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申年 9월 玉山書院 首奴 太平이 淸道郡守에게 九羅坪의 院畓에 모래를 유입시킨 潘奴日得을 엄히 처벌하고, 옛날의 둑을 쌓아서 유입을 막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所志
丙申年 9월 玉山書院 首奴 太平이 淸道郡守에게 九羅坪의 院畓에 모래를 유입시킨 潘奴日得을 엄히 처벌하고, 옛날의 둑을 쌓아서 유입을 막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所志이다.
이를 보면 청도 구라평에 있는 院畓에서 今年에 執禾되어 온 것을 보니 어디로부터 모래가 흘러와서 3마지기[두락지]를 망쳤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소작인을 불러 물어보니, 윗논[上畓]의 소작인인 潘奴日得이 옛날의 모래 길을 구축하지 않고서 그가 재해를 벗어날 의도로 새로운 구멍을 뚫어서 오로지 물을 대었는데, 이곳의 모래가 옥산서원의 논으로 물을 따라서 모래가 흘러와서 자연스레 그 길에 있었다고 한다. 즉 물길을 쌓지 않아서 흘러넘치는 물을 따라 모래가 유입되어 서원의 논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관에서 엄히 징벌한다는 의미로서 潘奴를 불러 타이르고, 그가 오래된 둑을 쌓은 후 標文을 성급하여 애걸하는 까닭에 이를 점련하여 호소하니, 청도군수가 가르침을 내려서 특별히 처분하고 후일의 폐단을 영원히 막는다면 다행이겠다고 했다. 이에 청도군수는 手標에 의거하여 준행하는 것이 옳으며, 뒤에 만약 두 가지 설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올려 엄하게 처분할 일이라고 제음을 내렸다. 점련된 手記에는 반노일득이 옥산서원 원답으로 물을 토하여 탄로날 지경에 이르자 어쩔 수 없이 옛날 둑에 의거하여 막고 새롭게 물을 댄다는 의미로서 표문을 성급한다고 했다.
자료적 가치
이 문서는 외지에 있었던 옥산서원의 전답 관리 실태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