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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이인구(李寅久)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B.1885.4713-20180630.Y188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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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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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상언
작성주체 순백합하, 옥산서원 유생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885
형태사항 크기: 108 X 118.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885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이인구(李寅久) 등 상서(上書)
1885년 정월 옥산서원 유생 진사이인구·유학손영휴·진사김규학 외 94명이 연명하여, 왕명으로 옥산서원 원임직 소통 사건을 조사하는 순찰사 남일우에게 그 일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보낸 상서이다. 상서에서는 옥산서원의 원임직 소통을 둘러싼 적서시비와 관련하여 이미 5~6차례 순상에게 상서를 올린 바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순상에게 다시금 진정서를 올리는 것은 지난겨울 관문을 내려 유생들에게 하교한 말에 상심하여, 당시에는 어찌된 연유인지 알지도 못하고 도모하는 방법을 잊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하교한 말을 살펴보니 대개 순상은 1884년 9월 이능모의 상소에 대한 국왕의 비답에 의거하여 마땅히 상세히 조사하여 조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실제 1884년 겨울 당시의 경상감사 조강하는 국왕의 비지를 받들고 열읍에 감결하여 신칙하기를 유임(儒任)을 통행시키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으니, 혹시 구유라고 칭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못된 짓을 답습하는 경우에는 이름을 지적하여 보고하라고 하였었다. 옥산서원 유생들도 국왕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더욱이 자신들의 의견은 전달되지 못하고 이능모의 상서만을 보고 내려진 결정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당시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지만, 다시금 감영의 판결을 살펴보면서 국왕이 비답으로 경상감사에게 상세히 조사하여 조처하라는 점을 들어 새로운 감사에게 다시금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게 된 것이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신유들의 말만 듣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의리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 잡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비답에 따라서 조사하여 아뢸 때에 신향들의 방자한 행동에 대해서도 알려서 구유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님을 알려달라고 호소하였다. 즉 국왕이 신향들을 안타까워하여 그러한 조처를 내렸지만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그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길 바랬던 것이다. 그러면서 계미사목 가운데에 신유들의 허통에 대한 한계가 명확히 실려 있으며, 이미 향교와 서악서원은 그들이 멋대로 임원을 선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옥산서원도 묘내의 집사를 허통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상서에서 막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허통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도록 하지만 실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신유들이며, 그들은 더욱 방자하게 행동하여 서원이 텅비게 되었다고 했다. 이에 이번 춘향때에 감사가 직접 살펴보고 장차 임금에게 장계를 올리기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신임 감사 남일우는 조령을 거행하는 것이 분수를 잃지 않는 바른 것이라고 하며, 관문대로 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5년 정월 玉山書院 儒生 進士李寅久·幼學孫永烋·進士金奎學 외 94명이 연명하여, 왕명으로 玉山書院 원임직 소통 사건을 조사하는 巡察使 南一祐에게 그 일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보낸 上書.
1885년 정월 玉山書院 儒生 進士李寅久·幼學孫永烋·進士金奎學 외 94명이 연명하여, 왕명으로 玉山書院 원임직 소통 사건을 조사하는 巡察使 南一祐에게 그 일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보낸 上書이다. 연명한 자들은 驪州李氏 31명, 慶州·淸安·沃溝李氏 등 18명, 慶州孫氏 5명, 慶州崔氏·金氏 각 5명, 安東權·豐川任氏 각 4명, 英陽南·利川徐·朴氏·迎日鄭氏 각 3명, 平海黃·牙山蔣氏 각 2명, 寧越辛·淸州韓·慶州陳·昌寧曺·白氏·洪氏 각 1명 등이다. 이들은 경주 부북과 부남에 거주하는 사족가문의 인사들이었다. 물론 옥산서원이 위치한 부북지역 인사들이 많았지만 부남의 인사들도 참여한 것은 이미 부남의 西岳書院과 鄕校에 대한 운영권이 신향들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옥산서원의 운영권마저 그들에게 넘어가는 가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러한 사정은 본 상서에서도 확인된다. 상서에서는 옥산서원의 원임직 소통을 둘러싼 적서시비와 관련하여 이미 5~6차례 순상에게 상서를 올린 바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순상에게 다시금 진정서를 올리는 것은 지난겨울 關文을 내려 유생들에게 하교한 말에 상심하여, 당시에는 어찌된 연유인지 알지도 못하고 도모하는 방법을 잊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하교한 말을 살펴보니 대개 순상은 李能模의 상소에 대한 국왕의 批答에 의거하여 마땅히 상세히 조사하여 조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실제 『고종실록』에 의거하면 이능모1884년 9월의 상서에서 "집안에서는 윤리가 없어지고 洞里 안에서는 늙은이와 젊은이의 구분이 없어서 심지어 校任이나 院任에서조차 배척하여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출입하는 데에 제한을 두고 말하는 데에 구분을 둡니다.… 전하께서는 온 나라 사람들을 똑같이 보아 거두어 두고 배양하고 키워서 집안에서 윤리를 바로잡게 하고 제사의 반열에 등용하여 생성의 혜택이 완결되도록 해 주소서"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고종은 批答에서 "억울한 것을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니, 道臣에게 자세히 조사해서 조처하게 하라."라고 명하였다. 이후 경상감사 趙康夏가 국왕의 批旨를 받들고 列邑에 減結하여 신칙하기를 ‘內職으로는 淸顯職을 두루 지내고 外職으로는 兵使나 水使를 지내는 사람이 연이으며, 심지어 宗廟의 제사에는 모두 다 祝司의 관리로 추천되고 文廟의 제사에는 다같이 獻官과 執事 반열에 참가하니 조정에서는 차별이 없고 成均館에서도 두루 통한다. 그런데 어째서 경상도 한 지역에서만 견문이 막히고 제한하는 데에 빠져서 교임과 원임을 주지 않고, 조상의 제사에서 배척하면서 「新儒와 舊儒의 차이는 百世를 가도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원통한 마음을 품게 하고 和氣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하다. 한번 내린 임금의 말을 어떻게 감히 조금이라도 對揚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억울함을 풀어주는 조치로는 儒任을 通行시키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 혹시 舊儒라고 칭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못된 짓을 답습하는 경우에는 이름을 지적하여 馳報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 조강하가 11월에 체임되어 후임으로 남일우가 감사로 부임하였는데, 옥산서원 유생들은 조강하의 처분이래로 1885년 1월의 본 상서 때까지 5~6차례 상서를 감영에 보내었던 것이다. 옥산서원 유생들도 국왕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더욱이 자신들의 의견은 전달되지 못하고 이능모의 상서만을 보고 내려진 결정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당시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지만, 다시금 감영의 판결을 살펴보면서 국왕이 비답으로 경상감사에게 상세히 조사하여 조처하라는 점을 들어 새로운 감사에게 다시금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게 된 것이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新儒들의 말만 듣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의리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 잡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비답에 따라서 조사하여 아뢸 때에 신향들의 방자한 행동에 대해서도 알려서 舊鄕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님을 알려달라고 호소하였다. 즉 국왕이 신향들을 안타까워하여 그러한 조처를 내렸지만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그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길 바랬던 것이다. 그러면서 癸未事目 가운데에 新鄕들의 許通에 대한 한계가 명확히 실려 있으며, 이미 경주향교서악서원은 그들이 멋대로 임원을 선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옥산서원도 廟內의 執事를 허통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상서에서 막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허통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도록 하지만 실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신유들이며, 그들은 더욱 방자하게 행동하여 서원이 텅비게 되었다고 했다. 이에 이번 春享때에 감사가 직접 살펴보고 장차 임금에게 狀啓를 올리기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신임 감사 남일우는 朝令을 거행하는 것이 분수를 잃지 않는 바른 것이라고 하며, 關文대로 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19세기 말 옥산서원의 원임직 소통을 두고 발생하였던 적서시비에 관한 것이다. 특히 왕명에 의해 원임직 소통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를 반전시키고자 했던 옥산서원 유생들의 노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慶州玉山書院儒生進仕李寅久幼學孫永烋進士金奎學等謹齋沐上書于
郇伯閤下伏以本院事前後狀訴於 閤下幾至五六而今日薦而保有書院者罔非 閤下扶衛論曉之力則書院事今不當更有指陳而第伏見 閤下前冬 關下
敎辭生等不覺喪心失圖不知何由而復有是 敎之云爾也盖曰 閤下之爲是也一依李能模疏籲
批荅內宜有疏鬱之政詳査措處一款而 聖批溫厚豈不誠蕩蕩大哉以八域爲一家氣象而其曰宜有云者固無斷然必直之義則容有濶狹看矣且彼儒之自爲
疏鬱不待 聖敎則不必本院而任意擅爲者固其在在矣 九閽湥湥何由徹知而有是 批也耶在 閤下對揚休美之地所不無措處之道而旣有曰詳査則
癸未事目中亦存界限昭載 國乘而鄕校西岳之惟意擅任自成伎倆且至本院廟內執事許通已久則彼儒之鬱亦云已疏而 閤下之關了無分揀如何一切掩
諉之曰從今以後校任院任無碍通行如有舊儒而襲謬作鬧則指名馳報云云生等固知 閤下之爲是關也雖非爲至言而一朝奉節還 廷棠陰空菀則彼儒之藉以
爲實作鬧本院者以此 關爲辭矣嗣 閤下而復有生等之訴恐復以已勘之關而爲諉矣然則 閤下而守是院而 閤下而又不得守不瑕損於 閤下之盛德而又有
何於儒林百世之議也耶見今春丁且啓而 棠車言旋生等不勝瞻塵慨鬱之私敢此申訴惟 閤下思量而裁處之千萬祈懇之至
乙酉正月 日幼學李晦脩
崔斗正
李運益
進士南基{忄+百}
幼學孫秀鶴
李在嶠
李培永
任性宰
崔世邁
徐文錫
權致馹
金相瀅
李能間
孫永旼
李容直
進士朴容復
幼學辛錫壹
李敏久
李正彬
鄭宇載
韓圭範
權宜昇
李能章
正言李圭日
幼學朴時夏
李能熙
權致欽
任象宰
南晟煥
縣令孫相駿
金相文
鄭益倫
李能濬
徐璟錫
李道久
李在熺
李在錫
進士孫友永
李能年
幼學白容復
李能新
李埈源
崔世五
李能任
孫圭秀
黃基一
李在鍾
李華久
洪在文
陳龜洛
李能修
李昇榮
進士崔晩善
李邁久
幼學李容復
李圭一
任復鎬
李在明
曺相徵
金相巽
李能敦
李能亮
徐俊杓
崔鉉穆
李能綱
蔣圭源
李能耆
進士南熙朝
李庭久
幼學李東久
孫秀東
李能奭
金奎庠
黃中錫
蔣洛源
李集馧
李載榮
李能董
李能哲
鄭圭洛
朴箕鎭
李錫洪
李能鈺
任鵬宰
李冣久
李錫龜
李能久
李鉉軾
權宜烋
孫秀翰
李能寀
李錫一
李錫禧
李深源
直不過擧行
朝令而已 行關
而已向事
十一日
初十日 未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