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임술년 4월 慶尙道 玄風縣 道東書院이 보유하고 있던 募入 院屬의 성명을 기록해 놓은 募入案
壬戌四月 日 道東書院募入案
자료의 내용
조선후기 임술년 4월에 작성된 慶尙道 玄風縣 소재 道東書院의 募入案이다. 해당 모입안은 「壬戌四月 日 道東書院募入案」이란 제목으로 엮여져 있다. 여기서 모입안은 서원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일정량의 物力을 바치는 院屬의 명부를 뜻한다. 도동서원에는 현재까지 3책의 모입안이 전하고 있으며, 資費案·院生案·儒生案이란 표제로 엮여진 여러 종의 원속안이 전하고 있다. 한편, 도동서원에는 본 모입안으로부터 2년 뒤에 작성된 「甲子九月 日 道東書院募入案」이 전하는데, 본 모입안과 수록인물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임술4월 일 도동서원모입안」에는 모두 17명의 원속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말미에 수록된 金今哲과 李云孫 2명은 碑閣直으로 기재되어 있다. 앞선 15명은 도동서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 존재한 원속이라면, 비직각 2명은 도동서원에 위치한 비각을 관리하는 명목으로 존재했던 원속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때 비각은 도동서원 배향자인 金宏弼의 神道碑閣을 가리킨 것으로 여겨진다. 「임술4월 일 도동서원모입안」에 수록된 원속 17명 가운데 비직각 2명을 제외한 15명의 성명 아래에는 ‘逃’, ‘故’, ‘移’, ‘縣’, ‘烏’, ‘瑜’와 같은 부기가 있다. 이는 본 모입안이 성책되고 시간이 흐른 어느 시점에 도동서원 측이 원속 현황을 점검하면서, 부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가운데 ‘逃’는 도망친 원속, ‘故’는 사망한 원속, ‘移’는 다른 고을로 이주한 원속을 뜻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거주지를 나타내는데 ‘縣’은 현내, ‘烏’와 ‘瑜’는 각각 현풍현 관내의 烏舌面과 瑜伽面을 가리키는 것이다. 도동서원 측은 원속의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원속을 보충하거나 代定의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 말미에는 이들 원속의 소유를 승인해 주는 玄風縣監의 着官과 署押이 기재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서원의 경제적 기반 가운데 원속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良人 출신으로 구성된 원속은 서원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물력을 바치는 대신, 軍役을 면제 받는 존재였다. 이에 서원은 원속을 늘려나감으로써 재정적 기반을 확충해 나갔다. 이러한 원속은 시대와 자료, 그리고 소속 서원에 따라 投屬·仰屬·募入·院生·良人·下典·守直軍·匠人 등 다양하게 지칭되었다.
대체로 17세기 이후가 되면, 서원의 경제적 기반 가운데 원속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노비의 가치 하락이라는 시대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 관리가 어려운 노비보다는 양인에게 避役의 혜택을 주고, 노동력이나 禮錢이라 불리는 물력을 제공받는 것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후기 원속의 증가는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서원이 재정적인 이유로 원속을 확보해 나갔다면, 양인들은 피역과 신분 상승의 목적으로 원속에 투속되었다. 여기다가 지방관은 재지사족의 위무와 守令考課와 관련된 興學의 명목으로 서원의 원속 확보를 묵인 또는 승인해 주었는데, 이는 곧 군액의 감소와 국가 재정의 악화를 가져왔다. 더구나 피역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소수의 양인에게 군역이 과중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서원의 격에 따라 원속의 수를 제한하거나, 정원을 규정하기도 했던 것인데, 도동서원의 경우 文廟從祀者를 배향한 賜額書院이었기에 다른 서원과 비교하여 안정적으로 원속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朝鮮後期 書院硏究』,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