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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정우재(鄭宇載)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B.1884.4713-20180630.Y188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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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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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상언
작성주체 순상합하, 옥산서원 유생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884
형태사항 크기: 111 X 94.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884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정우재(鄭宇載) 등 상서(上書)
1884년 3월 옥산서원유생 정우재·권의항·이재희 외 88명이 춘향을 못지내게 방해한 이재겸 등의 신유들을 감영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벌하길 요청하는 상서이다. 본 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신유들의 방해로 2월의 봄 향사가 파행되자 경주부와 감영에 상서를 올려 신유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이에 감영의 명령으로 경주부에서 주모자인 이재겸, 손성환, 신종해 등을 며칠 동안 가두었다가 보석하였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그러한 조처가 자신들이 당한 일과 향사 파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자들의 죄과에 비하여 너무 가볍다고 보았다. 그래서 3월 20일 경 재차 서원에 모여서 논의한 후 본 상서를 작성하여 올리게 되었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경주부의 이러한 조처가 신유들이 현혹하고 속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자신들의 말에 의구심이 든다면 서원노비와 신유 및 유생들을 감영에 불러 대질하기를 요청하였다. 만약 그 과정에서 작은 거짓이라도 있다면 자신들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강경하게 신유들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또한 경주부윤에게 다시금 궐향에 대한 판결을 맡긴다면 자신들이 감영에 호소한 것은 등한히 하여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호소하면서, 감사가 직접 판결을 내려주길 요청하였다. 감사는 제음에서 엄한 징계로 유배의 형에 처한다는 제음의 감결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 사건이 그치지 않고 선비들로 하여금 호소문을 쓰게 하는 것은 깊이 탐구함이 부족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이른바 소란을 일으킨 여러 사람은 한꺼번에 모두 체포하여 엄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옥원사실』에서는 4월 2일에 도착한 본 상서의 제음을 보고 감사가 차사를 내려 보낸다고 하여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말이 다시 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어 한탄스럽다고 하였다. 즉 감사 역시 유생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였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당시 옥산서원 내외부적으로 신유들에 대한 소통이 진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4년 3월 玉山書院儒生 鄭宇載·權宜恒·李在熺 외 88명이 春享을 闕享하게 한 李在謙 등의 新儒들을 監營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벌하길 요청하는 上書
1884년 3월 玉山書院儒生 鄭宇載·權宜恒·李在熺 외 88명이 春享을 闕享하게 한 李在謙 등의 新儒들을 監營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벌하길 요청하는 上書이다. 『玉院事實』을 보면 新儒들의 방해로 향사가 闕享되자 경주부와 감영에 상서를 올려 신유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에 감영의 명령으로 경주부에서 주모자인 李在謙, 孫星煥, 辛宗海 등을 며칠 동안 가두었다가 보석하였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그러한 조처가 자신들이 당한 일과 궐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자들의 죄과에 비하여 너무 가볍다고 보았다. 그래서 3월 20일 경 재차 서원에 모여서 논의한 후 본 상서를 작성하여 올리게 되었다. 2월에 있었던 사건의 전말은 본 상서의 앞에 올렸던 상서에서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것을 참고하면, 향사일을 맞아 바로 재계하기 전날 獻官과 재계할 선비가 앞뒤로 서원에 도착하니 이른바 牛角里李在謙이라는 자가 그 수괴로 鄕新인 孫星煥辛宗海라는 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칠고 사나운 장정들을 끌어 모아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나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이름을 들은 뒤에 溪亭의 李氏들과 함께 재실과 다락 예닐곱 방에 나누어 거처하게 하였다. 나머지 헌관은 한 곳에 모두 묵게 하였으나, 그 이외의 재계할 선비는 다시 나란히 있을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 내려가게 했다. 그러고는 자리를 마련하고 업무를 분담하는데 여러 명이 에워싸고 거듭 고함치며 온갖 짓거리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며 비우라고 지시했다. 심지어 執事記板을 내던져 쪼개고는 이에 도끼질을 하고, 묘지기[廟直]를 사당 안에 있는 典祀廳에 가두고는 각자가 몽둥이를 집어 들고 神門을 에워쌌다. 유생들이 황망히 놀라 일어나니 이미 저들의 내지르는 소리에 붙잡고 싸우지도 못하고, 지척에서 가만히 있어야 했다. 이에 구차하게 재계하러 머물던 곳에 앉아 있다가 분개하여 숙소로 물러나왔는데, 나중에 들으니 저들이 이른바 제사를 행하는 자가 목욕도 하지 않고 두건이나 冠을 쓰고, 이미 준비해두었던 제수와 향과 축문을 훔쳐다가 제사의 복장을 갖추지 않은 채 순서도 없이 함부로 향을 피우고 잔을 올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색이 선비가 되고서 어찌 사당을 어지럽히고, 버릇없는 습속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욱 방자하여 저절로 유사가 되기에 부족하며, 분향하여 조상을 배알하고자 하나 저절로 분향하여 배알하기에 부족한데 끝내 이른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건이 있고 울분에 차서 본부와 감영에 주동자들을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었다. 하지만 본 상서를 보면 이전의 감영 제음에서 앞서 훈계한 것이 있으니, 반드시 본읍으로부터 징계를 할 것이라고 했고, 이를 기다리는 중 경주부의 제음이 당도하여 향례때 소란을 일으킨 것에 많이 놀라 탄식을 하였으며, 이미 별도의 징계를 하였다고 알려왔다고 했다. 그러나 별도의 징계란 것이 주동자들을 며칠 동안 감금하였다가 풀어준 것이어서, 과연 감영과 경주부에서 말하는 별도의 조처가 단지 이것뿐인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내었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경주부의 이러한 조처가 신유들이 현혹하고 속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자신들의 말에 의구심이 든다면 서원노비와 신유 및 유생들을 감영에 불러 대질하기를 요청하였다. 만약 그 과정에서 작은 거짓이라도 있다면 자신들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강경하게 신유들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경주부윤에게 다시금 궐향에 대한 판결을 맡긴다면 자신들이 감영에 호소한 것은 등한히 하여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호소하면서, 감사가 직접 판결을 내려주길 요청하였다. 이처럼 본 상서는 경주부윤이 사실상 신유들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신유들의 방자함이 커져가고, 그것에 대한 유생들의 불만이 쌓여서 보다 상급 기관인 감영의 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신유들의 처벌을 거듭 요청한 것이다. 감사는 제음에서 엄한 징계로 유배의 형에 처한다는 제음의 甘結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 사건이 그치지 않고 선비들로 하여금 호소문을 쓰게 하는 것은 깊이 탐구함이 부족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이른바 소란을 일으킨 여러 사람은 한꺼번에 모두 체포하여 엄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판결하였다. 『옥원사실』을 보면, 4월 2일에 감영의 제음이 서원에 도착하였는데 감사가 差使를 내려 보낸다고 하여 위로가 되었지만, "조사하여 보고[査報]"하라는 말이 다시 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어 한탄스럽다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19세기 말 옥산서원의 원임직 소통을 두고 발생하였던 적서시비에 관한 것이다. 옥산서원 유생들의 시비 해결 노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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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慶州玉山書院儒生鄭宇載權宜恒李在熺等謹齊沐上書于
巡相閤下伏以狀叫 營者必其不得伸枉於本州者而今生等得伸於 閤下不止一再而叫枉於 閤下又不止一再則生等雖不敢畢言而以 閤下之明夫豈
不有以黙揣而心量之者哉前題且勿言闕 享浚所呈 題敎內有曰已有前飭必自本邑另懲云云生等愚驗無識雖不解公會文字之用下如何而意謂
另懲云者別有加意裁處之義必自云者以爲當然合做底矣到付官題直曰 享禮時作鬧萬萬駭嘆故巳爲 另懲云而更無有別般據 營題奉行施爲
其曰另懲直不過李在譧幸宗海孫星煥若個人幾保囚而已生等實未知當日 閤下題敎之意累然止於斯而已而本邑奉行之道又果然止於斯而巳宇
旣謂作鬧之爲萬萬駭嘆則 閤下彼狀 題敎中孰是孰非官豈不知而又不有査決如何乎生等幾始不敢一言有何於本官城主地者誠以爲爲程叔子所云比理最
好之義而今又復如此事無究勘彼輩之懲勵旣無其日生等之伸枉又無其期則生等痛迫之情自不淂忍黙如前以其爲悚戱實無以自逭矣於乎彼輩之前後眩
誣生等亦覽多煩今不心一一追辯而 閤下其亦以人聽人而猶或有疑於生等之言則院隷在彼輩在 生等在 閤下請招致各個幾人立之 閤下庭而辭聽而貌面之
一言而有爽一事而有左雖以其罪而及之生等化死無所辭使渠輩所爲一如生等所訴 閤下其將又如前 題而一諉之本官城主則 閤下之庭生等之訴將閒月無之
矣惟 閤下爲世道爲先賢爲儒林思量而裁處之如何地耳生等不勝痛追祈懇之至
甲申三月 日前同敦寧李在永
幼學孫相赫
李晦脩
崔斗正
李培永
李運益
進士南基恒
幼學孫秀鶴
任性宰
徐文錫
李在嶠
崔世邁
孫永旼
李運楨
李容直
李能簡
權致馹
辛錫壹
權宜昇
李正彬
李能{氵+奎}
崔濟顯
李敏久
韓圭範
正言李圭日
幼學李能熙
韓睦源
孫永烋
李能漢
朴時夏
李能晟
孫相驥
進士朴容復
李寅久
幼學任家宰
崔世五
李在哲
李能遇
權致欽
鄭益儉
李能新
李海久
進士金奎學
李邁久
幼學李容復
李能任
金相文
李能者
孫永斗
李能俊
李能杰
李昇榮
金相翼
進士崔晩善
李能年
幼學李華久
李埈源
李能修
李相久
南永煥
李能綱
黃基一
白容復
李能敦
李漢久
曺相徽
進士南熙朝
李庭久
幼學鄭錫祮
徐璟錫
李能泓
洪在文
任瓊鎬
李圭一
李翼圭
李能駱
朴箕鎭
李能久
蔣圭源
崔鉉穆
李東久
李錫洪
黃中錫
陳龜洛
李錫佑
李根久
任鵬宰
李湥源
此事言亦支離
矣向亦有嚴懲
刑配之題甘而尙
此不悛致使儒
狀又來其果不
足深究而然是
喩所謂作鬧諸
人一倂捉致嚴
査報來事
卄八日 本官
卄七日 申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