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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애남(愛南)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B.1717.4713-20180630.Y185010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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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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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부관주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717
형태사항 크기: 45.2 X 225
장정: 점련
수량: 2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1717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애남(愛南) 소지(所志)
1717년(丁酉) 5월 옥산서원 수노 애남이 영해부사에게 베껴 보내는 장예원 입안을 참고하여 여자종 봉춘과 그녀가 낳은 자녀들에 대한 입지를 성급해주길 요청하는 소지와 장예원에서 1716년 8월에 성급한 입안을 발췌하여 등서한 것이다. 옥산서원에서는 막지 소생 비 봉춘과 그녀가 낳은 자식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길 원했다. 그 전에 양인으로 기록된 그녀가 입록된 사노안과 영해부 공안에서 빠지는 것이 우선이었으며, 그것을 위하여 옥산서원에서는 1714년 영해부로 진정서를 올렸다. 이후 영해부에서 상세히 조사한 후 순영에 보고하였고, 순영에서는 조정에 계문하여 결과적으로 장예원에서 봉춘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옥산서원 소속임을 확인하는 입안을 1716년 8월에 발급하였다. 그런데 이 입안에는 부에 거주하는 양반 최남립의 노비 입안하는 일과 섞여 있었기에 부득이 옥산서원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입안을 등서한 후 제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영해부에서 이를 확인한 후 입지를 성급해주길 요청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17년(丁酉) 5월 玉山書院 首奴 愛男이 寧海府使에게 베껴 보내는 掌隷院 立案을 참고하여 婢 奉春과 그 疏生들에 대한 立旨를 成給해주길 요청하는 所志
1717년(丁酉) 5월 玉山書院 首奴 愛男이 寧海府使에게 베껴 보내는 掌隷院 立案을 참고하여 婢 奉春과 그 疏生들에 대한 立旨를 成給해주길 요청하는 所志이다. 이를 보면 옥산서원의 婢 莫之 소생 婢 奉春이 도망하여 寧海府에 거주하다가 寺婢案에 투입되어, 甲午年에 영해부로 진정서를 드리자 상세히 조사한 후 옥산서원의 여자 종이 명백한 이유로 巡營에 論報하자, 巡使道가 寺奴案에서 頉下하는 것을 啓聞하였는데, 지금 掌隷院으로부터 옥산서원의 여자종이 틀림없이 확실하다며 이와 같이 立案을 작성하여 보내온 것이 도착하였사오나, 도착한 것은 오로지 府에 거주하는 양반 崔南立의 奴婢 立案하는 일과 한 종이에 섞어 써서 각각 뽑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도착한 이 案을 묻기에 장예원 입안에서 골라 뽑아서 베껴 써서 우러러 하소연하거늘 憑考한 후 立旨를 成給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점련한 1716년(康熙 55) 8월의 장예원 입안 謄書는 당시 慶尙道 觀察使였던 洪禹寧이 寧海府使 具萬里의 첩정을 받고 啓聞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주 옥산서원의 首奴 愛男이 寧海府로 정서하여 『書院奴婢案』에 여자종 막지의 소생 여자종 봉춘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니, 봉춘이 낳은 아들 黃立 역시 院奴가 명백하거늘 그의 아버지 黃道龍이 寺奴로서 良妻를 취하여 그 소생을 禮賓寺에 入錄하여 한 몸에 두 가지 역을 가졌다고 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寺奴案에서 頉下하는 일로 옥산서원은 영해부에 정소하고, 영해부는 이를 조사한 후 순영에 첩정을 보냈던 것이다. 이후 감영에서는 영해부의 첩정을 점련하여 장예원에 계문하였으며, 장예원에서는 1705년의 寺奴續案과 예빈시에 남아있는 황립의 1699년 戶籍을 참고하고, 황도룡의 양처 소생으로 기록된 영해부의 貢案,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안 등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황립이 옥산서원의 노비임을 확인하고, 영해부의 공안에서 그의 이름을 頉下하도록 1716년 8월 1일 同副承旨가 최종 확인하여 입안을 발급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문서는 청도의 자계 일대에 위치한 옥산서원의 전답 관리 실태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玉山書院首奴愛男
右謹陳所志矣段本院婢莫之所生婢奉春逃居于寧海府偸入於寺奴案
是乎等以甲午年分呈于寧海府詳査後本院婢明白之由乙論報 巡營
巡使道固爲啓聞寺奴案頉下是白如乎今此自 掌隷院以本院婢的實是如立案
成出來到是白乎矣適固府居兩盤崔南立奴婢立案之事混書一紙不爲各出
而來到是案以問 掌隷院立案抄出謄書仰訴 是去乎憑考次以立旨成給
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府官 主 處分
丁酉五月日
後考次立
旨事
李世岡 十三
康熙五十五年八月日掌隷院立案
右立案爲出給事節 啓下敎是慶尙道觀察使兼
巡察使洪禹寧謹啓爲相考事節到付寧海府
使具萬里枼呈內節到付使關內節到付掌隷院
牒內節到付寧海府使粘移內節該慶州玉山書院
奴愛男呈議訟內婢莫之所生婢奉春之名載錄於書
院奴婢案則奉春之子黃立亦院奴明白是去乙其父道龍
以寺奴聚良妻所生入錄於禮賓寺一身兩役是如寺奴案
頉下事粘移是置有亦旣已載錄於寺奴案則本院不
得擅自頉下報巡營 啓聞以爲頉下之地爲只爲移枼
是置有亦移枼內辭緣相考前後文案枼報以爲 啓
聞之地向事關是乎等乙用良相考爲乎矣去二月日前
府使在任時所報內節到付慶州玉山書院首奴愛
男名呈議送題音內詳査處決向事題音是齊
議送內本院奴婢逃接者頗多故發送差奴一一搜探
爲在如中其中婢末代七所生婢莫之亦逃接寧海
府隱避不現者已至年久已爲身死是遣其所生婢
奉春段交嫁寺奴黃道龍生子黃立是去乙自院
現出治其隱匿之罪收其身貢之物則寧海府謂之
寺奴道龍良妻所生是如同黃立身乙載錄於寺奴續
案中是去乙自院枚擧掌隷于官前受移文到付于寧海
府是如乎回移內黃立果爲入錄於乙酉式年續案自本
官有難變通是如爲臥乎所黃立母奉春旣是本
院婢子而累代載錄於院婢案中是遣其矣族屬等亦
皆以今方仰役於院中則黃立之爲院奴斷然無疑是去乎
續案頉下事行下爲只爲議送及題音是置有亦本府上
寺奴婢續案及各式年戶籍大帳流伊相考則乙酉式年
寺奴續案良中禮賓寺奴黃道龍良妻一所生婢甘進
二所生奴黃立等段乙酉式年加括付各其身役對答爲如可
庚寅閏七月分娚妹一時物故是如立案成出續案懸頉
是遣癸巳條收貢案末端良中禮賓寺奴道龍五所生
奴黃立年二十六癸巳陳告加括付是如明白載錄爲有齊
戶籍相考則己卯籍段禮賓寺奴水鉄近人黃道龍故
代妻私婢奉春主富平居朴千日父私奴春子母私婢
莫之是如爲有臥乎所上項黃立雖是院奴貢案中道
龍良妻一二所生旣已次第錄案則黃立之連次錄案
之勢固然而己卯已上各式年帳簿中旣無良妻懸
錄之事是是遣連以私賤載錄則奉春所生之入錄於寺
奴續案者萬萬無據是旀莫之奉春分明載錄於
玉山書院奴婢案中則奉春子黃立之爲院奴似是
明白是乎矣黃立旣以道龍良妻所生入錄於貢案
中則自本府有難擅便是乎等以緣由枼報爲去乎參
商行下爲只爲枼呈是置有亦寧海案付婢奉春
之子段置玉山院奴的實是去乙其父道龍寺奴是如
勒謂之良妻所生載錄於寺奴案是白乎所黃立
之母奉春旣是院婢累代使喚則有主私賤不可仍
存貢案是白去乎玉山院奴黃立等並只貢案頉下事乙令
該院掌爲白只爲謹俱 啓聞康熙五十四年七月二十日
啓下掌隷院院 啓目粘連 啓下是白乎■所觀此
慶尙監使洪禹寧 啓本則寧海婢奉春子黃立
貢案頉下事有此馳啓爲白臥乎所婢奉春之子黃
立其父道龍雖是寺奴其母奉春本以玉山書院婢子累
代載錄於院婢案中則黃立之爲玉山院奴亦爲的實
是白置依道臣啓本奴黃立續案頉下之意本道監
使處移文何如康熙五十五年八月初一日右副承旨
洪次知 啓依允敎是去有等以依啓下出給爲
遣合行主案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