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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년(己酉年)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광득(光得)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B.0000.4713-20180630.Y185010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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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형태사항 크기: 67.5 X 3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안내정보

기유년(己酉年)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수노(首奴) 광득(光得) 소지(所志)
기유년 3월 옥산서원 수노 광득이 경주부윤에게 조정에서 서원으로 획급해준 속점인 죽장면 오사리 사기점의 점인들에 대한 환상과 연호잡역을 특별히 사정을 헤아려 면하게 해주길 요청하는 소지이다. 옥산서원에서는 점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전에 문보를 올려서 제음을 받았다. 그러나 제음과는 별개로 점인들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자 재차 본 소지를 올리게 된 것이다. 경주부에서는 피역을 목적으로 점인에 투탁한 자는 조사하여 찾아내고, 원래 점인들에 한해서는 침해하지 말라는 제음을 거듭 내리고, 관의 명령을 어기는 동임들 역시 잡아다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본 소지는 19세기 이래로 조세의 동 단위 납부가 확대되면서 부각되었던 면역인과 동민간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己酉年 3월 玉山書院 首奴 光得이 慶州府尹에게 朝庭에서 서원으로 劃給해준 屬店인 竹長面 沙器店의 店人들에 대한 還上과 煙戶雜役을 頉給해주길 요청하는 所志
己酉年 3월 玉山書院 首奴 光得이 慶州府尹에게 朝庭에서 서원으로 劃給해준 屬店인 竹長面 沙器店의 店人들에 대한 還上과 煙戶雜役을 頉給해주길 요청하는 所志이다. 본문을 보면 죽장면 吾舍里 사기점은 옥산서원 소속으로 朝家에서 劃給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還上과 각 烟戶의 雜役은 다른 店의 사례에 의거하여 일체 勿侵한 지가 이미 여러 해였다 밝혔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己酉年 봄에 오사리의 頭民과 그 무리가 환상과 더불어 연호의 역을 店人들에게 侵責하였다. 이에 옥산서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까닭에 이전에 文報를 올렸었다. 당시 文報의 題音에서 환상을 거두고, 역을 부과하는 것은 掌輩가 마음대로 作奸한 것이기에 다시는 침책하지 말라는 뜻으로 엄격하고도 명백하게 했다고 한다. 또한 제음 아래에는 제음에서 지시한 바에 의거하여 해당 倉色도 완결되었음을 手標를 작성하여 붙여서 分揀했다. 그렇지만 소위 저 洞任 掌輩는 오로지 官令을 완강히 거절하고, 환상과 잡역의 일을 독촉하는 까닭에 店人들이 장차 분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감영과 경주부에서 살펴서 안전하게, 보호해달라는 뜻으로 이에 감히 하소연하거늘 살펴 헤아려서 還上과 각 烟戶의 잡역을 일체 頉給해 주시고, 더하여 朝家에서 획급한 본래의 뜻이 온전할 수 있도록 傳令을 보내어 엄격하고 명백하게 하시어 다시는 원통하여 부르짖는 폐단이 없도록 해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주부에서는 오사리의 호적에는 12호에 불과한 즉 마땅히 많은 호가 남았을 것인데 어찌 사기점을 침책하는 것이냐며 의문을 드러내었다. 그러면서 만약 戶役者가 避役을 목적으로 店戶에 투탁한 것이 있다면 일일이 조사하여 보고하고, 원래의 점호는 일체 아울러 침해하지 말 것이며, 官飭에 대하여 밑에서 이와 같이 시끄러운 즉 동임은 그 죄를 면할 수 없으니 즉시 잡아 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9세기 말 고을 단위로 조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오사리에 부과된 군포와 환곡을 일부 민호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컸다. 그런 가운데 인근 사기점의 점인들은 옥산서원 소속이라는 이유로 면역과 면세의 혜택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동민들의 부러움과 함께 불만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가운데 제음에서 언급한 대로 일부 민호들의 불법 투탁이 증가하면서 남은 민호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였고, 결국 점인들에게도 환상과 잡역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윤의 제음이 이미 있었음에도 두민과 그 무리가 계속해서 점인들의 징세를 요구한 것은 그만큼 동민들의 불만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제음에서도 나타나듯이 경주부윤은 피역을 목적으로 투탁한 자들을 조사하여 찾아내고, 원래 점인이었던 자들에 한정하여 면역과 면세를 보장하였다. 서원과 동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였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이 문서는 외지에 있었던 옥산서원의 전답 관리 실태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玉山書院首奴光得
▣…▣謹陳所志段竹長面五舍里沙器店卽本院所屬而
▣…▣朝家劃給者也還上與各項烟戶雜役以他店例一切勿侵已有年所是加尼不意今春所謂渠矣洞頭民輩以還
▣…▣與戶役侵責於店人是乎等乙本院搆由呈文報是乎則 題音內此是任掌輩作奸更勿侵責之意嚴明題下
▣…▣故依 題敎付該倉色了則該色亦爲成手標分揀是乎乃所謂渠洞任掌輩一向頑拒 官令還上與雜役
▣…▣事督促故店人將至分散之境是安在於 營府成 護之意乎玆敢仰訴爲去乎 參商敎是後還
▣…▣與各色烟役一切頉給俾完 朝家劃給之本意是遣 嚴明 傳令更無號寃之弊千萬爲只爲
▣…▣行下 向敎是事
▣…▣主 處分
己酉三月日
吾舍籍戶不
過初曰十二戶則當
多餘戶而何可侵
責於店哉若
有投托店戶
謀避戶役者
日日査報是遣
元店戶一
倂勿侵是
㫆官飭之
下若是紛
紜卽洞任
▣罪免▣▣
卽爲捉上宜▣▣
三十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