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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김상학(金相學)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B.1886.4713-20180630.Y1860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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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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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청원서
작성주체 성주합하, 옥산서원 사림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886
형태사항 크기: 107 X 130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886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김상학(金相學) 등 상서(上書)
1886년 9월 옥산서원 사림 김상학 외 89명이 신유들이 허통된 후 재정이 어려워지고, 비리가 확산되는 등 서원의 체모가 망가졌으니 고규를 준수하고, 분란의 주동자들을 처벌해주길 요청하는 상서이다. 옥산서원은 1884년 이래로 왕명에 의해 신유들의 원임직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유로 자칭하는 구유들은 신유들이 서원을 장악한 이래로 사익을 챙기며 원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서원 운영을 망치는 신유들을 처벌하고 과거와 같이 구유들이 정상적으로 서원을 운영하도록 원장인 경주부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본 상서는 바로 당시 이러한 분위기를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사림들이 부윤에게 상서를 올리는 것은 그가 서원의 원장이기에 서원 운영과 원임 임명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국왕의 엄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서원의 폐단을 부각하여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신유들을 처벌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부윤과 자신들에게 명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구유들은 자신들의 주장하는 폐단은 첫째 춘추향사의 중지였으며, 둘째 신유 이각수와 이재겸의 무단행위로 인한 부정부패였다. 셋째는 구유들의 서원운영 및 향사에서의 배제였다. 구유들은 퇴계가 정한 유생 선발의 규정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하면서 신유들의 자격을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자격이 안 되는 신유들이 서원을 점거한 후 사리사욕을 채우며 서원을 마음대로 운영하여 춘추대향이 멈추고, 이각수 등은 경주부도 마음대로 조정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구유들은 과거 묘내 집사의 1~2자리를 옥산이씨들에게 배정하였지만, 이각수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구유들의 향사 참여를 막고 있었다. 이들 모두를 참고 있으면서 구유들은 새로운 부윤이 부임하자 본 상서를 올려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요청하였다. 그러나 신임 부윤 송도순은 같은 후손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도록 당부하며, 신유들의 억울함으로 오랫동안 시끄러웠으니 간절히 바라는 대로 하라고 판결하였다. 즉 신유들의 입장을 신임부윤도 지지하였던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6년 9월 玉山書院 士林 金相學 외 89명이 新儒들이 許通된 후 재정이 어려워지고, 비리가 확산되는 등 서원의 체모가 망가졌으니 古規를 遵守하고, 분란의 주동자들을 처벌해주길 요청하는 上書
1886년 9월 玉山書院 士林 金相學 외 89명이 新儒들이 許通된 후 재정이 어려워지고, 비리가 확산되는 등 서원의 체모가 망가졌으니 古規를 遵守하고, 분란의 주동자들을 처벌해주길 요청하는 上書이다. 옥산서원은 1884년 이래로 왕명에 의해 新儒들의 원임직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原儒로 자칭하는 舊儒들은 신유들이 서원을 장악한 이래로 사익을 챙기며 院規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서원 운영을 망치는 신유들을 처벌하고 과거와 같이 舊儒들이 정상적으로 서원을 운영하도록 院長인 경주부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본 상서는 바로 당시 이러한 분위기를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사림들이 부윤에게 상서를 올리는 것은 그가 서원의 원장이기에 서원 운영과 원임 임명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국왕의 엄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서원의 폐단을 부각하여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新儒들을 처벌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부윤과 자신들에게 명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서원의 유생들의 명단인 入院錄의 첫 장에는 퇴계 이황이 講定한 "중인과 서얼은 비록 大小科에 급제했더라도 입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큰 글씨로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생을 천거하고 선발하는 방법은 지체와 문벌을 갖추고 人望이 있는 자를 薦主로 하여 천거하려는 선비들의 父母妻邊을 살펴 작은 흠도 없는 자를 선발한다. 그 후 천거하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면 적색과 흑색의 두 종이쪽지를 세워서 가려낸다. 여럿의 천망을 보고 다음으로 인선하는 것이 그 대략이라고 했다. 결국 서원의 옛 규약인 유생의 천거하는 규정과 그 방법이 300년 동안 금과옥조처럼 내려왔지만, 현재 막혀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정조대 이래로 新儒가 通廳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옥산서원 사림들은 신유들의 환란이 경주에서 더욱 심하며 특히 회재의 庶孫인 李珏壽, 李在謙 등이 주동한 경주의 新儒들이 옥산서원의 혼란을 빚어냈다고 했다. 그것은 지난여름부터 지금까지 1년간 두 번의 大享을 闕享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림들은 당시 국왕의 명령은 道臣이 억울함을 상세히 조사하여 풀어주도록 조처한 것으로서 어느 한쪽을 편든 것이 아니라 억울함이 있는 쪽을 풀어주어서 균형을 잡으려는 의도였다고 보았다. 사림들은 그러한 균형이 무너져서 현재 억울함을 푸는 것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사림들은 신유들 가운데 玉山李氏의 경우 세대를 내려오며 노력한 것이 있기에 다른 신유들과는 다르다고 보았으며, 그래서 수년전부터 제향시 묘내의 집사 1~2자리를 주었다고 하였다. 반면 신유들이 집권한 후 구유들의 경우에는 향사가 없었기에 묘내에 들어갈 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각수의 경우 서원의 인근에 거주하였기에 이전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주도적으로 구유들의 참여를 막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재겸 등과 서원 운영을 주관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경주부도 마음대로 움직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표현하였다. 옥산서원 사림들은 이각수 등이 靜肅揖讓하는 서원을 소리치고 다투는 장소로 만들고 있었지만, 자신들에게 체면과 의리가 있다고 해도 감히 저들과 같이 서로 빼앗는데 힘쓸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명성과 치적을 막아서고 모두 사절하여 물리쳤기에 숨죽여 기다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을 지켜봐 왔다고 했다. 그러던 중 경주부윤 宋道淳이 새로 부임하자 김상학 등은 자신들이 院儒이고, 경주부윤은 옥산서원의 원장이므로 서원의 극한 변란을 알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간의 사정을 적어서 상서를 올렸다. 원유들은 자신들이 호소하는 옥산서원의 古規를 遵守하거나 준수하지 않거나, 變亂을 일으킨 悖惡한 首魁를 벌주어서 그치게 하거나 그치게 하지 않는 것은 오직 경주부윤에게 달려 있다고 하면서 판결을 기다렸다. 이에 대하여 경주부윤 송도순은 지금 유생들의 상서를 보니 서원의 분란은 지난 춘추향사를 闕享하고, 新儒이 빼앗았다는 근거로 들었던 소문은 慨歎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선생의 후예이자, 그 문족이면서 서로 시끄럽게 다투어 소문이 나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니 서로 화목하는데 힘써 논의하라고 했다. 또한 舊規를 泯滅하지 말고, 新儒의 抑鬱함으로 오랫동안 분쟁에 처해있었으니 바르고 간절히 바라는 대로 할 일이라고 했다. 즉 판결문만 보면 신임부윤이 왔을 때에도 舊儒들의 청원은 들어지지 않았으며, 신유들의 억울함만이 부각되고 있었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19세기 말 옥산서원의 원임직 소통을 두고 발생하였던 적서시비에 관한 것이다. 허통이후 신유들이 옥산서원을 장악한 가운데 그들을 견제하려는 원유 즉 구유들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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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化民玉山書院士林幼學金相學金相瀅李能漢孫永旼謹齋沐上書于
城主閤下伏以州之有玉山書院卽先師文元公晦齋先生妥享之所而其規模節目則又退陶先生所講定而中人庶孼雖大小科勿許濫入十二字特爲手
自大書于薦士錄首張以遺院中者也薦法則以士林中有地閥人望者爲薦主備觀薦士之妻外己三參無一瑕纇乃得呼薦又以赤黑二豆而輪栍以採衆
望而副遴選此其大略也奉以周旋自創院抵今而劃爲三百年金玉科條矣廟貌淸侐溪山竊淨至有
正廟朝圖畵以進而挽近新儒通廳之患本邑爲尤甚先生庶裔有所謂李珏壽李在謙輩嗾動無賴鄕新釀出院變自昨夏而今日而奪據冒行已過二大享矣
民等之前後應變懷憤忍痛撫摩喩曉心力幾耗口舌欲弊而彼輩之所跳踉而劫制者藉以新家
聖敎之有曰疏鬱而 聖敎中宜有疏鬱之政令道臣詳査借處之云云則大哉 王言夫豈無斟量衡度於廣蕩施發之間哉噫彼玉李也旣居院傍亦有世
勞與他鄕新似或少異故民等不無闊狹之與同廟內一二執事亦旣有年而獨珏壽也歛錢周章爲因更肥已之一機會㤤同初不附已之在謙輩簧鼓波
盪恣橫盱睢作一會而啗以酒瓮排一歛而貨以金穴甚至惎官押吏行無所不爲使此靜肅揖讓之所作爲哄聒鬪鬩之場民等以爲體貌所在義不敢與同彼
而相奪之以力姑任其爲看見其自處之終何使夫得罪於百世公議以孫裔▣▣祖院而未必渠中有一二識得及此然民等聲蹟則袛當一切辭退拘鬱屛息以竢
之矣今幸 城主閤下五馬南來路出先生之院數亏許而松風拂旄溪流送舝 閤下之指點車中無或高山景行之陡然起慕乎而三日聽
事之後則本院洞主又自管帶矣民等名爲院儒而院有此無前極變而不敢不告也抱狀奔走於車塵馬足之間而所次號訴本院古規之遵守不遵守作變悖
魁之懲戢不懲戢惟在 閤下初政風勵之如何處分不勝悚蹙之至
丙戌九月 日前敦寧李在永
幼學李培永
崔斗正
進士南其恒
幼學鄭宇載
孫秀鶴
李能{氵+奎}
金相濂
李在瑨
崔世鶴
李在杰
前正言李圭日
幼學徐文錫
任性宰
李永烋
李容直
李錫壹
李能晟
金相文
進士李寅久
朴容復
幼學韓圭範
南晟煥
任家宰
權宜昇
朴時夏
崔世邁
李道久
權宜尙
李能新
李華久
徐相一
李在鍾
李正彬
進士崔晩善
金奎學
幼學黃基一
李在佾
權宜準
白容直
李鎬榮
李能耆
孫秀東
李集馧
李能夏
李林久
李能修
孫晉參
南敎海
徐俊杓
任瓊鎬
李能敦
參奉李邁久
幼學孫晉奭
權永復
陳龜洛
蔣主源
前參奉李容久
幼學李能鏞
曺相徵
李能奭
進士南熙朝
幼學金相翼
任鵬宰
李能牧
進士朴箕鎭
李庭久
幼學李鍾夔
李昇榮
鄭主洛
李萬久
進士李宅久
幼學南敎纘
李能厚
李能赫
李東久
李主穆
李能烈
李宜彬
李能鈺
李鉉軾
李錫一
李鉉敎
李錫龜
李深源
李祖源
今觀儒狀
院事之
紛挐 歷
幾春秋 而
尙未止息
至於新儒
之奪據 聞
甚慨歎 同

先生後裔 則以其
門族 互爲爭鬧
切非聽聞所好 務
議和同 毋使舊規
泯滅 新儒抑鬱 以爲
久鬧之地 是所深望
向事
十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