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무인년 정월 慶尙道 玄風縣 道東書院이 보유하고 있던 院生 院屬의 성명을 기록해 놓은 명부
戊寅正月 日 道東書院院生案
자료의 내용
조선후기 무인년 정월월 慶尙道 玄風縣 소재 道東書院의 院生案으로 표제는 「戊寅正月 日 道東書院院生案」이다. 이 자료의 표제는 ‘院生案’이나, 실제 기재된 사람들은 무인년 정월 당시 도동서원이 보유하고 있던 院屬들이다. 원속은 서원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일정한 物力을 바치는 자들을 뜻한다. 현재 도동서원에는 원생안을 비롯해 募入案·資費案·儒生案이란 표제로 엮여진 여러 종의 원속안이 전하고 있다.
「무인정월 일 도동서원원생안」에는 모두 21명의 원속을 수록해 놓았다. 명부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부분에는 5명의 원속을 수록해 놓았고, 뒷부분에는 完文이란 표기 다음 16명을 수록해 놓았으나, 그 차이는 명확히 알 수가 없다. 21명의 원속 중 모두 10명의 성명 위애 ‘故’라는 부기가 확인된다. 또 10명 가운데 6명의 성명 아래에는 代定된 원속의 성명이 부기되어 있다. 본 원생안이 작성된 후 어느 시점에 도동서원 측이 보유 원속을 점검하면서 부기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도동서원 측은 원속 점검을 통해 사고가 있는 원속을 충당하거나 代定하였던 것이다. 자료 말미에는 도동서원의 원속 보유를 승인한 玄風縣監의 着官과 署押이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서원의 여러 경제적 기반 가운데 원속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원속은 서원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일정한 物力을 바치는 良人을 뜻하는데, 이들은 서원에 소속된 대신 軍役을 면제 받던 존재였다. 서원은 노비의 가치 하락이 급속도로 전개되는 17세기 이후 원속을 증가시켜 나감으로써 서원 재정을 확충해 나갔다. 반면, 양인들은 避役을 위해 원속으로 투속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본 자료의 표제가 ‘원생안’인 것도 사회적 신분상승을 도모하는 원속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후기 원속의 증가는 피역으로 인한 군액의 감소와 국가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소수의 양인에게 군역을 과중시키며 軍政의 문란을 가져왔다. 이에 정부는 서원의 격에 따라 원속의 수를 제한하거나, 원속 정원을 법으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후기 도동서원은 文廟從祀者를 배향한 賜額書院이었기에 다른 서원과 비교하여 원속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었다.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朝鮮後期 書院硏究』,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