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무오년 11월 慶尙道 玄風縣 道東書院이 보유하고 있던 募入 院屬의 성명을 기록해 놓은 募入案
戊午十一月 日 道東書院募入案
자료의 내용
조선후기 무오년 11월에 작성된 慶尙道 玄風縣 소재 道東書院의 募入案이다. 해당 모입안은 「戊午十一月 日 道東書院募入案」이란 제목으로 엮여져 있다. 여기서 모입안은 서원에 소속되어 노동력이나 일정량의 物力을 바치는 院屬의 명부를 뜻한다. 도동서원에는 본 모입안을 비롯해 資費案·院生案·儒生案 등 여러 제목의 원속 명부가 전하고 있다. 모입안이라는 제목으로 엮여진 원속 명부는 총 3책이 전한다.
「무오11월 일 도동서원모입안」에는 모두 15명의 원속을 수록해 놓았다. 모입안에 수록된 원속의 성명 아래에는 모두 부기가 확인된다. 본 자료가 성책되고 시간이 흐른 어느 시점에 도동서원 측이 원속 현황을 점검하면서, 부기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이 중 ‘逃’는 도망친 원속, ‘故’는 사망한 원속, ‘移居’는 다른 곳으로 이주한 원속이다. 그리고 원속의 거주지를 ‘津’, ‘烏’, ‘瑜’, ‘本洞’, ‘山’, ‘末’, ‘縣’으로 부기해 놓았다. 즉, ‘津’은 津村面, ‘烏’는 烏舌面, ‘瑜’는 瑜伽面, ‘山’은 山田面, ‘末’은 末亦面, ‘縣’은 縣內, 本洞은 도동서원이 소재한 求智面 일대가 된다. 원속 중 李逃馹 성명 아래에는 ‘頉下’되어 盧盤松으로 代定한다는 부기가 있다. 도동서원 측은 원속의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원속을 보충하거나 代定의 조취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말미에는 이들 원속의 보유를 승인하는 玄風縣監의 着官과 署押이 기재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서원의 경제적 기반 가운데 원속의 존재 양상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원속의 신분은 양인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소속된 서원에다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물력을 바치는 대신 국가에 져야 하는 軍役을 면제 받았다. 따라서 노비의 가치가 하락하는 17세기 이후, 서원은 이를 대신해 원속의 수를 늘려갔다. 이러한 원속은 자료에 따라 投屬·仰屬·募入으로도 분류되었으며, 서원에 따라 院生·良人·下典·守直軍·匠人 등 다양하게 지칭되었다.
조선후기 이후 서원과 원속, 그리고 지방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원속의 수는 증가해 갔다. 서원 입장에서 원속의 증가는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양인 입장에서 원속은 군역보다 歇役이었기에, 원속 투속을 避役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양인 중에는 원속으로 투속함으로써 신분 상승으로의 기회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도동서원에는 본 모입안 이외에도 원생안과 유생안이란 표제를 가진 원속안이 있는데, 사회적 계층 상승의 의도가 반영된 명부로 이해 할 수 있다. 한편, 지방관 입장에서 원속의 수를 늘리는 것은 守令考課에 해당되는 興學과 해당 서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재지사족의 위무 및 우대책과 관련되어 있어, 서원의 적극적인 원속 확보를 승인 또는 묵인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속의 증가는 軍額의 감소와 국가 재정 악화라는 군사·경제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더구나 피역자의 증가로 인해 소수의 양인에게 군역이 과중됨으로써, 여러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서원의 격에 따라 원속의 수를 제한하기도 했는데, 도동서원의 경우 文廟從祀者를 배향한 賜額書院이었기에 충분한 원속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朝鮮後期 書院硏究』,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