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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손영민(孫永旼)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B.1883.4713-20180630.Y188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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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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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상언
작성주체 순상공합하, 옥산서원 유생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883
형태사항 크기: 111.5 X 138.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883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손영민(孫永旼) 등 상서(上書)
1883년 8월 옥산서원유생 손영민·권치일·진사이인구 외 148명이 신유들의 입록과 원임 및 향례시 묘내 집사 소통을 두고 발생한 적서시비와 관련하여 신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순찰사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는 상서이다. 상서의 내용은 옥산서원 원유들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신유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순찰사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원유들은 천거와 고강을 통한 원생선발과 입격자들에 대한 고강 면제 등이 원규이지만, 기본적으로 신분에 문제가 없어야 했다. 그렇기에 서얼들은 원생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정조대의 정유절목 이후 신유들의 입원이 일부 허용되고, 나아가 그들의 향사 참여도 일정부분 허용되었다. 하지만 당시 순찰사는 계정의 여주이씨 서파들에 대한 입록 뿐만 아니라 원임과 향사 참여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원유들은 원생의 입록은 원규를 변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급하게 강제하는 것은 반발만 키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정조대 정유절목 이후 신유들에게 향사시 봉향과 봉로 및 진설 등의 집사를 맡겨왔음을 이야기하며, 그 외의 직책에 임명할 경우 향례를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을 조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소외된 자들을 점차 통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계정을 통해 부내 모든 신유들의 출입을 허락하는 것으로서 순조대 계미절목에서 정한 등급의 제한을 둔 이유를 잊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감사가 제음을 내리면 손성환 등의 신유들이 무리를 모아 그것을 근거로 공갈하고, 나아가 자신들을 저지하면 서원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관가와 감영에서 원유들을 저지한다면 장차 신유들이 원장과 유사를 맡고, 저들 스스로 향축을 읽고 향사를 지낼 것이기에 원유들이 특별히 신유들을 선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바가 있어서 신유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향린과 도내에 두루 알려 공론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경상감사는 원유들의 상서에 대하여 진실로 스스로 반성한다면 아마도 만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로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며 감영의 제음을 따르도록 했다. 『옥원사실』을 보면 원유들은 상서의 제음과 관련하여 감사가 하는 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매우 한쪽 편을 들려는 뜻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3년 8월 玉山書院儒生 孫永旼·權致馹·進士李寅久 외 148명이 원임직 소통을 두고 발생한 嫡庶是非와 관련하여 新儒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巡察使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는 上書
1883년 8월 玉山書院儒生 孫永旼·權致馹·進士李寅久 외 148명이 新儒들의 入錄과 院任 및 향례시 廟內 執事 소통을 두고 발생한 嫡庶是非와 관련하여 新儒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巡察使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는 上書이다. 본문에서는 옥산서원 원유들은 지금의 탄원서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이전에 여러 차례 올렸으며, 지금의 제음도 이전의 제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자신들의 주장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음을 상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원유들은 감사가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新儒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로 인해 시비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제음으로 원유들을 꾸짖었던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그것은 원생선발과 묘내 집사와 원임직 참여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원생을 선발하는 규정에 관해 반박하였다. 즉 원유들의 주장에 의하면 천거된 원생은 考講을 통해 선발하되 사마시에 입격한 자들은 고강을 대신하며, 천거되어 고강하는 자는 학문과 예절을 시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의 적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입격한 것으로 말하면 三參 즉 父母妻의 가문을 살펴서 부족한 자는 거론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入院의 조건으로 기본적으로 신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원규는 老先生 즉 퇴계 이황이 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들 역시 그러한 원규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받들어 일이 잘되도록 변통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300년 동안 이어져온 규범을 하루아침에 바뀌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러한 원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원유들은 신유들의 입원 자격을 두고 변통을 뜻을 밝혔지만, 기존 원규를 갑자기 바꾸는 것에는 반대함으로써 시간이 필요함을 알렸다. 또한 조정과는 달리 선비들은 명분을 숭상하는데, 조정에서는 신유들이 소외되어 울분을 품고 있다고 유독 혜택을 입게 하고, 구유들은 자신들이 하소연하려고 해도 억누르기만 하니 구유들도 원통하다고 주장했다. 즉 원유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서원의 규정을 강제하는 것은 자신들의 명분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반발할 수 있음을 비유하였다. 원유들은 감사가 溪亭의 門中 즉 이언적의 庶子 李全仁의 후손들부터 특별히 가려서 소통하라고 말하는 이유를 원유들도 알지만 그것은 先代 임금의 전교를 두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즉 왕명에 따라서 신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서원을 압박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감사가 압박하는 내용에는 先代의 傳敎를 무시한 것이 있다고 한 것이다. 조정과 감사의 압박을 선왕인 정조와 순조의 傳敎를 들어 반박한 것이다. 실제 1777년(정조1)의 丁酉節目에서는 서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면서, 지방의 鄕任의 경우 首任을 제외한 기타 향임직 진출을 허용한다고 했다. 1823년(순조 23)의 癸未節目에서는 향교와 서원의 儒鄕과 鄕任을 감사와 수령에게 붙이니 특별히 울분을 푸는 정사에 유념하고 首任으로 통용하는 고을에서는 역시 階限을 두되, 더욱 소통에 힘써 慰悅시키는 도리를 다하고, 만일 이로 인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키는 사단이 있으면 정유년 절목대로 적발되는 족족 무겁게 다스린다고 했다. 또한 벼슬길을 소통한 뒤에 혹 嫡派가 잔약하다 하여 명분을 괴란시키는 행위가 있으면 정유년 절목의 서손으로서 嫡統을 능멸한 율문으로 다스린다고 했다. 옥산서원 원유들 역시 이러한 점에 주목하였다. 정유절목 이후 신유들에게 향사시 奉香과 奉爐 및 陳設 등의 집사를 맡겨왔음을 이야기하며, 그 외의 직책에 임명할 경우 향례를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을 조장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소외된 자들을 점차 통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溪亭을 통해 부내 모든 신유들의 출입을 허락하는 것으로서 계미절목에서 정한 등급의 제한을 둔 이유를 잊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감사가 題音을 내리면 孫星煥 등의 新儒들이 무리를 모아 그것을 근거로 공갈하고, 나아가 자신들을 저지하면 서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고 했다. 그렇기에 관가와 감영에서 저지한다면 장차 신유들이 원장과 유사를 맡고, 저들 스스로 향축을 읽고 향사를 지낼 것이기에 원유들이 특별히 신유들을 선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바가 있어서 신유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鄕隣과 道內에 두루 알려야 한다고 했다. 즉 수백년 내려온 규정을 바꾸는 것이기에 사림의 公議가 있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상서의 말미에는 감사가 결정을 바꾸어서 원규를 바꾸지 않고, 신유들의 참여를 강제하지 않을 수 없는지 반문하였다. 그만큼 신유들의 소통은 시대적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상감사는 원유들의 상서에 대하여 전후의 제음과 관문을 보니 城府에는 남은 온정이 있지 않으며, 또는 이것은 결정을 미루는 것이니 진실로 공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하니 감영 또한 그것을 처리하는 방도가 있을 것이니, 진실로 스스로 반성한다면 아마도 만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로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즉 옥산서원 원유들의 상서에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며, 감영의 제음을 따르도록 했다. 『玉院事實』을 보면, 원유들은 상서의 제음과 관련하여 감사가 하는 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매우 한쪽 편을 들려는 뜻이 있다고 보았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19세기 말 옥산서원의 원임직 소통을 두고 발생하였던 적서시비에 관한 것이다. 옥산서원 유생들의 시비 해결 노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慶州玉山書院儒生幼學孫永旼權致馹進士李寅久等謹齋沐上書于
巡相公閤下伏以生等今玆又不得不抱狀明籲而狀無有加之辭焉前狀卽今狀則前題必今題矣而又不能以是而恃無恐者彼題而窃感焉天下
寧有兩是之不分誰是而是其所非而非其所是者哉孟子曰是非之心人皆有之又曰邪辭知其所離遁辭知其所窮 閤下兩聽之誰邪誰遁
誰非誰是也彼狀題敎到付關帖前而生等固已聞知於彼人矣自彼中竊竊然剽誦而增喝曰營題如是猶復沮格之恐之脅之一背升騰一有不可於
渠言則日營題不行 朝令不奉者亂民也逆賊也衝口醜詆不揀齒髮少年勁悖環而圍之抳之敺之僅塞拳踢名而其實有浮焉如此風波之中幸賴
我 閤下題敎享禮僅得享過而不可以安言矣噫名爲儒也而其爭也如是而求與之辦者生等固其非矣院事顚末生等前者固已面陳之這這
矣狀白之縷縷矣 閤下言敎之旣有矣題下之亦有矣 閤下心下豈不白黑之先置而以待愚生之煩複者哉誠以大同瀜混疏鬱和光爲一切酬世方便治
務也其亦盛德事矣而 閤下曰止則止者也而 閤下以不止之 閤下曰不可則不可者也而 閤下以可之是猶欲其瀜混而反以激乖之欲其疏鬱而反以塞抑
之使是非環中而無所端倪也格言曰懸之錘以一諸司命今 閤下其不爲是非之司命乎彼題有曰薦講不行久矣入格叅薦未知何所正條云云 閤下言下所
歸生等亦豈不知耶薦講不行又誰之使然也薦講之行不得而入格之代以薦講者以其學禮之有講而據以爲時措權宜也以入格言之叅不足者元不擧 論
此亦出於老先生薦規中選叅一例也生等亦非謂金科玉條而奉以周旋爲也然勿論曰講曰格建院來三百有年遵而行之者期欲一朝焉而必破壞之者生等竊
以爲 閤下之不宜其然也朝廷以爵祿操爲柄以貴顯人而士也何操焉惟名是尙焉名之所尙雖彼勝而此不如不以此而同乎彼固士之情也況此勝而彼不如而必
欲使之一同之則其爲士者誰欲行之者哉 朝家之疏鬱自是盛典之美意而猶之盛典也彼鬱而疏者獨何惠之此伸而抑者獨何寃之士之膠滯士之病也區區道素之
流抱空器於一方閑界容興乎禮云云不知其爲觀風必察之地而亦不知爲傷風必按之罪也闐玉之爵而飮酬一失則反喜爲怒童子之鷄而市野一定則化
競爲沽故曰物有不名爭之者誰有哉名有不定守之者誰有哉今 閤下之敎曰先從溪亭門中特差云云 閤下意下生等亦豈不知耶嗚乎此需世大君子盛
德至意欲其曲遂傍達之無一不獲而藹然於辭音之間者也 聖考傳敎又不有之乎所以奉香奉爐之特其差矣判陳設之又其差之矣 閤下之又欲差之
也將以何之必欲使差之不行者而行之則使之息爭而不幾乎助之爭乎又曰次次疏通云云讀之未半不覺心寒而膽墜矣溪亭猶或有異而至於附
溪亭而欲溪亭者皆可溪亭之乎又於鄕人之自同於溪亭者皆可溪亭之乎以新爲名而無人不通則年前事目中亦存階限果安在哉 閤下一題而
噫彼孫星煥辛宗海韓有宗輩番番作頭嘯聚恐喝無所不至生等之被他守不得賢院也生等亦已知之矣官家而必使之不守 營家而必使之不守則
營官之下寧有一丈夫立於門者哉勢將自彼而長貳之自彼而禮祝之無用乎生等之特差矣而雖然生等有所受之矣今不可以自生等私以授與當徧告
鄕隣徧告道內矣自 閤下奪而與之猶或爲生等籍有辭於先師先父歸白他日而生等區區前日之望 閤下於先生之院者窃喟夫終始而不能保有
也無任悚惶祈懇之至
癸未八月 日 幼學李晦脩
孫相赫
同敦寧李在永
幼學崔斗正
李運益
進士南基恒
幼學李培永
孫秀鶴
任箕鎬
李能洙
權圭運
進士李在韶
幼學金相瀅
李運楨
李在嶠
李玉祥
李敏久
辛斗成
徐文錫
孫永烋
李能簡
李在瑝
李能漢
進士朴容復
幼學李能晟
李在斗
李能受
韓圭範
李集杓
崔世鶴
李道久
李在燦
金在河
李在烋
孫相奎
權致欽
正言李圭日
幼學蔣祺源
李能章
辛錫壹
朝憙承
李能旼
李能珏
朴時夏
韓秉周
李能咸
李在鍾
李在熺
南英煥
李埈源
進士金奎學
幼學李在性
崔世五
李楨久
李能琇
李能勳
任象宰
李用直
李能遇
李能俊
李能參
李海久
政益儉
洪在星
黃琪一
李能新
李在琮
金相濂
金相文
李能燁
進士崔晩善
幼學李台久
李瑩久
孫永曙
崔濟顯
韓睦源
李林久
李能璣
李右達
李元久
李在璟
李勉久
李能馨
進士李邁久
幼學李能修
李能哲
鄭錫祜
李澄久
李能悅
李能敦
鄭濟鳳
孫圭秀
李能耆
李宇章
李相久
李棣久
李正彬
李漢久
權宜奭
李能駿
李在愈
李圭一
徐仁大
黃中錫
金相禹
孫秀東
參奉李容久
幼學李能琦
蔣祖禹
曺相徵
權學運
李善久
李能駱
李彬久
李能郁
徐璥錫
陳義晩
鄭頥儉
李錫洪
李東久
白容復
黃在復
進士南熈朝
幼學李邁脩
李能溥
李冣久
李能泓
李在泓
進士李在基
鄭圭洛
金相翼
李能厚
蔣圭源
李錫模
李錫瑝
李宇暾
李昌久
李麟久
柳文赫
進士李庭久
幼學李能薰
鄭旭載
李在緝
李能烈
徐映杓
李錫一
李中久
李能爀
李能猷
李能斌
李能格
李能震
李能兊
李湥源
前後題關
洞見城府
無有餘蘊
又此持難
未必曰亶出
公心 則營亦
有處之之道
苟能自反 則
庶或有萬一
之覺向事
卄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