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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년(癸亥年) 경상도(慶尙道) 현풍현(玄風縣) 도동서원(道東書院) 도동서원자비안(道東書院資費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0000.2771-20170630.Y17503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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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노비안
내용분류: 사회-신분-노비안
작성주체 도동서원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형태사항 크기: 32.5 X 27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대구 도동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현소장처: 대구 도동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안내정보

계해년(癸亥年) 경상도(慶尙道) 현풍현(玄風縣) 도동서원(道東書院) 도동서원자비안(道東書院資費案)
조선후기 계해년(癸亥年) 7월에 작성된 경상도(慶尙道) 현풍현(玄風縣) 소재 도동서원(道東書院)의 자비안(資費案)이다. 본 자비안은 「계해7월 일 도동서원자비안(甲子九月 日 道東書院資費案)」이란 제목으로 엮여져 있으며, 본문에는 계해년 7월 당시 도동서원이 보유하고 있던 원속(原屬)의 성명을 수록해 놓았다. 원속은 서원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해 주거나, 물력을 바치는 이들을 뜻하는데, 본 자료 표제에 해당 원속을 ‘자비(資費)’라고 지칭해 놓은 것으로 보아, 이들은 도동서원에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예전(禮錢)이라 불리는 물력을 바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원속의 신분은 양인(良人)으로 서원에 노동력 또는 물력을 바치는 대신, 군역(軍役)을 면제 받았다. 본 「계해7월 일 도동서원자비안」에는 모두 10명의 원속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자비안은 조선시대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朝鮮後期 書院硏究』,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조선후기 계해년 7월 慶尙道 玄風縣 道東書院이 보유하고 있던 院屬의 성명을 기록해 놓은 資費案
癸亥7月 日 道東書院資費案
자료의 내용
조선후기 계해년 7월에 작성된 慶尙道 玄風縣 소재 道東書院의 資費案이다. 해당 자비안은 「癸亥7月 日 道東書院資費案」이란 제목으로 엮여져 있다. 여기서 자비안은 서원에 소속되어 노동력이나 일정량의 物力을 바치는 院屬의 명부를 뜻한다.
「계해7월 일 도동서원자비안」에는 金春祿 등 모두 10명의 원속을 수록해 놓았다. 자료의 표제에 ‘資費’라는 명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자비안의 원속들은 노동력 보다는 禮錢이라 불리는 物力을 바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원속의 성명 아래에는 ‘逃’, ‘故’, ‘移’, ‘縣’, ‘烏’, ‘山’이라는 부기가 있다. 이는 본 자비안이 작성된 후 어느 시점에 도동서원 측이 보유 원속을 점검하면서 부기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부기를 하는 시점에서 ‘逃’는 도망친 원속, ‘故’는 사망한 원속, ‘移’는 타 고을로 이거한 원속, ‘縣’은 縣下에 거주하는 원속, ‘烏’는 현풍현 관내 烏設面에 거주하는 원속, ‘山’은 현풍현 관내 山田面에 거주하는 원속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도동서원 측은 원속의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충 또는 代定의 조취를 취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료의 말미에는 본 「계해7월 일 도동서원자비안」에 기재된 원속의 보유를 인정해 주는 玄風縣監의 着官과 署押이 기재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서원의 경제적 기반 가운데 원속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원속은 서원에 소속된 양인으로서 서원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일정량의 물력을 바치는 존재였다. 이들은 자료에 따라 投屬·仰屬·募入으로 불렸으며, 서원에 따라 院生·守直軍·匠人·下典 등 다양하게 지칭되었다. 본 자료의 표제에는 ‘資費’라는 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자료에 수록된 원속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禮錢이라 불리는 일정량의 물력을 도동서원에 바쳤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속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서원에 노동력 또는 물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軍役을 면제 받았다. 이에 避役을 원하는 무리들과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서원에 투속되기도 하였으며, 서원 입장에서는 재정 확충의 수단으로 사사로이 원속을 모입하기도 하였다. 특히 노비의 가치가 하락하는 17세기 이후 원속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서원 濫設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원속의 증가는 軍額의 감소와 국가 재정 악화라는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원속 모입을 제한하거나, 서원의 격에 따라 정원을 규정하기도 했다. 도동서원의 경우 文廟從祀者를 배향한 賜額書院이었기에 다른 서원과 비교해 충분한 원속을 보장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朝鮮後期 書院硏究』,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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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癸亥七月日道東書院資費案

癸亥七月日道東書院資費案
金春祿【逃】
徐東元【■】
金興連【縣】
車實祿【烏】
金尙俊【山】
車實大【烏】
趙學實【移】
趙陽春【故】

李元哲【逃】
裵元伊【縣】

[着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