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이능장(李能章) 등 상서(上書)
1883년 8월 옥산서원 유생 이능장 외 13명이 8월의 향사를 앞두고 경주부윤에게 감영의 제음에 따라 신유들을 신칙하여 전일과 같이 궐향되는 사태를 미리 방지해 달라고 올린 상서이다.
상서를 보면 옥산서원의 분향례가 궐향되는 일로 일전에 유생들이 나란히 모여서 품목을 경주부윤에게 올렸었다. 그때의 제음에서 감영의 제음을 감히 멋대로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기에 다시 감영에 진정을 하여 제음을 다시 받았다. 이때 받은 감영 제음에서는 여럿의 중론을 기다려서 함께 화목하는데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향사에서는 신유들이 구임을 협박하여 교체하고, 스스로 유사라고 이름하지 못하도록 했다. 나아가 이전과 같은 폐악이 더 이상 발생하면 별도로 엄하게 처벌한다고 경고하면서 감영의 제음을 보내니 깨우쳐서 같은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도록 경고하였다. 이에 옥산서원 유생들은 감영의 제음을 경주부로 보내어 분란이 없이 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첩을 내려주길 요청하였다. 경주부의 예리는 감영의 제음에 의거하여 하첩을 주도록 명령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서의 제음은 수령이 하는 것이지만 예리가 이를 대신한 것은 당시 부윤이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