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병인년 10월 慶尙道 玄風縣 道東書院이 보유하고 있던 院生 院屬의 성명을 기록해 놓은 명부
丙寅十月 日 道東書院院生案
자료의 내용
조선후기 병인년 10월 慶尙道 玄風縣 소재 道東書院의 院生案으로 표제는 「丙寅十月 日 道東書院院生案」이다. 이 자료의 표제는 ‘院生案’이나, 실제 기재된 사람들은 병인년 10월 당시 도동서원이 보유하고 있던 院屬들이다. 원속은 서원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일정한 物力을 바치는 자들을 뜻한다. 현재 도동서원에는 원생안을 비롯해 募入案·資費案·儒生案이란 표제로 엮여진 여러 종의 원속안이 전하고 있다.
「병인10월 일 도동서원원생안」에는 도동서원 보유 원속 34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 원생안에 수록된 원속 가운데 4명의 성명 아래에는 ‘喪’, ‘在喪’, ‘故’, ‘揷沙’라는 부기가 있다. 본 원생안이 작성된 후 어느 시점 도동서원 측이 보유 원속을 점검하면서, 원속에게 발생한 사고를 기재한 것이다. 이 가운데 崔靑龐은 예전 원생안에 崔揷沙里란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었기에, 이를 확인하려고 ‘揷沙’라는 부기를 한 듯하다. 자료 말미에는 도동서원 측의 원속 보유를 승인하는 玄風縣監의 着官과 署押이 기재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서원의 경제적 기반 가운데 하나인 院屬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원속은 자신을 보유한 서원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일정한 물력을 바치는 良人을 뜻한다. 서원 입장에서 원속은 서원 재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에 서원은 17세기 이후가 되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노비 대신 원속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확충해 나갔던 것이다. 한편, 양인 입장에서 원속으로 投屬하면 軍役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양인들은 원속 입속을 避役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원속의 증가는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軍額의 감소를 가져왔고, 국가 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원속이 담당해야할 군역이 다른 양인에게 전가됨으로써 軍政의 문란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에 정부 측은 서원의 격에 따라 보유 원속이 수를 제한하였다. 도동서원은 文廟從祀者를 배향한 賜額書院이었기에 다른 서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원속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朝鮮後期 書院硏究』,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