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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유학(幼學) 손영우(孫永愚)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B.1883.4713-20180630.Y188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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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상언
작성주체 성주합하, 옥산서원 사림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883
형태사항 크기: 99 X 61.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883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유학(幼學) 손영우(孫永愚) 등 상서(上書)
1883년 11월 13일 옥산서원 사림 유학 손영우 외 9명이 경주부윤에게 공문을 접수하려고 올린 상서이다. 상서의 내용을 보면 옥산서원의 사변이 끝내 고요하지 못해 11월 5일에 도내의 선비들이 감영에 일제히 모여 거듭 호소문을 올렸더니 제음의 교시가 이와 같았다고 했다. 그래서 두 제음을 덧붙여서 보내니 전후의 감결을 참조하신 후에 즉시 저들의 제음을 거두어들이시고, 특별히 엄히 경계하여 타이르는 말씀을 내리시어 전과 같은 소란이 없게 해주시기를 천만번 간절히 기원함이 지극하다고 했다. 상서에 연명한 자들은 도회에 참석하였던 인물들이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3년 11월 13일 玉山書院 士林 幼學 孫永愚 외 9명이 慶州府尹에게 公文을 접수하려고 올린 上書
1883년 11월 13일 玉山書院 士林 幼學 孫永愚 외 9명이 慶州府尹에게 公文을 접수하려고 올린 上書이다. 상서의 내용을 보면 옥산서원의 사변이 끝내 고요하지 못해 11월 5일에 道內의 선비들이 監營에 일제히 모여 거듭 호소문을 올렸더니 題音의 敎示가 이와 같았다고 했다. 그래서 두 제음을 덧붙여서 보내니 전후의 甘結을 참조하신 후에 즉시 저들의 제음을 거두어들이시고, 특별히 엄히 경계하여 타이르는 말씀을 내리시어 전과 같은 소란이 없게 해주시기를 천만번 간절히 기원함이 지극하다고 했다. 도회를 개최한 후 도내 유림들은 두 차례에 걸쳐 감사에게 상서를 올렸다. 이들이 올린 상서에 대한 감영의 제음은 『옥원사실』에서 확인된다. 이를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11월 5일에 올린 상서의 제음을 보면, "당초의 일에 대한 제음이며 甘結은 곧 답답한 마음을 풀어헤치려는 데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사건의 결정을 여러 의견에서 구해서 한 것으로 어느 편에 매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사로움을 이겨낸 것이다. 그러하니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느냐, 사건의 결정을 여러 의견에서 구할 것인가는 또한 서원의 선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어느 한쪽 편이 되는 자는 진실로 마땅히 공의의 진퇴가 어떠한지를 기다려야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수치심을 무릅쓴다고 스스로 일컫는 것은 이미 선비의 관을 쓰고 詩를 논하는 자가 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수치심을 끼치고 비웃음을 초래한 단서가 되는 것이 서원의 선비에게 있으니, 輕重을 다스리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享禮를 빠트리는데 이르러서는 어찌 송구함을 이길 수 있겠는가. 고을의 보고를 바탕으로 이미 엄히 타일러 경계하도록 한 것이 있다. 또한 전후의 제음을 거두어들였으니, 그 사람들[新儒] 또한 마땅히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단속할 것이다. 고을의 많은 선비들이 글을 읽는 곳이니, 또한 시끄럽고 요란하게 할 염려가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다음으로 11월 7일에 올린 상서에 대한 제음을 보면, "지난 번 고을 文報의 제음에 이미 훈계하고 타이른 바가 있다. 저들 또한 마땅히 억제하고 단속할 바를 알 것이다. 또한 그 甘結을 거두러 들였으니, 또한 변병을 늘어놓은 일이 있겠는가? 이번 번거롭고 복잡한 것은 후일을 염려한 것에서 나왔으니, 선비에게 기대하는 도리에 또한 어찌 한결 같이 훈계하고 타이르기만 하겠는가. 막고 단속하는 도리는 마땅히 해당 府에서 훈령[關飭]을 내릴 것이다."라고 했다. 『옥원사실』에서는 이러한 감사의 제음에 대하여 사림들 간에 많은 의견이 오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5일의 첫 번째 상서에 대한 제음이 내려진 후 감영에서 말씀하신 뜻 가운데 "수치심을 무릅쓴다고 스스로 일컫는다[冒羞自稱]"는 이 네 글자는 비록 저들의 이른바 유사라는 자를 서둘러 물리치기는 하나 결국에는 유야무야하여 엄히 단속하여 영원히 막을 뜻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선비들이 한목소리로 간절히 호소한 뜻이겠는가? 그래서 자리를 함께하여 심의하니, 다시 호소문을 올리자는 의견이 빗발쳤다고 하고 있다. 그 결과 7일의 상서가 재차 올려졌던 것이다. 7일의 상서에 대한 위의 제음이 내려지자, 이때에도 많은 의견이 道儒들 간에 오갔다. 그들은 짐짓 훈령의 말이 어떤지 알 수가 없지만, ‘훈령을 발한다[發關]’는 두 글자가 위로하고 타이르는 것이 되어 많은 선비들이 매우 생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7일 도회의 議論에서 옥산서원에서 이루어진 비정상적으로 어긋나게 향례를 빠트린 것은 경주사림이 삼가 법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도회 석상에서 다른 고을에 보잘 것 없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옥산서원도 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도회 회중의 이름으로 도내에 통문을 발행하여 경계하도록 했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19세기 말 옥산서원의 원임직 소통을 두고 발생하였던 적서시비에 관한 것이다. 감영에서 직접 접수한 판결문을 해당 고을의 수령에게 접수하는 절차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玉山書院士林幼學孫永愚崔世五權宜準等謹再拜上書于
城主閣下伏以本院事變之終無靜帖今月初五一道章甫齊會營下以至再次呈訴而 題敎如是故兩 題玆以粘連到付伏乞 參照
後前後甘題卽爲還收特下 嚴飭俾無如前澆擾之獘千萬祈懇之至
癸未十一月 日幼學鄭益儉
李圭變
崔璂壽
南敎河
任鵬宰
李宇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