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무오년 11월 慶尙道 玄風縣 道東書院이 보유하고 있던 院屬의 성명을 기록해 놓은 資費案
戊午十一月 日 道東書院資費案
자료의 내용
조선후기 무오년 11월에 작성된 慶尙道 玄風縣 소재 道東書院의 資費案이다. 해당 자비안은 「戊午十一月 日 道東書院資費案」이란 제목으로 엮여져 있다. 여기서 자비안은 서원에 소속되어 노동력이나 일정량의 物力을 바치는 院屬의 명부를 뜻하는데, 자료의 표제에 ‘資費’라는 명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자비안의 원속들은 노동력 보다는 禮錢이라 불리는 物力을 바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도동서원에는 본 자비안을 비롯해 募入案·院生案·儒生案 등 여러 제목의 원속 명부가 전하고 있다.
「무오십일월 일 도동서원자비안」에는 金春祿 등 모두 12명의 원속을 수록해 놓았는데, 말미에 수록된 金今哲과 李云孫은 碑閣直으로 분류되어 있다. 앞의 10명과 달리 비직각 2명은 도동서원 경내에 세워진 배향자 金宏弼의 神道碑 비각을 관리하거나, 관리 비용 명목의 물력을 바쳤던 것으로 보인다. 비직각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속 10명의 성명 아래에는 작은 글자가 부기되어 있다. 이는 본 자비안이 작성된 후 어느 시점에 도동서원 측이 보유 원속을 점검하면서 부기해 놓은 것이다. 즉 부기한 시점에서 ‘逃’는 도망친 원속, ‘故’는 사망한 원속을 뜻하며, ‘縣下’와 ‘縣釜’는 현내에 거주하는 원속, ‘烏’는 현풍현 관내 烏舌面에 거주하는 원속, ‘馬’는 현풍현 관내 馬山面에 거주하는 원속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毛老村’, ‘津村’, ‘山田’과 같이 지명을 그대로 기재해 놓기도 하였다. 도동서원 측은 원속의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충 또는 代定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자료 말미에는 원속 보유를 승인하는 玄風縣監의 着官과 署押이 기재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서원의 경제적 기반 가운데 원속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원속은 서원에 소속된 良人으로 軍役을 면제 받는 대신, 서원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물력을 바치는 이들을 뜻한다. 본 명부가 ‘資費案’이란 제목으로 엮여진 것으로 보아, 「무오십일월 일 도동서원자비안」의 원속은 예전을 바쳤던 양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후기 서원 원속의 증가는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서원 입장에서 원속의 증가는 재정 확충과 연결되는 부분이었으며, 원속 입장에서는 군역보다 歇役으로 避役할 수 있는 장치였다. 이러한 서원 원속은 지방관의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존재할 수 있었는데, 지방관 입장에서 서원 원속의 승인 및 묵인은 守令考課에 반영되는 興學과 관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원속의 증가는 軍額의 감소와 국가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피역으로 인한 軍政의 문란을 발생시키기도 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원속 모입을 제한하기도 했으며, 18세기 이후에는 서원의 격에 따라 원속 정원을 법으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도동서원의 경우 문묘종사자를 배향한 賜額書院이었기에 다른 서원과 비교해 충분한 원속을 보장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朝鮮後期 書院硏究』,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