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정우재(鄭宇載) 등 상서(上書)
1884년 3월 옥산서원유생 정우재·권의항·이재희 외 88명이 춘향을 못지내게 방해한 이재겸 등의 신유들을 감영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벌하길 요청하는 상서이다.
본 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신유들의 방해로 2월의 봄 향사가 파행되자 경주부와 감영에 상서를 올려 신유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이에 감영의 명령으로 경주부에서 주모자인 이재겸, 손성환, 신종해 등을 며칠 동안 가두었다가 보석하였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그러한 조처가 자신들이 당한 일과 향사 파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자들의 죄과에 비하여 너무 가볍다고 보았다. 그래서 3월 20일 경 재차 서원에 모여서 논의한 후 본 상서를 작성하여 올리게 되었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경주부의 이러한 조처가 신유들이 현혹하고 속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자신들의 말에 의구심이 든다면 서원노비와 신유 및 유생들을 감영에 불러 대질하기를 요청하였다. 만약 그 과정에서 작은 거짓이라도 있다면 자신들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강경하게 신유들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또한 경주부윤에게 다시금 궐향에 대한 판결을 맡긴다면 자신들이 감영에 호소한 것은 등한히 하여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호소하면서, 감사가 직접 판결을 내려주길 요청하였다. 감사는 제음에서 엄한 징계로 유배의 형에 처한다는 제음의 감결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 사건이 그치지 않고 선비들로 하여금 호소문을 쓰게 하는 것은 깊이 탐구함이 부족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이른바 소란을 일으킨 여러 사람은 한꺼번에 모두 체포하여 엄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옥원사실』에서는 4월 2일에 도착한 본 상서의 제음을 보고 감사가 차사를 내려 보낸다고 하여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말이 다시 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어 한탄스럽다고 하였다. 즉 감사 역시 유생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였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당시 옥산서원 내외부적으로 신유들에 대한 소통이 진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