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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재임(齋任) 첩정(牒呈) 및 적간향소(摘奸鄕所) 품목(稟目) 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C.0000.4713-20180630.Y18501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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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옥산서원 재임, 사도주, 적간향소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형태사항 크기: 42.8 X 40
장정: 점련
수량: 3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갑진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재임(齋任) 첩정(牒呈) 및 적간향소(摘奸鄕所) 품목(稟目) 외
갑진년 8월 옥산서원 원위답에 사용할 방죽 위에 박사현 등이 방죽을 쌓아서 물줄기를 막으려고 하므로 이를 금지해달라는 옥산서원 재임의 첩정과 경주부윤의 명령으로 유향소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품목 및 지형도이다. 옥산서원 재임은 원위답에 물을 대기 위하여 제방을 축조하였는데, 그 제방의 위쪽에 박사현 등이 제방을 건립하여 서원의 전답이 모두 황폐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박사현 등이 제방을 건립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부윤은 유향소에 명령하여 두 제언을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했다. 이에 유향소에서는 적간향소를 임명하고 나아가 옥산서원과 박사현 등을 동행하여 현장을 조사한 후 두 제언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옥산서원 측의 의견이 옳다는 의견을 유향소에 품의 하였다. 이에 풍헌은 박사현의 제언 건립을 금지하여, 물을 막는 폐단이 없도록 할 일이라고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甲辰年 8월 玉山書院 院位畓에 사용할 방죽 위에 朴師賢 등이 방죽을 쌓아서 물줄기를 막으려고 하므로 이를 금지해달라는 玉山書院 齋任의 牒呈과 慶州府尹의 명령으로 留鄕所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稟目 및 地形圖
甲辰年 8월 玉山書院 院位畓에 사용할 방죽 위에 朴師賢 등이 방죽을 쌓아서 물줄기를 막으려고 하므로 이를 금지해달라는 玉山書院 齋任의 牒呈과 慶州府尹의 명령으로 留鄕所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稟目 및 地形圖이다. 옥산서원 재임이 경주부윤에게 보낸 甲辰年 8월 2일의 牒呈을 보면, 옥산서원 院位畓 4~5 섬지기[石落]가 있는 땅은 모두 비가 적게 내려서 매번 旱災를 입었다고 한다. 그로 말미암아 亞使에게 呈書하여서 금년 봄에는 사림이 각자 사내종을 내고, 관에 보고하여 또 軍丁을 얻어서 둑을 쌓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 더 개간한 서원의 陳田이 수십 마지기[斗落]인데, 둑 내에는 원래 유입되는 물이 없어서, 옛날 논(畓)에 대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대어서 둑에 물이 고이도록 해서 가뭄을 구제할 물을 얻으려고 계획했다고 한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금 이 동네(本洞=玉山洞)의 양반 朴師賢 등이 몰래 근처의 3명을 꾀어서 힘을 합쳐서 院畓에 물을 끌어다가 대려는 위쪽 방향에 둑을 쌓으려고 시도하기에 그 일을 금지시켰지만 듣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박사현 등은 봄 사이 서원에서 둑을 쌓을 때에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이를 처벌하려고 하자 오히려 반발하기에 官에서 죄를 다스려 엄히 금지하고서야 그 일을 끝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저들 무리가 이전에 한을 품고서 院位田에 피해를 주고자 이처럼 놀랄 일을 들고 일어난 것이며, 다른 자의 洑안에 둑을 쌓을 수 없는데 스스로 명령이 있었다고 하며, 法理를 돌아보지 않고 유림을 蔑視하는 것이 실로 마음이 괴롭고 놀랍다고 했다. 또한 오직 이곳의 물을 제 멋대로 하려고 해서 만약 그 水源을 벗어나서 한 골짜기의 물이 없도록 단절한다면, 비단 이전에 노력한 것을 모두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位畓 7~8 섬지기[石落只]도 황폐화된다고 했다. 옥산서원은 재임은 이처럼 매우 절박한 상황에 직명하게 되어서 부득이 관에 보고하는 것이니 관에서는 별도로 留鄕所에 명령하여 이곳과 저곳의 제언에 관한 일의 顚末을 분명하게 살펴보고, 골짜기에서 별도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윤은 제음에서 직접 죄상을 살펴보고 결과를 보고하고 곧 특별히 행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더하여 다시금 보고한 폐악한 일이 없도록 鄕廳에 分付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摘奸鄕所 吳某가 명령에 따라 사안을 조사한 후 風憲에게 稟目을 올렸다. 이를 보면 옥산서원 재임 文報에 題音으로 명령을 내렸기에 그 명령한 말에 근거하여 향소에서 직접 新·舊 防洑에 도착하여 둑을 쌓은 곳을 被告와 原告를 함께 거느리고 살펴보았다고 한다. 그런 즉 서원의 옛날 보가 위치한 곳과 새로운 방둑이 위치한 곳이 서로 떨어져 있길 12巴에 이를 뿐만 아니라 만약 그 水源을 끊는다면 서원의 防提는 물이 없어지는 것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일대 골짜기의 위답이 황폐하여 모두 버리게 된다. 정녕 이러하니 형상을 그려서 아울러 粘連과 같이 품의하니 지시하여 오로지 결정하여 조처할 일이라고 했다. 이에 摘奸鄕所 吳某보낸 품보와 두 제언의 형상을 그린 것을 보니 새로운 제언과 옛날의 제언 사이가 불과 12把이다. 그래서 만약 그 상류의 水根에 防築을 하면, 서원의 제언에 물이 없어지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서원의 위답은 황폐해질 것이다. 생각건대 각별히 금지하여 다시는 둑을 새워 물을 막는 폐단이 없도록 할 일이라고 판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옥산서원에서는 位畓의 원활한 경작을 위하여 제언을 축조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림과 관청의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본 자료는 서원 재정을 유지, 확충하려는 서원 측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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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慶州府玉山書院齋任爲牒報事本院位畓四五石落▣之地皆是奉天每被旱災乙仍于呈書于亞使今年
春士林各出奴子報官且得軍丁始爲築堤加墾院位陳田數十斗落庫而堤內元無流入之水引舊畓所灌澗谷
水注瀦堤中以爲救旱蒙利之計是如乎不意今者本洞兩班朴師賢等陰誘近處數三人同力築堤於院畓引吐之上
方爲始役禁之不聽爲臥乎所萬萬無理爲齊大槩師賢等春間自院築堤之時多般作梗至於拔劍荷杖而▣
官家治罪嚴禁得以完役則渠輩猶懷前憾必欲貽害於學位有此駭擧是乎旀他矣洑內不得防築自有
令而不顧法理蔑視儒林乃敢生意於不敢生意之地者實爲痛駭以分不喩院堤所賴惟在此水而若斷其源
免爲無水之一壑非但前功之盡矣位畓七八石落只荒廢丁寧極爲切迫敢此仰報爲去乎 官以別加洞燭
於留鄕所摘奸彼此堤堰形止以明禁斷事谷別行下爲只爲合行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兼官
甲辰八月初二日齋任李
親審摘奸
果如所報則
各別禁斷
俾無更報之
弊事分付
鄕廳事
初四
甲辰八月 日
稟玉山書院齋任文報題音內親審摘奸果如所報則各別禁斷俾無更報之弊事分
付鄕廳向事題辭是乎等乙用良依題辭鄕所親到新舊防洑及築堤處偕率元
隻摘奸則書院舊洑處與新防堤處其間相距至於十二巴叱分不喩若斷其水
源則書院防堤未免爲無水之一壑盡棄位畓荒廢丁寧是乎等以啚形幷以粘連
敢稟爲去乎指一處決事

摘奸鄕所吳
觀此摘奸鄕所禀報及兩
堤圖形則新舊兩堤其間
不過十二把而若防築其
上流水根則院堰未免爲
無水之堰學宮位畓荒
廢可慮各別禁斷俾無更
築截水之弊事
十二風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