 이에 摘奸鄕所 吳某보낸 품보와 두 제언의 형상을 그린 것을 보니 새로운 제언과 옛날의 제언 사이가 불과 12把이다. 그래서 만약 그 상류의 水根에 防築을 하면, 서원의 제언에 물이 없어지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서원의 위답은 황폐해질 것이다. 생각건대 각별히 금지하여 다시는 둑을 새워 물을 막는 폐단이 없도록 할 일이라고 판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옥산서원에서는 位畓의 원활한 경작을 위하여 제언을 축조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림과 관청의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본 자료는 서원 재정을 유지, 확충하려는 서원 측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