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을축년 12월 慶尙道 玄風縣 道東書院이 보유하고 있던 院生 院屬의 성명을 기록해 놓은 院生案
乙丑十二月 日 道東書院院生案
자료의 내용
조선후기 을축년 12월 慶尙道 玄風縣 소재 道東書院의 院生案으로 표제는 「乙丑十二月 日 道東書院院生案」이다. 표제에는 ‘院生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을축년 12월 당시 도동서원이 보유하고 있던 院屬의 명부다. 원속은 서원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해 주거나, 일정한 物力을 바치는 자들을 지칭한다. 한편, 도동서원에는 표제가 원생안·募入案·資費案·儒生案으로 엮여진 여러 종의 원속안이 전하고 있는데, 이 중 원생안은 모두 7책이다.
「을축12월 일 도동서원원생안」에는 모두 34명의 원속을 수록해 놓았다. 원생 중 崔善國과 徐有坤의 성명 위에는 ‘故’라는 부기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代定된 원속 鄭仁哲과 李季碩의 성명이 부기되어 있다. 이는 본 원생안이 작성된 후 어느 시점에 도동서원 측이 보유 원속을 점검하면서 부기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자료 말미에는 이들 원속의 소유를 승인해 주는 玄風縣監의 着官과 署押이 기재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서원의 여러 경제적 기반 가운데 원속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원속은 서원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일정한 物力을 바치는 良人인을 뜻한다. 이들은 서원에 소속된 대신 軍役을 면제 받았다. 서원은 노비 가치가 하락하는 17세기 이후 보유 원속을 증가시켜 나감으로써, 이를 서원 재정으로 활용하였다. 반면, 양인들은 避役을 위해 원속으로 투속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다른 원속안과 달라 본 자료의 표제가 원생안이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신분상승을 도모하는 원속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조선후기 원속의 증가는 피역으로 인한 군액의 감소와 국가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소수의 양인에게 군역을 과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서원의 격에 따라 원속의 수를 제한하거나, 원속 정원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조선후기 도동서원은 文廟從祀者를 배향한 賜額書院이었기에 다른 서원과 비교하여 원속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朝鮮後期 書院硏究』,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