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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이능장(李能章)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B.1885.4713-20180630.Y1860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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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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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청원서
작성주체 성주합하, 옥산서원 사림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885
형태사항 크기: 114.5 X 120.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885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이능장(李能章) 등 상서(上書)
1885년 6월 옥산서원 사림 이능장 외 71명이 신유들의 허통과 관련하여 원장인 경주부윤이 옛 규약을 보수하여 장려하기를 청원하는 상서이다. 상서를 보면 1884년 9월 이능모의 상소로 감영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임금의 명령이 있은 후 옥산서원 원임에 신유들이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옥산서원을 이끌어온 서손과 신유들은 이각수, 이재겸 및 신종해, 권필환 등이 있었다. 문제는 이들 신유의 비리로 재정도 어려워졌으며, 임원을 핍박하고 장포를 빼앗아 제멋대로 향례를 올리는 등 서원을 어지럽히면서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서손 이각수는 서원에서 기록을 담당하는 일을 하면서 권세가 대단하여 사리사욕을 챙기고, 몰래 배척하여 그 무리에서도 견줄자가 없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그를 그냥두면 서원의 형세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감영에 정소하였으며, 그 결과 조사하여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있었다. 그러나 경주부윤이 시간을 끌면서 3~4개월이 흘렀으며, 새로운 경주부윤이 부임하는 때에 이르러 본 상서를 다시 올리게 되었다. 옥산서원 사림들은 신임 부윤에게 성주는 서원의 원장이기도 하므로 서원의 체모를 바르게 하는 것은 또한 풍화에 노력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 방법으로 서원의 옛 규정을 바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상서에서는 오래전 퇴계가 정한 유생을 선출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리고 있다. 그것은 천거된 유생의 신분에 작은 문제라도 없을 경우 모든 사림들이 모여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조대 이래로 향사시에 집사 1~2자리는 서손들에게 줬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국왕이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한 것은 그 대상이 신유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억울함을 느끼는 유생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의 억울한 자들은 바로 원유인 구유들이며, 구유들이 원하는 것은 서원의 옛 규정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신임부윤이 이를 따라서 신분에 문제가 있는 신유들을 원임에서 배제하고, 서원의 향사를 구유들이 주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유들의 요구에 경주부윤은 이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모든 고을의 공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신유들의 동의도 필요함을 말한 것이다. 나아가 이 일로 신구 양측이 어지럽게 상소를 올리도록 할 수도 없으니, 다음에는 공평하게 조정하여서 서원의 체모가 정숙하게 되도록 했다. 결국 수령은 양측의 화해를 주문하면서 사건의 확산을 막고자 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5년 6월 玉山書院 士林 李能章 외 71명이 新儒들의 許通과 관련하여 院長인 慶州府尹이 옛 규약을 保守하여 장려하기를 청원하는 上書
1885년 6월 玉山書院 士林 李能章 외 71명이 新儒들의 許通과 관련하여 院長인 慶州府尹이 옛 규약을 保守하여 장려하기를 청원하는 上書이다. 상서에서는 옥산서원에는 퇴계 이황이 講定한 것으로서 중인과 서얼은 대소과에 급제했더라도 입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선비를 천거하는 법은 매우 엄격하여서 父母妻의 가계에서 신분적으로 작은 결점도 없어야 했다. 그 후 모든 사림이 모인 자리에서 적색과 묵색 점을 찍어 선발하였다고 했다. 그것은 300여 년을 이어온 규정이라고 했다. 상서에서 이러한 규정을 언급한 것은 1884년 9월 신광에 거주하던 庶孫 李能模 등의 新儒들이 올린 상서로 국왕이 관찰사에게 상세히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명령하였다. 당시 이능모 등은 서원과 향교의 임원직 및 제향의 헌관 등의 許通을 요구하였다. 상서에서는 국왕이 말한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것은 신유들만을 편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신유들이 국왕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것은 原儒 즉 舊儒들을 위협하고 제약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서손 李珏壽, 李在謙이 주동하고, 경주의 신향 辛宗海, 權必煥 등이 호응하여 작년부터 서원에서 일으켰던 신유들의 패악한 행위 등을 알면 성주의 마음도 변할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서손들과 신유들은 聖敎이후 망령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서원을 금전창고로 보고 있으며, 관리를 압박하고 이속들을 강제하며, 그들 도둑끼리 서로 동료라고 하며 자신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呈訴하고 있다고 했다. 옥산서원 사림들은 그들 신유가 스스로 원규를 훼손하고 임원을 핍박하고 장포를 빼앗았으며, 제멋대로 향례를 올림으로써 고요하고 점잖게 예를 다해야하는 서원을 어지럽히고 시끄러운 분란의 장소로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서원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舊儒들의 자취를 서원에서 지우고 400년간 이어져온 서원을 그들 스스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저들이 말한 것과 달리 정조대 이래로 묘내의 집사 1~2 자리를 신유들에게 맡겨서 향례에 함께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서손들의 종손이나 門長은 모두 아는 일이며, 이 사태를 만든 이각수 또한 서원 인근에 살기에 잘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특히 이각수는 서원의 기록을 담당하면서 권세가 대단하여 사사로이 그 몸을 살찌우고, 몰래 배척하여 그 무리 속에서도 견줄자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를 그대로 둔다면 서원의 재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았다. 그가 ㅤㅉㅗㅈ겨난지 3~4개월이 지났지만 경주부는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감영에 호소하여 죄인을 조사하여 잡아 가두라는 관문이 있었다. 그러나 경주부에서는 감영과 같지 않고 그를 옹호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부윤이 부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영접하러 지체되어 만나지 못하고, 서원을 지난다고 했지만 역시 길이 막혀 만나지 못하다가 관아에서 친히 업무를 볼 때를 기다려 상서를 올리게 되었다고 했다. 옥산서원 사림들은 부윤은 곧 옥산서원의 통주(洞主)라고 하면서, 옥산서원의 옛 규약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오직 성주가 처음처럼 바로하려는 풍화에 노력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주부윤은 原儒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고을 전체의 公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 일로 新舊 양측이 어지럽게 상서를 올리도록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한 신유들의 불성실함은 개탄할 일이니 다음에는 공평하도록 조정하여서 서원의 체모가 靜肅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선비들의 체모가 마땅함을 얻어 옥산서원의 더욱 우르르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판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19세기 말 옥산서원의 원임직 소통을 두고 발생하였던 적서시비에 관한 것이다. 허통이후 신유들이 옥산서원을 장악한 가운데 그들을 견제하려는 원유 즉 구유들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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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化民玉山書院士林幼學李能章孫永烋鄭益倫等謹齋沐上書于
城主閤下伏以本院卽先師文元公晦齋先生妥虔之所而其規模節目則又退陶老先生所講定也先生嘗手書中人庶孼大小科勿許濫入十
二字於薦士錄首章而薦士則其法爲截嚴備觀妻外參己參完粹無一瑕行薦則士林設席齋堂廣坐輪列每一呼薦分栍赤黑二豆以遴選之此其大
略也一院章甫奉以爲金科玉條遵而勿失三百有年于玆矣廟貌侐莫溪山竊淨至入畫圖 宸思而不幸挽近新儒輩跳踉本邑爲尤甚先生庶裔有所謂
李珏壽李在謙者嗾動無頼鄕新辛宗海權必煥若而等作變書院自昨夏而今日而今且奪據恬安矣其前後作變眩幻戾悖有非民等之口所何盡之於
城主聽理初政而盖彼輩所動以 聖敎而劫制原儒者不過曰疏鬱二字而雖以 聖敎言之爲新儒曰宜有疏鬱之典而不止新儒於特施之又令道臣而詳査
措處之則大哉 王言豈不是斟量偏愬而欲無失衡石於廣蕩之中哉雖以疏鬱爲言有何疏鬱一鄕新儒閉戶者過半不可者過半而獨珏壽在謙輩爲之魁而簧
鼓彼蕩作一會而看作酒甕排一歛而視爲金穴甚則惎官押吏勒以別區以盜跖渠儕者乎是其渠儕之中謗者交口怨者比目至欲呈訴兼府者有之矣則彼珏壽
在謙也本來腸肚未必書院爲有在也噫彼雖庶也而爲孫於先生則其崇衛先生之院之心豈有低下於本姓原鄕而彼乃自釀院變自毁院規拶任奪袍恣意擅香使
靜肅宮墻雍容揖讓之所作爲哄鬧紛拏之場原儒之聲跡一切掃退則渠亦知四百年尊奉之地自渠手浸爲蓬蒿矣且珏壽則居在院傍者也以其地近肘腋
而且有
正廟朝凡他新儒有異之 聖敎故民等不無從前闊狹於其間與同廟內執事一二窠則亦旣有年矣今之爲此也其宗孫也其門長也其稍有識也皆曰不可亦
曰不然也而特以一珏壽之因錄灸手私肥其身而又陰擠其黨之不如已同者也民等旣不能與之較姑任其爲看見其自處之終何而曠然辭退今此四三朔適又 官府久空
抱鬱靡訴迺者 營門甘關有捉囚論査之敎而不但 兼府有不如 本府之歎且與一邊人而不無有私之地則其論報如何雖不及見而不見槩可總知矣 閤下在京時
未知或入風聞於本院新儒事而旗纛自西遅之又遅多士穿目而日昨皁盖翩翩路過先生之院松陰迎輝溪流送聲曠慕會有冥通民等卽當抱狀前伏以隨
車塵而兩窘日暮迫至 宿次而爲鈴兒所呵斥齎意旋退伏計黃堂莅芋親事旣日則 城主今日亦將爲本院洞主矣本院舊規之保守惟在 城主初政風厲
之如何玆敢帖聯奔走齊籲不勝祈懇悚惕之至
乙酉六月 日前同敦寧李在永
幼學權致厦
李培永
孫秀鶴
崔斗正
鄭宇載
金相瀅
李運益
崔世鶴
李能{氵+奎}
徐文錫
李在燦
前郡守孫相駿
幼學辛錫壹
李能晟
金相文
韓圭範
前正言李圭日
幼學孫相魯
南晟煥
任象宰
李敏久
蔣祺源
徐尙一
進士朴容復
幼學李在鍾
權致欽
進士李寅久
幼學李正彬
崔濟顯
南永煥
李容復
李能新
進士金奎學
幼學李能耆
李奎一
進士崔晩善
幼學黃基一
李在佾
白容直
李鎬榮
權宜準
李能夏
孫秀東
李能修
崔世五
金相翼
進士李邁久
幼學任鵬宰
孫晉奭
李東久
權永復
李圭宬
李海久
鄭圭洛
李能允
李鍾夔
南敎河
李錫龜
孫晉三
進士李庭久
幼學李昇榮
蔣圭源
進士南熙朝
幼學李能烈
李周赫
李宇章
李始源
李錫禹
以本院事 營
邑間煩聒 已有
年所 而爲原儒
則爲崇衛之地 一
遵其規模似或無
怪是遣爲新儒則
爲疏鬱之地 當有
一鄕公議 而不此之
爲互相抱狀 奔
走紛拏 誠極慨
歎 第須公平調
停 俾爲院貌靜
肅士體得宜 是
所厚望事
初四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