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7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애남(愛南) 소지(所志)
1717년(丁酉) 5월 옥산서원 수노 애남이 영해부사에게 베껴 보내는 장예원 입안을 참고하여 여자종 봉춘과 그녀가 낳은 자녀들에 대한 입지를 성급해주길 요청하는 소지와 장예원에서 1716년 8월에 성급한 입안을 발췌하여 등서한 것이다. 옥산서원에서는 막지 소생 비 봉춘과 그녀가 낳은 자식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길 원했다. 그 전에 양인으로 기록된 그녀가 입록된 사노안과 영해부 공안에서 빠지는 것이 우선이었으며, 그것을 위하여 옥산서원에서는 1714년 영해부로 진정서를 올렸다. 이후 영해부에서 상세히 조사한 후 순영에 보고하였고, 순영에서는 조정에 계문하여 결과적으로 장예원에서 봉춘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옥산서원 소속임을 확인하는 입안을 1716년 8월에 발급하였다. 그런데 이 입안에는 부에 거주하는 양반 최남립의 노비 입안하는 일과 섞여 있었기에 부득이 옥산서원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입안을 등서한 후 제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영해부에서 이를 확인한 후 입지를 성급해주길 요청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