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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손영휴(孫永烋)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B.1883.4713-20180630.Y186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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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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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청원서
작성주체 성주합하, 옥산서원 유생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883
형태사항 크기: 113.5 X 111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첨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안내정보

1883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손영휴(孫永烋) 등 상서(上書)
1883년 8월 옥산서원 유생 손영휴 외 140명은 감영의 제음을 바탕으로 원임직 뿐만 아니라 분향례와 향사까지 주관하려는 신유들의 부당함을 경주부윤에게 알리고, 감영의 제음을 수정하여 교시하기를 요청하는 상서이다. 상서를 보면 옥산서원에는 300년 동안 이어져온 원규가 있으며, 신분에 문제가 없는 자를 원장과 유사로 선발해왔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서손들과 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사를 멈추는 일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서손들이 경주의 신유들과 손을 잡고 감영에 진정하여서 그들에게 유리한 제음을 받았다. 감사로부터 원임직 진출을 확인받은 신유들은 나아가 분향례와 향사도 자신들이 주관하려고 했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신분에 문제가 있는 신유들의 원임직 진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옥산이씨는 다른 신유들과 다르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그래서 옥산이씨는 서원에서 모임이 있을 때 강당에 올라 함께 자리하고, 서원의 향사에도 집사로 참여해 왔다고 했다. 유생들의 말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실제 옥산서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옥산이씨들은 경주부내의 신유들과 연계하여 진성서를 감영과 경주부에 수차례 올렸으며, 본 상서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신유들에게 유리한 제음을 감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의기양양한 신유들에 비해, 감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옥산서원 유생들은 판단하였다. 유생들은 원장인 경주부윤에게 신유들의 방자함과 패악함을 알리고, 나아가 감사의 판결을 뒤집어 신유들을 처벌해주길 요청하였다. 그러나 부윤은 판결문에서 감영의 판결이 매우 엄하여 함부로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3년 8월 玉山書院 儒生 孫永烋 외 140명은 監營의 題音을 바탕으로 院任職 뿐만 아니라 焚香禮와 享祀까지 주관하려는 新儒들의 부당함을 慶州府尹에게 알리고, 감영의 제음을 수정하여 敎示하기를 요청하는 上書
1883년 8월 玉山書院 儒生 孫永烋 외 140명은 監營의 題音을 바탕으로 院任職 뿐만 아니라 焚香禮와 享祀까지 주관하려는 新儒들의 부당함을 慶州府尹에게 알리고, 감영의 제음을 수정하여 敎示하기를 요청하는 上書이다. 상서를 보면 옥산서원은 건립초기부터 백록동서원의 강안을 내걸고, 퇴계가 講定한 규정을 새겨서 그것을 읽고 거기에 준하여 사람을 추천하였다. 그리고 본가와 외가, 처가를 살펴서 문제가 없으면 院長이나 有司로 삼기도 하는 규례가 300년 동안 이어져 왔다고 했다. 그 기간 동안 서원 인근의 玉山李氏들로 인하여 분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闕享되는 사태가 있지는 않았다. 그것은 庶孫들도 선현을 받들어 호위하려는 마음을 가졌었고, 官에서도 嫡孫들에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옥산이씨들이 고을의 新儒들을 끌어들여 감영에 정서한 후 내려진 關文과 題音이 신유들의 뜻과 같고 그들의 말과 같기에 舊儒들의 욕됨이 더욱 커졌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감영에서 진실로 발생한 사안을 참고해서 판단한 것인지 의혹이 든다고 했다. 나아가 先祖의 서원을 빼앗으려하고, 선조의 제향을 편하지 못하게 하니 서손들은 후손으로서의 마음도 가지지 못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풍습에서는 新儒를 막고 저지하니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여길 수 있으며, 특히 晦齋의 서손들은 큰 공로가 있기에 다른 신유들과 다르다고 하였다. 그것은 회재의 서자 李全仁이 귀양지에서 회재를 봉양하고, 사후에는 시신을 운구해 왔으며, 그 후 추진된 顯揚사업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회재는 생전에 옥산별업을 이전인에게 남겼으며, 경산과 청도의 수령을 역임한 이전인의 아들 李浚은 옥산서원이 건립된 후 청도와 밀양의 田畓을 기부하는 등 서원 초기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하여 17세기 중반부터 이들 玉山李氏는 享祀때 말단 執事로서 1~2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실제 상서에서도 음식을 베풀어 잔치하는 일[食饗]이나 여러 사람들의 모임[會聚]과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차이가 없이 강당에서 좌석을 같이하고, 또한 향례 때에는 사당 내에서 일이 잘 되도록 변통을 두어 한두 자리를 나누어주어 일찍이 함께 신주를 받들어 모시지[駿奔] 않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서손들이 옥산서원으로 하여금 鄕會와 道會에서 말끔하게 타당함을 얻지 못하게 하고, 경주부와 감영에 청원서를 올린 것이 지금까지 몇 번인지도 모를 지경이며, 이로 인해 서원의 힘을 탕진케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옥산이씨는 다른 신향들과 다름에도 그들을 규합하는 것은 경비로 쓸 자금을 거두고, 나아가 魁首의 이름을 감추려는 의도라고 했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신유들이 감영에다 어떻게 말을 넣었기에 그곳에서 나온 關文이 이처럼 신유들을 막을 수 없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신유들은 자신들이 청원한 사안에 대한 감영의 제음과 경주부의 교시로 의기양양하고 들떠 있다고 했다. 소문에 따르면 신유들이 모임을 만들고 저들이 임원을 약속 받고부터는 분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향례도 스스로 한다고 하며 위협한다고 했다. 또한 저들이 원장인 성주에게 나아가 牌旨를 던지고 멋대로 설치는 것은 감영의 관문을 믿고 방자하게 구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서원에는 지켜야할 예절이 있어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서원의 예절과 체면에 대하여 부윤과 중앙관료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현재 신유들의 방자함이 극에 달하여 서원의 체면을 돌보지 않고, 원장인 성주도 안중에 두지 않고, 백성들을 어지럽히는 일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유생들은 비록 상관인 감영의 제음이 있지만, 신유들의 일은 서원의 원장이자, 수령으로서 부윤의 의지에 따라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부윤은 감영의 제음이 매우 엄하여 관이라도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고 유생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19세기 말 옥산서원의 원임직 소통을 두고 발생하였던 적서시비에 관한 것이다. 신유들에 대한 감영과 경주부의 의견이 대체로 옹호적이었는데 후기에 비하여 시비 초기에는 구유들의 의견도 일정부분 수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8~19세기 慶州 玉山書院 院任職을 둘러싼 嫡庶간의 鄕戰」, 『古文書硏究』16·17, 이수환, 韓國古文書學會, 2000
『옥원사실(玉院事實)』, 경주 여주이씨 무첨당 소장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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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化民玉山書院儒生幼學孫永烋李在斗崔昺壽等齋沐上書于
城主閤下伏以本鄕之玉山書院奉先正晦齋李先生文元公不但鄕之人士之所知所尊奉而崇衛之也 國以內紳笏冠本之倫之咸一辭尊尙而不貳地也爰自創立初揭白鹿之講鐫退陶之規以講以
義扶衛或有 營家之繆被聽聆失照 關敎之時而申爲論報嚴加沮斷俾完俎豆載在院儒者循名摩拊而歷誦之曰某侯時收此夫窮居守素之儒固不
足以無有於時而林下公共其亦永有辭於千百世矣斯文重宅先生庶孫輩驅引若箇鄕新號爲呈 營中作仍許機括而得下 關題收渠自言雖使自渠題爲蔑有加盖也民
等竊壹駭惑爲 營門苟或參照事狀之斷有不然之一二分則必應無 關下加是之理是其繆聽倫奸無人以陳牖之明的甚也嗚呼世道日汗風綱曰苟士而尊衛光賢先師之不逮古昔猶爲
主敎之所憂慨況乃以孫而欲奪祖院以孫而不寧祖享彼府而孫者擉不以孫爲心乎 我國之防閼新儒民等亦謂之爲新儒謂抑鬱亦人情也而其於 國俗通然何就以先生庶孫而言之其
先世勳舊宜若不能無少有差殊於凡他庶孫而此自周公之盖職初不爲子孫市勞計則又不可以此而有說於祖先書院矣是以退陶先生當日講定三參之規略無一言於作及彼者豈以其時代
數愈近而待之愈疏而然耶豈不知彼之爲寃而彼故如是而然耶又豈大賢君子度情裁義之意有不及於後人所見而然耶誠以儒先之奉體貌有在士林之所名號有在私不可掩公公不可施
私也至收食饗會聚則無間一座而一堂又享禮時則廟內周旋未嘗不與之一二窠以同駿奔而不知今玆收何入言於 營門以眩惑 營門之聽而得出 營關如是無觝滯之爲也大抵以先生庶孫
而使先生書院不得淨妥鄕會而道會而呈 府而呈 營而至于今番而不知哉度而幾次院力蕩然今且春秋供享之支下不遺矣彼玉李者心自以爲我雖新矣而我豈若一例名色鄕新之
彼哉哉者乎我豈若一例傍出近新之彼哉哉者乎而特以糾合同聲籍以前茅者一以爲收欽絰贊之資一以爲隱藏首惡之名而其心豈眞欲與之終始哉彼愚不知計中墮計以 營題爲
得得以 府敎爲無何浮動風聲出爲響箭自渠爲會自渠券任謂焚香爲自爲謂享禮爲自爲脅單 首席在之有司肆然投牌恣撗唯意是由迫遞 城主也院中體例轉有引
嫌故有司所使之下人有不得輕加責罰况 城主首席之下彼惡敢敢其意必謂 營關有好之無恐而 城主京宰不嫺儒宮体禮而以爲是也民等不知他日民等之指名報 營惟
在我 城主奉行 關題之如何而至如不有院体不有地主之如此無嚴憚極悖乘之亂民獨不可以自 城主有別般懲治之道乎年前轍院時 令甲以所在地官爲所在院主者豈不是以
厲此類地乎 城主爲院長凡於院中大小大事必稟 城主總知今於極變存亡之秋而一院生徒之額手戴望於 城主者固知 城主之衛先賢爲賢院之心有不下於院中生徒而
猶不能聞變安坐奔走跋涉不分潦漲齊伏 公庭者民等雖肖翹末陋貌不足以動人言不足以槩人而猶是先生之鄕後裔一片死守之心以爲此世上有時
此書院有矣此書院有時此規劃有矣此規劃有時民等雖一箇半箇餘有亦一半有時移易不得轉遷不得今者 營關雖或有堂上千里之遠而諺曰一令惟 城主是時是仰無任支煩懇迫之至
癸未八月 日幼學鄭觀儉
李晦修
前同敦寧李在永
幼學孫相赫
李培永
李運益
崔斗正
任善宰
進士南基恒
幼學孫秀鶴
徐墪
進士李在韶
幼學李在嶠
孫永旼
李容直
崔世邁
李運楨
權致馹
新錫壹
金相瀅
權宜昇
進士孫友永
幼學李正彬
李能{氵+奎}
李敏久
李能熈
李在周
蔣祺源
李在性
李在杰
李能新
前正言李圭日
幼學孫永斗
權永復
李能晟
李玉祥
李在燦
孫上奎
政濟鳳
李能政
李祜榮
崔世五
進士李寅久
幼學李楨久
李能馨
李台久
朴時夏
李華久
李淵洪
任象宰
李林久
崔濟縣
李善久
韓奎範
李翰久
權致欽
李能泓
李昇榮
李容復
李能耆
韓圭範
李相久
李東久
進士朴容復
幼學李在永
李宇章
進士金奎學
崔鉉軾
李能俊
李能翊
李能敦
鄭益儉
權宜奭
李能杰
李鍾夔
徐映杓
金上翼
李賢久
李錫洪
進士崔晩善
幼學洪在文
李能祖
鄭錫祜
李字暾
權宜奎
李能勳
任瓊鎬
徐文錫
孫璡永
進士李庭久
幼學李能儒
李在宣
李能璋
白容直
蔣圭源
李圭一
李圭榮
李在熺
李在宜
李漢久
李能駿
進士南熈朝
李殷久
李錫佑
李錫九
曺相徵
李俊源
李錫一
李潤久
李文久
李能琦
李能薰
南永煥
孫秀東
鄭圭洛
權柄運
李能燁
孫永曙
李昇久
徐仁錫
黃琪一
韓秉周
南敎海
孫秀五
李能悅
李能均
蔣祖禹
黃中錫
權宜尙
朴箕鎭
崔鉉穆
李炳久
李冣久
李能咸
李錫謨
李能會
李能溥
李錫周
聯單覽悉
營關旣截嚴
官不敢擅便
向事
初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