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년 5월 慶尙道都會所 儒生 柳道卨 외 192명이 巡相에게 玉山書院에서 분란을 일으킨 李珏壽 등 4인의 新儒들을 엄히 懲罰해주길 요청하는 上書
1885년 5월 慶尙道都會所 儒生 柳道卨 외 192명이 巡相에게 玉山書院에서 분란을 일으킨 李珏壽 등 4인의 新儒들을 엄히 懲罰해주길 요청하는 上書이다.
道會의 개최 장소는 監營이 있었던 대구로 추정된다. 본 도회는 1884년 9월의 聖敎이후 新儒들에게 옥산서원의 원임직을 許通한 이후에도 계속된 嫡庶是非가 심화되면서 鄕試가 있었던 기간에 개최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전하는 舊儒들의 상서를 보면 新儒들은 官權의 옹호 내지 묵인 하에 서원을 장악하고 전횡을 일삼고 있었다. 또한 1885년은 陶山書院의 許通을 두고 적서간의 시비가 심화되던 시기였다. 가히 1884~1885년은 경상도내 적서시비의 최절정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열렸던 道會에는 도내 32개 고을의 유생이 참여하였다. 경주를 포함하면 33개 고을로 보인다. 다만 본 상서를 작성할 때는 이해관계에 있는 경주의 유생들은 제외하였다. 경상우도에서도 많은 고을이 빠졌는데 당시에도 교류가 적었던 지역들이었다.
연명한 유생들의 지역 분포는 안동 22명, 대구 18명, 인동·밀양 각 13명, 칠곡·永川 각 11명, 예안·성주 각 9명, 청도·영해 각 8명, 상주 7명, 선산 6명, 榮川·고령·창녕 각 5명, 의성·청송·현풍·김해 각 4명, 예천·흥해 각 3명, 풍기·영양·합천·삼가·울산·영일·신령 각 2명, 하양·영덕·언양·영산 각 1명 등이다. 연명한 인사들을 보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家門들이 대부분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驪州李氏와 婚班관계에 있거나, 晦齋를 제향하는 서원이 있는 지역은 모두 포함되었다. 행정적·지리적으로 경주권역에 포함되는 고을과 경상도 중부권에 위치한 고을들은 참여자 수는 차이가 많지만 대부분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옥산서원에서 오랜 세월동안 通交하던 곳이었다. 그런 만큼 영향력도 그만큼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인원이 참석한 안동과 예안은 전통적으로 경주지역 사족들과 婚班을 형성해 왔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산서원 원임직 소통을 두고 적서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던 시기였다. 그렇기에 新儒들의 비리를 부각하여 그들에게 우호적인 관권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상서의 내용을 보면 옥산서원은 文元公 晦齋 李彦迪을 제향하는 곳으로서 退溪가 講定한 鐵案을 걸어두고 엄격하게 지켜왔다고 했다. 이처럼 퇴계가 정한 薦規는 嶠南의 70개 고을의 유생들이 400여 년간 尊奉해온 것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慶州의 新儒 李珏壽, 李在謙, 辛宗海, 權必煥 등의 무리가 서원을 빼앗아 의탁하며 스스로 任司라 하고, 제향을 하는 중요한 땅에서 술을 빚어 마시는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러한 변괴에 대하여 경주의 사림들이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누차 新儒들을 편애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옥산서원의 변란을 일으킨 首魁 4인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아서 서원의 재정은 어려워지고 결국 서원의 강당에서 술을 빚는 變怪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道儒들은 이처럼 신유들이 傍若無人처럼 행동하는 것은 순찰사가 그들의 행위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런 행동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순찰사가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이 新儒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도유들이 公憤하는 바를 번거롭게 청원하는 것은 癸未年의 일을 거듭 증거로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1823년에 반포된 소위 癸未事目은 서얼허통과 관련된 것으로서 제1조에서 8조까지는 관청의 허통과 관련된 것이며, 제9조는 校院의 일이었다. 이에 따르면 "院任을 通用하는 읍에서는 옛날에 통용하는 것에 따르며, 통용하지 않는 읍에서는 더욱 소통을 늘리되 등급을 제한한다"고 했으며, 마지막 조항에서는 "嫡家가 미약하다 하여 名分을 乖亂시키는 행위가 있으면, 庶子로서 嫡子을 능멸한 律文으로 바로 잡는다"고 말했다. 道儒들은 계미사목은 이처럼 공평하지만 그것에서 院任과 名分을 임금이 나눈 것은 이와 같이 매우 엄격하다고 했다. 이들이 계미사목을 이야기한 것은 원임의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서원을 점령한 신유들의 행태에 대하여 서손이 적손을 능멸한 죄로 다스려주길 원했던 것이다.
유생들은 官司에서 三參을 살펴서 薦擧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는 것이 수년이 되었지만, 사림이 그것을 고수하자 감영에서 엄하게 타이르는데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서원의 일은 현재 처음부터 끝까지 조정이 아닌 감영에서 주관하는데, 현재 신유라고 하는 자들은 監營과 慶州府를 두려워하지 않고, 公論도 신경 쓰지 않으며, 향촌을 어지럽히는 습관이 서원으로 옮겨와서 기이한 행동과 생각을 만드는데 이르렀다고 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의 도리가 極變하여, 公法으로도 이를 회피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변괴는 한 省에서만 말한다고 했다. 예안의 도산서원, 현풍의 도동서원, 안동의 병산서원은 모두 이러한 변괴가 없는데, 유독 옥산서원에서 경주의 신유들이 거리낌이 없이 가슴 속의 말을 하고 행동한다고 했다. 道儒들은 400년을 尊奉한 중요한 지역이 하루아침에 이처럼 등을 돌려 신유들의 근거지가 된 것은 곧 한 고을과 한 道에만 분노가 드리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꾼이 서원의 사태에 대하여 세상에 말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옥산서원을 신유들이 빼앗아 근거지로 삼은 변괴는 어진 감사가 있어서 달아나는 것을 누르는 날에 크고 훌륭한 덕이 빛나고 손해를 보는 것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즉 감사가 관심을 가지고 신유들을 申飭한다면 서원의 변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옥산서원의 변괴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온갖 방법을 논의했지만 특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변의 전말에 대해서는 옥산서원의 上書가 이미 감영에 전달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이번 변괴의 首魁인 4인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4인의 수괴에 대한 처벌은 이전의 옥산서원 상서에서 이미 요청했던 것이었다. 당시 제음에서는 이미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기다려 보고라고 판결하였다. 그래서 유생들은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기다린다고 했다. 또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道儒들의 생각으로는 4명의 수괴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서원의 변괴를 진압하지 못하고, 옥산서원은 이들에 의해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서원의 존속과 멸망하는 단서는 이러한 세상의 도리가 뜨거나 갈아 앉는 것이 모여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의 주장은 서원의 위태로움을 다시 안전하게 순리대로 돌리려는 것이며, 監司도 특별히 한번쯤은 사태에 대하여 유생들과 같이 듣는다면 도내 유생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며, 감사의 판결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위로는 사문의 재앙을 생각하고, 아래로는 세상의 도리가 이 땅에서 가라않고 있으니 장차 이들 수괴 4인을 엄히 백성을 어지럽히는 律로 다스리고, 서원을 시끄럽게 한 죄도 엄히 징벌하여 서원의 변괴가 고요해진다면 진실로 한 도의 많은 선비들이 절절히 바라는 바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순찰사는 慶州府의 조사를 기다려서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헤아려서 처단하겠다고 판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19세기 말 옥산서원의 원임직 소통을 두고 발생하였던 적서시비에 관한 것이다. 허통이후 신유들이 옥산서원을 장악한 가운데 그들을 견제하려는 원유 즉 구유들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