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 10월 18일 金瀅模가 院長職을 辭任하면서 제출한 單子
1926년 10월 18일 金瀅模가 院長職을 辭任하면서 제출한 單子이다. 김형모는 본인이 重任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는데, 이번 秋享을 맞이하여 작은 힘이나마 펼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나 하루라도 더 중임을 맡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원규에 얽매여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반적인 일들은 나가기 전에 정리를 했지만 만약 거듭 책임을 지라면 풀 수가 없기에 이에 사직 단자를 올린다고 했다. 이에 여러분들께서 헤아려주기를 바랬다. 19세기 이래로 옥산서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원은 院任의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옥산서원도 경주부내에서 선발하던 것을 확대하여 도내에서 원임을 圈出하고, 나아가 府尹을 원장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임선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만큼 원장의 자격을 갖춘 인사가 적은 것도 이유였지만, 당시 서원의 운영상태가 매우 나빴던 것도 한 이유였다. 즉 어려워진 서원을 경영하면서 이를 정상화시키거나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원장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사림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수령에게 원장을 맡겨서 관권에 의탁해 서원 운영이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수령이 원장을 맡았던 것은 아니었고, 사림 원장들도 서원의 일상운영을 부담스러워 했기에 결국 춘추향사만을 주관하고 원장을 사퇴하는 一期원장이 일반화되어갔다.
이런 현상은 일제강점기에도 지속되었다. 옥산서원 원임록인 『수부임안』에 의거하면 일제강점기에도 춘추향사를 기점으로 원임이 교체되었는데, 1년에 3번 원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그만큼 이 시기에도 원장직 수행이 큰 부담이었던 것이다. 원장의 그런 부담은 김형모의 사직 단자에서도 잘 들어난다.
자료적 가치
본 사직단자는 서원에서 천망한 인사가 그 직을 사퇴하거나, 사양할 때 작성하던 것으로서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본문에는 사퇴내지 사양하는 사유를 적고 있기에 해당 인물과 서원과의 관계 내지 주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일정한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