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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본도도회소(本道道會所) 유생(儒生) 류도설(柳道卨)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B.1885.0000-20180630.Y186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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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청원서
작성주체 순상국합하, 도회소 유생
작성시기 1885
형태사항 크기: 111 X 171.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885년 본도도회소(本道道會所) 유생(儒生) 류도설(柳道卨) 등 상서(上書)
1885년 5월 경상도 도회소 유생 류도설 외 192명이 순상에게 옥산서원에서 분란을 일으킨 이각수 등 4인의 신유들을 엄히 징벌해주길 요청하는 상서이다. 상서의 내용을 보면 옥산서원은 문원공 회재 이언적을 제향하는 곳으로서 퇴계가 정한 천거하는 규정은 교남의 70개 고을의 유생들이 400여 년간 존봉해온 것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경주의 신유 이각수, 이재겸, 신종해, 권필환 등의 무리가 서원을 빼앗아 의탁하며 스스로 임사라 하고, 제향을 하는 중요한 땅에서 술을 빚어 마시는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러한 변괴에 대하여 경주의 사림들이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누차 신유들을 편애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옥산서원의 변란을 일으킨 수괴 4인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아서 서원의 재정은 어려워지고 결국 서원의 강당에서 술을 빚는 변괴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도유들은 이처럼 신유들이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순찰사가 그들의 행위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런 행동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순찰사가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이 신유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신유라고 하는 자들은 감영과 경주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론도 신경 쓰지 않으며, 향촌을 어지럽히는 습관이 서원으로 옮겨와서 기이한 행동과 생각을 만드는데 이르렀다고 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의 도리가 극변하여, 공법으로도 이를 회피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변괴는 경주에서만 말한다고 했다. 도유들은 이미 옥산서원에서 감영에 상서를 올려서 이번 변괴의 전말과 수괴인 4인의 처벌을 요구했고, 이미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기다려 보고라고 판결하였기에 자신들도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원의 존속과 멸망 및 세상의 도리가 바로서는 것은 감사의 결정에 달렸음을 강조하면서 4인의 처벌을 거듭 촉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순찰사는 경주부의 조사를 기다려서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헤아려서 처단하겠다고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5년 5월 慶尙道都會所 儒生 柳道卨 외 192명이 巡相에게 玉山書院에서 분란을 일으킨 李珏壽 등 4인의 新儒들을 엄히 懲罰해주길 요청하는 上書
1885년 5월 慶尙道都會所 儒生 柳道卨 외 192명이 巡相에게 玉山書院에서 분란을 일으킨 李珏壽 등 4인의 新儒들을 엄히 懲罰해주길 요청하는 上書이다. 道會의 개최 장소는 監營이 있었던 대구로 추정된다. 본 도회는 1884년 9월의 聖敎이후 新儒들에게 옥산서원의 원임직을 許通한 이후에도 계속된 嫡庶是非가 심화되면서 鄕試가 있었던 기간에 개최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전하는 舊儒들의 상서를 보면 新儒들은 官權의 옹호 내지 묵인 하에 서원을 장악하고 전횡을 일삼고 있었다. 또한 1885년은 陶山書院의 許通을 두고 적서간의 시비가 심화되던 시기였다. 가히 1884~1885년은 경상도내 적서시비의 최절정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열렸던 道會에는 도내 32개 고을의 유생이 참여하였다. 경주를 포함하면 33개 고을로 보인다. 다만 본 상서를 작성할 때는 이해관계에 있는 경주의 유생들은 제외하였다. 경상우도에서도 많은 고을이 빠졌는데 당시에도 교류가 적었던 지역들이었다. 연명한 유생들의 지역 분포는 안동 22명, 대구 18명, 인동·밀양 각 13명, 칠곡·永川 각 11명, 예안·성주 각 9명, 청도·영해 각 8명, 상주 7명, 선산 6명, 榮川·고령·창녕 각 5명, 의성·청송·현풍·김해 각 4명, 예천·흥해 각 3명, 풍기·영양·합천·삼가·울산·영일·신령 각 2명, 하양·영덕·언양·영산 각 1명 등이다. 연명한 인사들을 보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家門들이 대부분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驪州李氏와 婚班관계에 있거나, 晦齋를 제향하는 서원이 있는 지역은 모두 포함되었다. 행정적·지리적으로 경주권역에 포함되는 고을과 경상도 중부권에 위치한 고을들은 참여자 수는 차이가 많지만 대부분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옥산서원에서 오랜 세월동안 通交하던 곳이었다. 그런 만큼 영향력도 그만큼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인원이 참석한 안동과 예안은 전통적으로 경주지역 사족들과 婚班을 형성해 왔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산서원 원임직 소통을 두고 적서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던 시기였다. 그렇기에 新儒들의 비리를 부각하여 그들에게 우호적인 관권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상서의 내용을 보면 옥산서원은 文元公 晦齋 李彦迪을 제향하는 곳으로서 退溪가 講定한 鐵案을 걸어두고 엄격하게 지켜왔다고 했다. 이처럼 퇴계가 정한 薦規는 嶠南의 70개 고을의 유생들이 400여 년간 尊奉해온 것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慶州의 新儒 李珏壽, 李在謙, 辛宗海, 權必煥 등의 무리가 서원을 빼앗아 의탁하며 스스로 任司라 하고, 제향을 하는 중요한 땅에서 술을 빚어 마시는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러한 변괴에 대하여 경주의 사림들이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누차 新儒들을 편애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옥산서원의 변란을 일으킨 首魁 4인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아서 서원의 재정은 어려워지고 결국 서원의 강당에서 술을 빚는 變怪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道儒들은 이처럼 신유들이 傍若無人처럼 행동하는 것은 순찰사가 그들의 행위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런 행동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순찰사가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이 新儒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도유들이 公憤하는 바를 번거롭게 청원하는 것은 癸未年의 일을 거듭 증거로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1823년에 반포된 소위 癸未事目은 서얼허통과 관련된 것으로서 제1조에서 8조까지는 관청의 허통과 관련된 것이며, 제9조는 校院의 일이었다. 이에 따르면 "院任을 通用하는 읍에서는 옛날에 통용하는 것에 따르며, 통용하지 않는 읍에서는 더욱 소통을 늘리되 등급을 제한한다"고 했으며, 마지막 조항에서는 "嫡家가 미약하다 하여 名分을 乖亂시키는 행위가 있으면, 庶子로서 嫡子을 능멸한 律文으로 바로 잡는다"고 말했다. 道儒들은 계미사목은 이처럼 공평하지만 그것에서 院任과 名分을 임금이 나눈 것은 이와 같이 매우 엄격하다고 했다. 이들이 계미사목을 이야기한 것은 원임의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서원을 점령한 신유들의 행태에 대하여 서손이 적손을 능멸한 죄로 다스려주길 원했던 것이다. 유생들은 官司에서 三參을 살펴서 薦擧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는 것이 수년이 되었지만, 사림이 그것을 고수하자 감영에서 엄하게 타이르는데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서원의 일은 현재 처음부터 끝까지 조정이 아닌 감영에서 주관하는데, 현재 신유라고 하는 자들은 監營과 慶州府를 두려워하지 않고, 公論도 신경 쓰지 않으며, 향촌을 어지럽히는 습관이 서원으로 옮겨와서 기이한 행동과 생각을 만드는데 이르렀다고 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의 도리가 極變하여, 公法으로도 이를 회피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변괴는 한 省에서만 말한다고 했다. 예안의 도산서원, 현풍의 도동서원, 안동의 병산서원은 모두 이러한 변괴가 없는데, 유독 옥산서원에서 경주의 신유들이 거리낌이 없이 가슴 속의 말을 하고 행동한다고 했다. 道儒들은 400년을 尊奉한 중요한 지역이 하루아침에 이처럼 등을 돌려 신유들의 근거지가 된 것은 곧 한 고을과 한 道에만 분노가 드리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꾼이 서원의 사태에 대하여 세상에 말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옥산서원을 신유들이 빼앗아 근거지로 삼은 변괴는 어진 감사가 있어서 달아나는 것을 누르는 날에 크고 훌륭한 덕이 빛나고 손해를 보는 것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즉 감사가 관심을 가지고 신유들을 申飭한다면 서원의 변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옥산서원의 변괴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온갖 방법을 논의했지만 특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변의 전말에 대해서는 옥산서원의 上書가 이미 감영에 전달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이번 변괴의 首魁인 4인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4인의 수괴에 대한 처벌은 이전의 옥산서원 상서에서 이미 요청했던 것이었다. 당시 제음에서는 이미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기다려 보고라고 판결하였다. 그래서 유생들은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기다린다고 했다. 또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道儒들의 생각으로는 4명의 수괴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서원의 변괴를 진압하지 못하고, 옥산서원은 이들에 의해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서원의 존속과 멸망하는 단서는 이러한 세상의 도리가 뜨거나 갈아 앉는 것이 모여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의 주장은 서원의 위태로움을 다시 안전하게 순리대로 돌리려는 것이며, 監司도 특별히 한번쯤은 사태에 대하여 유생들과 같이 듣는다면 도내 유생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며, 감사의 판결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위로는 사문의 재앙을 생각하고, 아래로는 세상의 도리가 이 땅에서 가라않고 있으니 장차 이들 수괴 4인을 엄히 백성을 어지럽히는 律로 다스리고, 서원을 시끄럽게 한 죄도 엄히 징벌하여 서원의 변괴가 고요해진다면 진실로 한 도의 많은 선비들이 절절히 바라는 바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순찰사는 慶州府의 조사를 기다려서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헤아려서 처단하겠다고 판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19세기 말 옥산서원의 원임직 소통을 두고 발생하였던 적서시비에 관한 것이다. 허통이후 신유들이 옥산서원을 장악한 가운데 그들을 견제하려는 원유 즉 구유들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本道道會所儒生幼學柳道卨崔時敎李中運等謹齎沐上書于
巡相公閤下伏以慶州玉山書院卽惟我先師文元公晦齋李先生妥享之所也 聖朝尊衛之雲章昭揭退陶講定之鐵案至嚴環嶠南七十州圓冠方領恪守而尊奉之者
于玆四百有餘年矣夫何世俗不古險塗難盡慶州之新儒所謂李珏壽李在謙辛宗海權必煥輩奪據書院自爲任司俎豆重地者作醉飽之窩窟畵圖溪山謾付塵埃之
世界噫嘻痛矣此何變怪其不能嚴辭痛斤之責慶之士林固不得免焉而生等竊聞之院儒之號訴 節下至再至三至承另査究竟之題第觀下回之敎仰認大君子鎭物包荒之德
枰量出來而第恐辭敎之間兩露有餘霜雪不足可使知者知其有餘而不知者不知其不足也夫器欹則正厦傾則扶理之固然者世之大人君子處可正可扶之地寧可一任其欹傾而不思所
以扶正之哉生等雖居在遠近而稔聞其作變跳者夙矣其所謂作變四人亂鄕之流無賴之輩耳本其爲人固不足掛在士夫齒牙之間而特以作鬧前矛爲渠輩巨魁始也爲計不過爲糊
口荒年而終焉濫觴漸猾於攘臂院堂釀成變怪至於此極 閤下不見其形願察其影新儒之中粗誠廉隅者雖使之爲之亦不爲也生等公憤所激言不嬚煩請以癸未事仰證之再去
癸未事目中自第一條至八條勘定官秩階次第九條言校院事而有曰院任通用之邑依舊通用不爲通用之邑益加疏通亦存階限第末條有曰若因嫡家微弱乖亂名分則繩以以孼凌
嫡之律噫癸未事目何等曠蕩之典而其於院任及名分上分棟若是截嚴以此之故先生庶裔之居在院傍者希凱參薦致煩官司盖亦有年而士林固守之營府嚴飭之至若木溪李
尙書題敎內有曰雖有前後 朝今有難强而行之書院之係有今日終始皆營府賜也在郡時則作鬧者猶可以義理談導之公議曉釋之有所懲畏猶知回悟而今日所謂新儒是何人也營
府之不畏公論之不顧習狃於亂鄕禍移於書院作怪行臆無所不至已爲世道之極變公法之難逭而且以一省言之禮安之陶山玄風之道東安東之屛山皆無此變而獨於此院有之慶新
之無忌憚行胸臆此可知矣噫四百年尊奉重地一朝爲此背屯據則不惟爲一鄕一道之羞憤而世之譚者語及書院事以爲玉山書院新儒攘奪之變在於棠車按遁之日則豈不
有損於 盛德之光乎生等自聞此變以來不勝驚惋方議齊伏於 布政司門外以聽 指敎而適因試會相率號籲而事變顚末已陳於院狀更不加疊而伏惟念治水先防其源剪木
先拔其根彼所謂四人卽其魁也節節乖悖種種凶誣固不屑呶呶枚擧而 閤下院狀之題旣已另査之矣又以第觀之矣生等攢手胥祝恭俟 處分之如何而生等愚見以爲
四人不懲則亂靡有定而書院爲此輩汗衊之塲矣書院存亡之機決於此世道升沈之會係於此而其使之轉危爲安回漓反淳特 閤下一轉移間事耳如以愚生
今日之言爲不爾則闔道章甫無寧以不爲和同之罪騈首就戮於 閤下鈇鉞之下無所辭而甘於心矣伏願 閤下上念斯文之厄會下憂世道之陸沈將此作魁四人嚴繩
亂民之律痛懲鬧院之罪以靖院變以慰輿憤實一道多士區區之望無任屛營之至
乙酉五月 日安東進士柳道直
柳道弼
幼學柳東運
李秉欽
李庭佐
權述鳳
安明烈
金在明
李重岳
柳基鎬
金泰和
柳道卨
進士李鍾泰
金濟模
幼學金承洛
李漢榮
李庭鐸
權相稷
金魯洙
李鉉變
進士金瑞洛
幼學金孝洛
禮安進士李晩杰
李中軾
李中甲
幼學李中輔
金道源
琴命基
李中五
李中鳳
李震行
義城幼學金濟永
申寅梪
權冑煥
金壽璜
靑松幼學趙性必
閔南鏞
南仁洙
徐孝淳
豐基幼學尹斗欽
進士黃在洛
尙州幼學李文九
姜桂馨
李時憲
洪道夔
李衡敎
都事柳寅睦
鄭原黙
禮泉幼學李元浩
監役鄭範洛
進士朴周大
善山幼學許薰
金鳳相
進士金秀睦
崔炳夔
幼學許煒
金承遠
榮川幼學金輝文
金榗欽
進士朴遇尙
宋泰仁
幼學權大聲
高靈幼學郭致道
朴英吉
政志根
李英勳
金昌鉉
靈山幼學宋峻模
三嘉幼學金基洪
都在勳
大邱幼學權南敎
進士李玄澍
幼學朴聲東
朴海林
朴承東
朴海七
李玄直
進士李根重
幼學崔完述
孫植遠
趙鉉哲
權龜述
朴厚永
徐宇坤
朴秀三
許{氵+申}
崔暮述
郭鈍昊
仁同幼學張炳相
張來遠
張紀遠
張濬相
新相鈺
宋鎭坤
進士張敎遠
幼學張永洙
趙鉉耈
張斗遠
張有遠
李寅模
張箕鶴
漆谷幼學李鍾淵
李壽敏
李以弼
李相淳
鄭元鎭
李相獻
宋心海
李蘭秀
李喆淵
姜遠馨
鄭淵昌
星州幼學李挺熈
李承熈
李種杞
鄭在璿
宋宗翼
張祚憲
金書林
李根洙
金泰應
玄風幼學金泰埴
金熈斗
郭鐘健
金熈㴤
昌寧幼學金冕東
成圭鎬
盧基復
進士盧秀喆
幼學金炳駿
英陽幼學趙承基
吳世輔
陜川幼學尹寅達
尹寅錫
淸道幼學金錫玄
金錫元
進士朴在馨
李榮善
幼學李庭瀚
朴箕榮
崔翼周
朴秀榦
密陽幼學安弘遠
孫翼憲
安孝澤
進士孫翼鉉
安孝寔
孫昌鉉
申永瑀
朴崇穆
蔣相坤
孫振禧
李宗昊
曺天奎
李顥潤
寧海幼學李壽憲
李鉉殷
朴載萬
南夏朝
李學榮
進士白基東
幼學李鐘發
權永斗
金海幼學許襏
盧相旭
李仁模
金奎現
蔚山進士李圭龍
幼學李容敎
興海幼學張泰麟
鄭範一
李元耈
永川幼學曺秉鐸
曺喜元
進士鄭鎭國
幼學鄭致泓
曺秉琡
徐載黙
徐楨說
孫啓魯
李鍾魯
安斗遠
崔鳳朝
河陽幼學許圭
新寧幼學調秉秀
權致鍍
盈德幼學新泰成
延日幼學陳箕範
金壽殷
彦陽幼學金裕鎰
待邑査 酌
處向事
十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