庚申年 10월 玉山書院 掌務 書員 薛元宅이 淸道郡守에게 서원 전답을 경작하는 小作人들에게서 원활히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요청하는 所志
庚申年 10월 玉山書院 掌務 書員 薛元宅이 淸道郡守에게 서원 전답을 경작하는 小作人들에게서 원활히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요청하는 所志이다.
옥산서원은 경주에 있는 전답이 수백 마지기에 이를 정도였으며, 三災가 없을 때는 소출이 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3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중간에 致祭와 같은 큰일을 연거푸 치르고 함께 내려온 관원들의 왕래 비용과 일용비로 매일 사용하였다고 한다. 금일에 이르러서는 옛날의 모습에 의거하여 이들 전답에 대하여 보장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서원이 위치한 아랫마을에서는 學田의 중요함을 알고 공정한 마음으로 수확의 절반을 나누어 오로지 자신만을 살찌우지 않았다고 한다. 즉 서원의 전답을 소작한 후 그 비용으로 절반을 거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일반적인 賭租값이었다. 문제는 서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들이었다. 본 소지는 청도의 紫溪 일대에 위치한 옥산서원 位畓의 관리를 맡긴 執禾者와 小作人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없다하면서 임의로 자손에게 전답을 전달하고, 곡화를 많이 수확했음에도 집화자가 봉납할 수량을 조정하여 대부분을 훔쳐 먹고 10분의 1만 보내거나, 거두지 않은 것도 거의 절반이 된다고 했다. 문제는 거리가 멀다 보니 서원에서 거듭 아랫사람을 보내어 자세히 살펴봐도 수봉이 더디고, 推刷도 기한한 지체되고 잘 되지 않음을 호소하였다. 이에 새로운 청도군수가 오자 그에게 청원하였던 것이다. 옥산서원 측은 금년은 절반뿐이니 본래 수량에 의거하여 특별히 거두어주시고, 주지 않는 소작인은 고소하는 바에 따라 처벌하여서, 먼 땅의 學田에서 곡화를 잃어버려 비게 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한 서원의 노비가 捧納者를 조사해보니 많게는 4~5명에 이르고 있는데, 소작인이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서 매번 옥산서원에 납부하는 원래의 수량에서 下記하고, 만약 오랜 기간 지체할 때는 비용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기에 소작인들에게 엄한 題音으로 거듭 알려서 이번 달 20일전까지 收捧하는 것을 마쳐서 서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하였다. 이에 청도군수는 10월 10일의 제음에서 소장의 글을 보니 소작인의 일은 과연 잡아다가 크게 경계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班戶와 小民을 논하지 않고 이처럼 하나의 문건으로 고소하였으니, 관에서는 마땅히 각각 별개로 징계하여 다스리고, 독촉하여 거두어서 주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옥산서원 측도 이러한 침해를 증빙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또 마땅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내도록 하여서 마을에 폐해를 만들 때에는 이곳이 땅에서 끝까지 궁구할 것이며, 머무는 식량을 공궤하는데 이르러서는 마땅히 백성들의 前例가 있으니, 전례를 ㅤㅉㅗㅈ아서 할 일이라고 판결하였다. 대체로 옥산서원 측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서원 측 사람이 수봉을 위해 머물면서 해당 동네의 사람들에게 폐해를 주지 말도록 견제를 하였다. 청도군수로서는 중립을 지켜야 했던 것이다. 아울러 양반과 일반민을 구분하여 징치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신분상의 처벌이 달랐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실제 이들에게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자료적 가치
이 문서는 청도의 자계 일대에 위치한 옥산서원의 전답 관리 실태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