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계유년 2월 慶尙道 玄風縣 道東書院이 보유하고 있던 院屬의 성명을 기록해 놓은 院生案
癸酉二月 日 道東書院院生案
자료의 내용
조선후기 계유년 2월 慶尙道 玄風縣 소재 道東書院의 院生案으로 표제는 「癸酉二月 日 道東書院院生案」이다. 표제에는 ‘院生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유년 2월 당시 도동서원이 보유하고 있던 院屬의 명부다. 원속은 서원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해 주거나, 일정한 物力을 바치는 자들을 지칭한다.
「계유2월 일 도동서원원생안」에는 모두 23명의 원속이 수록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앞부분에는 5명의 원속을 수록해 놓았고, 뒷부분에는 完文이란 표기 다음 18명을 수록해 놓았으나, 차이는 명확히 알 수 없다. 23명의 원속 중 5명의 성명 아래에는 부기가 확인된다. 이는 본 원생안이 작성된 후 어느 시점에 도동서원 측이 보유 원속을 점검하면서 부기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3명은 ‘故’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점검 시점에 사망한 원속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원속 金振澤 성명 아래에는 ‘故代星旭’, 원속 朴斥俊 성명 아래에는 ‘代朴文善’이라는 부기가 있어, 원속의 유고로 인한 代定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자료 말미에는 豊基縣監의 着官과 署押을 기재해 놓았다. 지방관이 도동서원의 원속 보유를 공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서원의 여러 경제적 기반 가운데 원속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원속은 서원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일정량의 물력을 바치는 자들로 서원 재정의 일축을 담당하였다. 원속은 자료에 따라, 또는 서원에 따라 다양하게 지칭되었다. 仰屬·投屬·募入·資費라고도 불렸으며, 원생·守直軍·下典·匠人 등으로도 불렸던 것이다. 원속은 서원의 각종 雜役과 賤役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禮錢이라 불리는 물력을 바치기도 했다. 그런데 원속은 良人으로서 서원에 노동력 또는 물력을 제공하는 대신, 軍役을 면제받았다. 따라서 避役을 원하는 자들이 상대적 歇役인 원속으로 투속하였고, 서원은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사사로이 양인을 원속으로 점유해 나갔다. 원속의 증가는 조선후기 서원의 濫設과 노비의 가치 하락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조선후기로 가면 원속 입속을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본 「계유2월 일 도동서원원생안」의 원속들도 ‘원생’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신분상승을 도모하는 원속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조선후기 원속의 증가는 軍額의 감소와 국가 재정의 악화라는 여러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에 정부는 서원의 원속 모입을 제한하거나, 서원의 격에 따라 정원을 규정하기도 했다. 본 「계유2월 일 도동서원원생안」에는 비교적 많은 23명의 원속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동서원이 文廟從祀者를 배향한 賜額書院이라는 위상 때문일 것이다.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朝鮮後期 書院硏究』,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