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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년(甲子年) 경상도(慶尙道) 현풍현(玄風縣) 도동서원(道東書院) 도동서원모입안(道東書院募入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0000.2771-20170630.Y17503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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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노비안
내용분류: 사회-신분-노비안
작성주체 도동서원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형태사항 크기: 27 X 28.5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대구 도동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현소장처: 대구 도동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안내정보

갑자년(甲子年) 경상도(慶尙道) 현풍현(玄風縣) 도동서원(道東書院) 도동서원모입안(道東書院募入案)
조선후기 갑자년(甲子年) 9월에 작성된 경상도(慶尙道) 현풍현(玄風縣) 소재 도동서원(道東書院) 모입안(募入案)으로 본 자료는 「갑자9월 일 도동서원모입안(甲子九月 日 道東書院募入案)」이란 제목으로 엮여져 있다. 여기서 모입안은 募入의 명부를 뜻하는데, 모입은 서원에 소속되어 노동력이나 일정량의 물력(物力)을 제공하던 사람들을 뜻한다. 모입은 보통 원속(院屬)이라 불렸으며, 자료에 따라 앙속(仰屬)·투속(投屬)으로 분류되었고, 서원에 따라서는 원생(院生)·하전(下典)·수직군(守直軍)·장인(匠人) 등 다양하게 지칭되었다. 이들 원속의 신분은 양인(良人)으로 서원에 소속된 대신에 군역(軍役)을 면제받기도 했지만, 조선후기로 갈수록 원속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군액(軍額) 감소와 국가 재정 악화라는 문제점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본 「갑자9월 일 도동서원모입안」에는 모두 17명의 원속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 2명은 비각직(碑閣直)이라 하여, 도동서원에 소재한 비각을 관리하는 명목으로 원속이 된 자들이다. 한편, 자료 말미에는 현풍현감(玄風縣監)의 착관(着官)과 서압(署押)이 있다. 이러한 모입안은 조선시대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朝鮮後期 書院硏究』,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조선후기 갑자년 9월 慶尙道 玄風縣 道東書院이 보유하고 있던 募入 院屬의 성명을 기록해 놓은 募入案
甲子九月 日 道東書院募入案
자료의 내용
조선후기 갑자년 9월에 작성된 慶尙道 玄風縣 소재 道東書院의 募入案이다. 해당 모입안은 「甲子九月 日 道東書院募入案」이란 제목으로 엮여져 있다. 여기서 모입안은 서원에 소속되어 노동력이나 일정량의 物力을 바치는 院屬의 명부를 뜻한다.
「갑자9월 일 도동서원모입안」에는 모두 17명의 원속을 수록해 놓았다. 이중 말미에 기재된 金今哲李云孫 2명은 碑閣直으로 분류되어 있다. 앞선 15명은 도동서원 운영과 관련해 노동력 또는 물력을 제공하던 원속이며, 비직각 2명은 도동서원에 소재한 비각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또는 물력을 제공하던 원속이었다. 해당 비각은 도동서원 배향자인 金宏弼의 神道碑 비각으로 보인다.
모입안에 수록된 원속 17명 중 14명의 성명 아래에는 ‘逃’, ‘故’, ‘移’, ‘烏’, ‘瑜’라는 부기가 있다. 본 자료가 성책되고 시간이 흐른 어느 시점에 도동서원 측이 원속 현황을 점검하면서, 부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중 ‘逃’는 도망친 원속, ‘故’는 사망한 원속, ‘移’는 타 고을로 이주한 원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외 ‘縣’은 縣下에 거주하고 있는 원속, ‘烏’는 현풍현 관내 烏舌面에 거주하는 원속, ‘瑜’는 瑜伽面에 거주하는 원속을 뜻한다. 도동서원 측은 원속의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원속을 보충하거나 代定의 조취를 취했을 것이다. 자료 말미에는 玄風縣監의 着官과 署押이 기재되어 있어, 이들 원속이 지방관의 승인 하에 도동서원 측에 入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서원의 경제적 기반 가운데 원속의 존재 양상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원속은 자료에 따라 投屬·仰屬·募入으로도 분류되었으며, 서원에 따라 院生·良人·下典·守直軍·匠人 등 다양하게 지칭되었다. 원속의 신분은 양인층으로 자신이 소속된 서원에다 노동력 또는 물력을 제공하면서, 서원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대체로 원속은 17세기 이후 노비의 가치가 하락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높아져 갔다.
원속에게 할당되는 역은 다양하였다. 서원 운영과 관련된 각종 賤役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노동력 대신 禮錢이란 명목의 물력을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원속은 서원 측에 노동력 또는 물력을 제공하는 대신 軍役을 비롯한 각종 雜役을 면제받았다. 이에 따라 避役을 원하는 자들이 상대적 歇役인 원속으로 투속하기도 했으며, 조선후기에는 신분 상승의 목적으로 원속이 되는 자들도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조선후기 서원 濫設 현상과 함께, 각 서원의 사사로운 원속 모입은 軍額의 감소와 국가 재정 악화라는 여러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이에 정부는 원속 모입을 제한하거나, 서원의 규모와 격에 따라 정원을 규정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도동서원은 文廟從祀者를 배향한 賜額書院이었기에 다른 서원과 비교해 충분한 원속을 보장받았으며, 본 자료 말미에 나타나 있듯이 지방관인 현풍현감이 원속 보유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었던 것이다.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朝鮮後期 書院硏究』,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甲子九月日道東書院募入案

甲子九月日道東書院募入案
趙先碩【逃】
方得宗【故】
朴連先
趙實伊【移】
李道馹【縣】
金達文【烏】
兪斗星【瑜】
徐江牙之

趙乙倫【故】
李壽千【逃】
盧盤松【縣】
白萬壽【故】
金哲伊【逃】
金水能【縣】
金成禹【移】

碑閣直
金今哲
李云孫

[着官][署押]