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유년(乙酉年) 옥동서원(玉洞書院) 수호생안(守護生案)
자료적 가치
서원 재정을 위한 인적 재원인 원속은 서원 재정의 확충이란 면에서 좋은 것이었지만, 투속이 증가하면서 그 폐해가 심해지자 국가에서 이들 원속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가하였다.
이러한 제재는 서원 경제를 긴축시키는 것이기에 옥동서원에서는 상서(上書)를 통해 국가의 제재에 대항하면서 원속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옥동서원에서는 정미년 6월 순찰사에게 상서를 올려 모록인 86명에 대한 성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순찰사는 『정미 12월 완문』을 내려 모록인들을 재가하고 그들에 대한 면역을 허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록인 외에 액내인원으로 규정한 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신묘년 『玉洞書院守護生案』, 무자년 『玉洞書院下人案』, 『玉洞書院院生都案』, 『玉洞書院院生等案』 등이 있다. 이들 옥동서원 원속과 관련한 자료들은 모두 원내 잡역과 廟宇守直과 影幀守護를 위한 원생들의 명단만이 있다. 이들은 서원잡역과 토지 경작에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軍布와 雜役을 면제받는 대가로 身貢을 납부하였다.
본 자료는 乙酉年 12월에 尙州 玉洞書院에서 尙州牧使의 裁可를 받은 院屬 명단이다. 標題는 『玉洞書院院生等案』이라 적혀있고, 內題에도 동일한 제명을 적고 있다. 이 수호생안에 기재된 8명은 상주목사의 免役의 재가를 받은 자들이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院生은 崔快孫·金末乭·金鳳石·崔快得 4명, , 廟直은 廉致萬·李文伊 2명, 庫子 廉萬福 1명, 差使 尹卜金 1명이 등재되어 있다. 문서의 기재 방식은 성명을 기재하고, 하단에 거주지를 적고 있는데, 거주지는 옥동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牟東에 거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원에 소속된 守直軍, 守護軍 등은 군역에 종사할 의무가 있는 常民들을 사액서원의 중요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다른 역을 면제 받는 혜택이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수호군들이 서원을 侍衛하지는 않았으며 기타 역이 면제되는 대가로서 서원 측에 身貢을 받치거나, 서원내의 각종 행사에 동원되어 일을 돕는 정도였다. 실제 경주의 옥산서원에서는 19명의 수직군안을 작성하여 군안의 명단이 변경되거나, 경주부윤의 교체시에는 매번 재가를 받은 후 신공을 거두었는데, 원내에 큰 일이 있을 때는 서원 인근에 거주하는 수직군 등의 원속을 불러서 잡역을 시켰다. 한편 옥동서원에 避役을 위해 入屬한 院生들 가운데 일부를 수호생으로 삼아서 身貢을 받기도 하고, 실제 서원 내에 있는 厖村 黃喜의 影幀을 侍衛하고, 雜役을 도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옥동서원은 모두 8명의 원속이 원내의 사역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이 필사본은 옥동서원의 원속들의 규모와 거주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서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옥동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채광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