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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이능장(李能章)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B.1883.4713-20180630.Y188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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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청원서
작성주체 성주합하, 옥산서원 유생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883
형태사항 크기: 95.5 X 62.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883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이능장(李能章) 등 상서(上書)
1883년 8월 옥산서원 유생 이능장 외 13명이 8월의 향사를 앞두고 경주부윤에게 감영의 제음에 따라 신유들을 신칙하여 전일과 같이 궐향되는 사태를 미리 방지해 달라고 올린 상서이다. 상서를 보면 옥산서원의 분향례가 궐향되는 일로 일전에 유생들이 나란히 모여서 품목을 경주부윤에게 올렸었다. 그때의 제음에서 감영의 제음을 감히 멋대로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기에 다시 감영에 진정을 하여 제음을 다시 받았다. 이때 받은 감영 제음에서는 여럿의 중론을 기다려서 함께 화목하는데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향사에서는 신유들이 구임을 협박하여 교체하고, 스스로 유사라고 이름하지 못하도록 했다. 나아가 이전과 같은 폐악이 더 이상 발생하면 별도로 엄하게 처벌한다고 경고하면서 감영의 제음을 보내니 깨우쳐서 같은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도록 경고하였다. 이에 옥산서원 유생들은 감영의 제음을 경주부로 보내어 분란이 없이 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첩을 내려주길 요청하였다. 경주부의 예리는 감영의 제음에 의거하여 하첩을 주도록 명령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서의 제음은 수령이 하는 것이지만 예리가 이를 대신한 것은 당시 부윤이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3년 8월 玉山書院 儒生 李能章 외 13명이 8월의 향사를 앞두고 慶州府尹에게 監營의 題音에 따라 新儒들을 申飭하여 前日과 같이 闕享되는 사태를 미리 방지해 달라고 올린 上書
1883년 8월 玉山書院 儒生 李能章 외 13명이 8월의 향사를 앞두고 慶州府尹에게 監營의 題音에 따라 新儒들을 申飭하여 前日과 같이 闕享되는 사태를 미리 방지해 달라고 올린 上書이다. 『玉院事實』을 보면 이 상서가 작성된 것은 8월 13일 오후에 감영에서 제음을 가지고 權宜奭이 돌아온 직후로 추정된다. 상서를 보면 옥산서원의 焚香禮가 闕享되는 일로 日前에 유생들이 齊會하여 稟目을 慶州府尹에게 올렸었다. 그때의 제음에서 감영의 제음을 감히 멋대로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능장 등이 다시 감영에 다시 陳情을 하였다. 이때 받은 제음을 보면 감사는 이번 서원의 일에 대한 이전의 제음은 진실로 답답함을 풀어헤치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일찍이 溪門에서 정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薦擧하거나, 考講하는 것은 오직 여러 유생들이 公議로 갖춘 것이다. 그런 즉 新儒에게도 일러서 오로지 마땅히 여럿의 중론을 기다려서 함께 화목 하는데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번에 모임의 자리를 열면 舊任을 으르고 교체하고, 스스로 有司라고 이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글을 외거나 예복을 갖추어서 行하는 것이 아니라면 곧 법을 어지럽히는 것이 맞으며, 또한 이것은 바른 행위가 아니기에 문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렇기에 官에서 嚴飭할 것이니 물러가서 공평하게 의논하며 기다리라고 했다. 혹시라도 이전과 같이 방자하고 패악한 일이 다시 있다면 마땅히 보통과 다르게 엄히 처벌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나아가 제음이 도착하는 즉시 新儒들에게 보내어 깨우치도록 하고 더하여 다시 죄를 지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했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이러한 감사의 敎示가 점련으로 公文이 도달하였고, 지금 享祀이 당장 있기에 내일 특별이 신유들에게 下帖을 내려서 소란없이 향례를 치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한 監營의 題音에 의거하여 下帖을 하라고 禮吏가 題音하였다. 경주부윤이 아닌 예리가 제음을 한 것은 당시 부윤이 부재중이었으며, 시일이 촉박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19세기 말 옥산서원의 원임직 소통을 두고 발생하였던 적서시비에 관한 것이다. 신유들에 대한 감영과 경주부의 의견이 대체로 옹호적이었는데 후기에 비하여 시비 초기에는 구유들의 의견도 일정부분 수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化民玉山儒生幼學李能章權宜奭鄭益儉等謹齊沐再拜上書于
城主閣下伏以民等以本院事日前齊會仰稟則 題音內 營題截嚴官不敢擅便向事敎是故民等更爲齊訴于 營
門則題音內今此院儒事亶出於疏鬱拔出之意未嘗知有溪門定條矣薦也講也惟在諸儒恢公之議則▣新儒
之地固當務要和同以待衆論之僉同而不此之爲作會開席脅遞舊任自以爲有司之名者非誦書服禮者之所爲卽惟
曰亂常亦可也是豈直而勿問已乎自官嚴飭退去以待公議而復或如前肆悖亦當有別般嚴處之道題到卽爲喩
送俾無陷於怙終向事敎是故粘後到付見今香謁迫存明日特爲下帖俾爲息鬧妥香之地千萬祈懇之至
城主 處分
癸未八月幼學鄭權儉
李晦脩
前同敦寧李在永
進士南基恒
幼學孫季鶴
崔斗正
李運邁
李運楨
權致馹
進士孫友永
金奎學
依營題下帖
向事
十四日
禮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